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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교육체육과2026-09-29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육체육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427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군포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2.(13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427호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애인 평생교육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용어 및 교육 유형을 정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용어 및 교육 유형 정비(안 제2조) 나.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군포시장(교육체육과)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 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2) 전화번호: 031-390-0582(팩스 : 031-390-0678) 3)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 수정 제안 | 사유 | | | |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 교 육 체 육 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교 육 체 육 과 이복순 | 담당 팀장 성 명 | 평생교육팀장 우은희 | 담 당 자 전 화 | 이 승 영 (031-390-058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5조의2(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에 따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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