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삼서 소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1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3.(14일간)
3. 공고장소 : 장성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2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공시송달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우편물발송결과(공시송달용) | | | | | | | |
성명 | 발송구분 | 토지소재지 | 취급구분 | 등기번호 | 주소 | 발송일자 | 배달일자 | 배달결과 | 비고
정*영 |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626-1 | 선택등기 | 1501033010952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소도길 ** | 2026-08-07 | 2026-08-11 | 수취함투함 | 삼서 소룡2지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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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26 -10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삼서 소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독촉 및 압류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우편물 수취 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장성군수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pixel, 세로 178pixel 장 성 군 수 1. 공고대상 : 1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3.(14일간) 3. 공고장소 : 장성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2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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