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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차량관리과2026-09-29

군포시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유료 전환 행정예고(재공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관리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429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8:03: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군포시 반월호수 공영주차장(호수로 97) 및 노상주차장(반월호수 호수로 일원) 유료 전환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재공고) 합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26. 9. 29.(화) ~ 10. 19.(월) [20일간] 2. 행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군포시 반월호수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유료화(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재공고)행정예고문(군포시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유료 전환).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429호 군포시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유료 전환 행정예고(재공고) 경기도 군포시 반월호수 공영주차장(호수로 97) 및 노상주차장(반월 호수 호수로 일원) 유료 전환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재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군 포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반월호수 노상주차장 유료 전환 행정예고(재공고) 2. 행정예고 목적 -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및 반월호수 노상주차장은 그간 무료주차장 으로 운영되어 무단 장기주차차량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여, 유료화 전환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해당 주차장의 유료 전환에 앞서 이해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차장 요금기준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 주차요금 : 2급지 요금 적용 1회 주차요금 1일 최대 월 정기 급지 최초 15분 최초 30분 이후 매10분 주차요금 주차요금 2급지 무료 600원 200원 6,000원 월 70,000원 - 1 - 4. 주차장 운영시간 : 매일 08:00 ~ 20:00 ※ 상기 주차장 요금기준과 운영시간은 반월호수 공영주차장과 노상 주차장 동일하게 적용 예정 ※ 의견제출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등에 따라 주차장 요금기준 및 운영 시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주차장 위치 : [붙임2] 위치도 참고 7. 행정예고(공고) 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6. 9. 29.(화) ~ 10. 19.(월) [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포시청 홈페이지 6.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포시청 차량관리과로 방문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서식 : [붙임1] 서식 참고 다. 의견제출 기간 : 2026. 9. 29.(화) ~ 10. 19.(월) [20일간] - 2 - 라. 제 출 처[문의처] -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4층 차량관리과 주차정책팀 - 전 화 : 031-390-0147 - E - m ail : [email protected] 마.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3 - [붙임 1] 의견제출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행정예고명 : 군포시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유료 전환 행정예고(재공고)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4 - [붙임 2] 유료전환 대상 주차장 위치도 주차장명 군포시 반월호수 공영주차장(군포시 호수로 97) - 주차면수 120면 - 5 - 주차장명 군포시 반월호수 노상주차장(군포시 반월호수 호수로 일원) - 주차면수 92면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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