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장성군
장성군산림편백과2026-09-29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 모집 공고

게시기관장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산림편백과
공고번호장성군 공고 제2026-1008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5: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성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모집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예방) 모집공고 .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1008호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 모집 공고 장성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모집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5pixel, 세로 27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11월 09일 오후 11:31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EXIF 버전 : 0221 2026년 9월 29일 장 성 군 수 Ⅰ | | 모집인원 : 51명 | 구 분 | 구 분 | 모집 인원(명) | 응시자격 | 공고 및 접수기간 | 최종선발 | 계 | | | 51 | | | | 산림 재난대응단 (산불) | 본 청 | 모니터링요원 | 1 | 공고일 현재 장성군에 주소등록자 | [공고일] ’26. 09. 29.(화) ~ ’26. 10. 13.(화) | ’26. 10. 21.(수) (홈페이지통보 및 문자통보) | 진화대원 | 15 | 읍·면 (읍 5명, 면 각 3명 ) | 진화대원 | 35 | [접수일] ’26. 10. 13.(화) ~ ’26. 10. 15.(목) (17:00 접수 한함) | ※ 서류접수 : 방문접수 마감시간(17:00) 전 도착까지 유효, 12:00 ~ 13:00 접수 불가 Ⅱ | | 근무기간 | ❍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 근무 기간 : 2026년 10월 30일(금) ∼ 2026년 12월 15일(화) ❍ 산림재난대응단(산불감시모니터링요원) - 근무 기간 : 2026년 10월 30일(금) ∼ 2026년 12월 15일(화) ※ 근무 기간은 기상여건 및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 |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 | 가) 신청자격 ❍ (공통) 모집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로서 주소지가 장성군에 등록되어 있으며 장성군 일원 출․퇴근 가능한 자(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 면제된 자) ❍ (본청 모니터링요원) 산악지역 이동, 진화장비 운용 등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관계 법령 및 기관의 복무지침, 안전수칙, 지휘체계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나) 선발기준 ❍ 산림재난대응단 응시지원자 중 산불진화 및 모니터링 업무에 경험이 있고, 해당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서류전형 60점 + 체력검정 40점 + (가점) = 고득점자 순 ※ 서류평가 항목 : ①연령 ②취약계층 ③세대주 및 부양가족 ④산림분야 자격증 및 지자체포상 ⑤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여부 ⑥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 가구의 구성원 여부 ⑦산불관련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서류평가 자료는 증빙자료 필첨(⑤,⑥ 제외 – 일모아시스템 적용) 다) 공통사항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총점의 3% 가점 부여) - 대형면허 및 긴급자동차 교육 이수자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 부여(총점의 5%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가족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 동점자 처리 기준은 취약계층 우선 선발 ❍ 채용포기 등 결원 발생시 기존 예비후보자를 우선으로 선발 Ⅳ | | 참여 제한 |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제한사항 존재 ※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산불방지대책,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 산불진화 등 산림에서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진화·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 ❍ 타직업에 종사하여 정기적 수입이 있는 자 ❍ 전년도 사업 추진과정 시 중도포기자 또는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 건강검진결과 의사소견 “이상”을 받은 자 ❍ 중복참여의 제한(일모아시스템 자동 선별) - 제한내용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제한 ❍ 공·사직 겸직금지: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자(마을이장 등) Ⅴ | | 모집방법 : 서류전형 | ❍ 사업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본청 :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산림보호팀(전화 : 061-390-7425, 팩스 : 061-390-7599) - 읍·면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 인터넷(장성군 홈페이지 공고) 출력 가능 Ⅵ | | 신청서류 | ❍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2 서식) ❍ 개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3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4 서식) ❍ 확인서(붙임5 서식) ❍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붙임7 서식) ❍ 야간 휴일 및 연장근로 동의서(붙임8 서식)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 자동차 보험영수증(사본) ❍ 각종 서류평가 관련 서류(해당자만) - 산불관련 교육 이수(수료)증․자격증(사본) · 긴급자동차 교육이수증 등 ❍ 채용 신체검사서(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사판정 결과가 명시된 검사서) ❍ 국민체력100 등급 인증서(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체력인증센터 안내 (예약 후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접수하여야 함) 지역 | 연락처 | 위치 | 서구(광주) | 062-350-4566 | 광주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서구보건소 4층 | KSPO광주 | 062-710-7336 | 광주 서구 금화로 240(풍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 2층, KSPO 광주체력인증센터 | 북구(광주) | 062-716-6100 |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29번길 15(연제동) 북구종합체육관 1층 북구체력인증센터 | 동구(광주) | 062-230-7419 |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서석동) 조선대학교 체육대학5층 동구(광주)체력인증센터 | 정읍(전북) | 063-535-0603 | 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138-5(상평동)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1층 | 나주(전남) | 061-330-3388 |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113 동신대학교 체육관2층(202호) | Ⅶ | | 근로조건 |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원칙이나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시는 반드시 출동하여야 함. - 산불업무 특성상 휴무일을 평일 중 2일로 한다. (※ 위의 내용은 탄력적 운영) - 주 5일 및 1개월간 개근 시 주·월차 유급휴가 적용할 수 있다. ❍ 4대 보험(산재, 고용, 연금, 건강) 적용 ❍ 임 금 : 100,560원/일(조장수당50,000/월 지급) ❍ 대상 업무(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업무가 포함됨) <공통> - 산불예방계도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 산불진화(야간산불 포함), 뒷불감시, 장비의 유지 관리, 산불상황실 근무 등 - 산불진화 자체훈련을 통한 기계화 산불진화장비의 운영활성화 및 지상진화 체계구축 -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 사무 업무의 보조 - 기타 산림사업 및 산림재해업무(재선충, 산사태 등) 전반 현장 업무 보조와 산불 지상 진화 훈련 및 경연대회 참가 -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 근무특성 상 주말 휴무 없이 평일 휴무일을 지정 및 실시, 산불 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 일자를 변경이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림재난(산불 등) 발생 시 기본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출동(특수한 경우 제외) <산불감시 모니터링요원> - 본청 진화대 인력 통솔, 진화장비 총괄 정비, 상황전파, 지시, 신속한 현장대응 등 산불방지분야 업무 총괄 Ⅷ | | 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참여 신청자가 서류 반환 요청 시 반환이 가능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건강이상자는 추후 선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내용은 장성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에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릅니다.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산불 위치관리시스템』시행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개인별지급이 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산림보호팀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 061-390-7425) <붙임 1>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미 작 성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그밖의 경력 | | 전문가인 경우 |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_____________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 년 월 일 장성군수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장성군 시행 2026년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력,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 명) 장성군수 귀하 <붙임 5> 확 인 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위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였으며,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일체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 응시자가 응시자격요건 중 「장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해당 시험 응시 및 채용을 무효로 하는 것에 동의하며, 허위로 경력을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 시험 응시를 정지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 명) 장성군수 귀하 <붙임 6>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①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인 가구의 구성원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 (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구직신청일 기준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⑤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⑥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⑦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 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⑧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민간법인 7개소) 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수 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⑪ 노숙인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추천서 ⑫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붙임 7>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산불발생 위치 관제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산불발생 위치 관제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또는 서명 | 장 성 군 수 귀하 <붙임 8> 야간ㆍ휴일 및 연장근로동의서 구 분 | 장성군 산림재난대응단(산불 등) | 성 명 |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장성군에서 2026년 가을철 부터 시행하는【산림재난대응단(산불)】의 공개채용모집에 응시함에 있어 본 시험에 합격하여 근로자로서 선발될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야간, 휴일 및 연장(시간외) 근로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장성군수 귀하

첨부파일

1건

장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