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통행제한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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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장성군 공고 제2026 - 1002호 |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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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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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 | [ √ ] 통행의금지ㆍ제한 | | 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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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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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장성군수 | 직인 |
도로의 종류 | 군도 | 노선명 | 18호선 (송현교)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모든차량 | 구간 | 장성읍 안평리 1059-1번지 일원 송현교(L=99m, B=9.0m) |
기간 | 2026년 10월 3일부터 ~ 2026년 10월 5일까지 (3일간/00:00 ~ 24:00) |
이유 - 송현1교 교면 재포장공사 추진에 따른 교량 전면 통제 |
그 밖의 사항 우회도로 노선 안내(붙임 참조) |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통행제한
송현교
우회도로
묶음 개체입니다.❏ 통행금지 및 우회도로 노선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