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2의2,「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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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26 – 166호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2의2,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6. 9. 29.
장 성 군 수
고시명 : 장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고시
연번 | 골목형상점가명 (상인회명) | 대표자 | 업무구역 | 규모 | 등록일 |
면적(㎡) | 점포수 |
1 | 황룡면 골목형상점가 (황룡면 상인회) | 박영선 | 황룡면 뱃나드리로 159 | 10,112 | 101 | ‘26. 9. 23. |
2 | 백양사 골목형상점가 (백양사 상인회) | 국성현 | 북하면 백양로 1108 | 9,704 | 65 | ‘26. 9. 23. |
2.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061-390-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