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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기획예산실2026-08-28

제32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 공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603호
등록일2026-08-28
게시기간2026-08-28 ~ 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후 3:5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제32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제32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상정 동의안 민간위탁 출연금동의안 의회의견청취안.pdf

PDF 첨부 본문
목 차 목록 의 안 명 비고 1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고창군 작은도서관 2 (아산선운산·공음참나무골·흥덕가온누리)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미당시문학관·질마재시인마을 민간위탁(재계약) 3 동의안 4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 고창군 추모의집 민간위탁동의안 6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흥덕문화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 민간위탁 8 동의안 9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한국의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2027년도 10 출연금 동의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2027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12 동의안 13 2027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 고창종합테마파크 고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1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청취안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제출연월일:2026. 8. . 의 안 제 출 자:고창군수 번 호 제안설명자:행정지원과장 1.제안이유 고창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지역 소속감에 따른 인연으로 향후 군정발전에 지속적인 참여 및 고창을 홍보하는 여건 마련 2.승인근거 :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 3. 요청내역 :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 ❍ 장사익(1949년생, 음악인) - 공적내용 : 고창홍보대사 활동 등 고창의 문화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활성화 기여 ❍ 남해경(1958년생,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 공적내용 : 고창 문화유산 보존과 한옥문화 발전을 이끌고 한옥 전문교육 및 전통문화 확산에 기여 ❍ 조희선(1962년생, ㈜디에스시동탄 사장) - 공적내용 :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이건국(1969년생,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 공적내용 :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지역개발을 통해 농업, 지역발전에 기여 ❍ 박승준(1970년생,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 공적내용 : 고창 민물장어·지주식김·바지락 등 주요 수산업 현안 해결 등 고창 수산업발전에 기여 4.따로붙임 ❍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의결서) 1부. ❍ 대상자 공로조서 및 주요경력 사항 1부. ❍ 역대 명예군민증 수여자 현황 1부. 끝 고창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아산선운산·공음참나무골·흥덕가온누리) 의 안 제 출 일 : 2026. 8. . 번 호 제 출 자 : 고 창 군 수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① ❍ 고창군 작은도서관(아산선운산·공음참나무골·흥덕가온누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고창군 작은도서관(아산선운산·공음참나무골·흥덕가온누리) 민간 위탁(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 3개소 도서관명 위 치 개관일 규모(㎡) 비고 아산선운산 작은도서관 아산면 녹두로 786 ‘09.02.13. 213 공음참나무골 작은도서관 공음면 왕제산로 89 ‘22.12.07 79.8 흥덕가온누리 작은도서관 흥덕면 선운대로 3774 ‘20.10.12. 133.45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탁방법 : 재계약(위탁기간 연장) - 재계약 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 운영단체 - 아산선운산작은도서관 : 십시일반(대표: 이상훈) - 공음참나무골작은도서관 : 공음어울림운영위원회(대표: 신종식) - 흥덕가온누리작은도서관 : 흥성사회적협동조합(대표: 박기용) ❍ 위 탁 금 : 136백만원/1년 (2027년도 소요예산 기준) ❍ 위탁사무 - 작은도서관 시설운영 및 운영인력 채용 관리, 장서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3. 위탁운영 평가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관련 근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의 2(재계약) -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고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제16조의 2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 고창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사무 ❍ 대상사무 : 고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 평가항목 : 최근 2년간 사업추진 실적, 사업계획 이행 충실성, 예산 집행 적절성 등 ❍ 심의결과 : 민간위탁 운영평가 결과 적정(재계약 가능)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고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등록 및 운영 등)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3항(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의 2(재계약) 5. 첨부자료 ❍ 고창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계획 및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미당시문학관·질마재시인마을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 안 제 출 일 : 2026. 8. . 번 호 제 출 자 : 고 창 군 수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 미당시문학관·질마재시인마을 민간위탁 기간이 2026. 12. 31. 만 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미 당시문학관 및 질마재시인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미당시문학관·질마재시인마을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미당시문학관·질마재시인마을 - 위 치 :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2-8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13,379㎡, 연면적 1,621.28㎡ - 주요시설 : 사무실, 전시관, 전망대, 복합문화공간, 책방, 수장고 등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탁방법 : 재계약(위탁기간 연장) - 위탁기간(현재)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재계약 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 운영단체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강규영) ❍ 위 탁 금 : 250백만원/1년 (2027년도 소요예산 기준) ❍ 위탁사무 : 미당시문학관·질마재시인마을 운영 및 관리 3. 위탁운영 평가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관련 근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의 2(재계약) -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고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제16조의 2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 미당시문학관·질마재시인마을 민간위탁 사무 ❍ 대상사무 : 미당시문학관·질마재시인마을 운영 관리 ❍ 평가항목 :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사업계획 이행 충실성, 예산 집행 적절성 등 ❍ 심의결과 : 민간위탁 운영평가 결과 적정(재계약 가능)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고창군 미당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위탁운영)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3항(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의 2(재계약) 5. 첨부자료 ❍ 미당시문학관·질마재시인마을 민간위탁 계획 1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부. 끝.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 안 제 출 일 : 2026. 8. . 번 호 제 출 자 : 고 창 군 수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위탁기간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유교문화, 교육, 체험활동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운영하여 유교문화에 대한 진실하고 참된 가치를 살려 전통 유교문화를 효율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함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 설 명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 시설위치 : 고창읍 모양성로 90 ❍ 시설규모 : 부지면적 2,619㎡, 건축면적 1,087㎡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운영법인 : 고창향교 영농조합법인(대표 한상용) ❍ 위 탁 금 : 연 189,683천원(2026년도 기준) ❍ 위탁사무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운영·관리 - 주요사업 : 유교문화, 전통예절 체험 및 교육 활동 등 ❍ 위탁방법 : 재계약(위탁기간 연장) - 위탁기간(1차) : 2021. 1. 1. ∼ 2023. 12. 31.(3년간) - 위탁기간(2차)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재계약 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3.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관련 근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의 2(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제16조의 2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 대상기간 : 2024. 1. 1. ∼ 2026. 7. 31.(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평가절차 - (1차) 수탁기관 자체평가, 평가자료 제출 - (2차) 운영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 평가결과 : 민간위탁사무 운영평가 심의 - 원안가결로 재계약 가능 ❍ 금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군의회) : 2026. 8. 31.한 -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12월중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위탁운영 : 2027. 1. 1. ∼ 2029. 12. 3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제5조 2항(관리운영)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3항(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의 2(재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5. 첨부자료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 계획 1부. 끝. 고창군추모의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 안 제 출 일 : 2026. 9. . 번 호 제 출 자 : 고 창 군 수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 1. 제안이유 ❍ 고창군추모의집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6. 12. 31.)에 따른 재계약 추진 ❍ 현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 ❍ 수탁기관의 운영 경험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추모의집 운영 및 장사서비스 제공 ❍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추모의집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고창군추모의집 - 위 치 :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 - 규 모 : 부지면적 8,732㎡, 건축면적 972㎡ - 소요인력 : 3명(시설장1, 관리인2)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수탁기관 : 부안면체육회(대표 박상남) ❍ 위탁사무 : 고창군추모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 탁 금 : 134백만원/년(2026년 기준) m 위탁방법 : 재계약(위탁기간 연장) - 위탁기간(1차)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재계약 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간) ※ 2027년 하반기 고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추모의집 관리 전환 예정에 따라 관리 전환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계약 추진 3. 정기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 회 개최결과 ❍ 관련 근거 -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6조의2(정기평가) - 같은 조례 제11조의 2(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정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의 적정 여부를 판단 ❍ 평가대상 : 고창군추모의집 민간위탁사무(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평가기간 : 2024. 1. 1. ∼ 2026. 7. 31.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평가절차 - (1차) 수탁기관 자체평가, 평가자료 제출 - (2차)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정기평가․재계약 적정성 심의 (외부전문가 포함 7명) ❍ 평가항목 :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사업계획 이행 충실성, 예산 집행 적절성 등 ❍ 심의결과 : 정기평가 결과 86.2점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 4. 참고사항 m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운영 및 위탁관리)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위탁운영)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의2(재계약) m 붙 임 : 1. 고창군추모의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2. 고창군추모의집 정기평가 결과 1부.(별첨)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 안 제 출 일 : 2026. 8. . 번 호 제 출 자 : 고 창 군 수 제안설명자 : 농촌활력과장 1. 제안이유 ❍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 등을 지원하고,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 위 치 : 고창읍 동산4길 22(모양성마을 어울림 센터 내) - 규 모 : 199.55㎡ (사무실 114.4㎡, 교육실 85.15㎡) - 조직구성 : 12명(센터장 1명, 팀장 5, 연구원 6명)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탁방법 : 재계약(위탁기간 연장) - 위탁기간(현재)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재계약 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 운영단체 :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 위 탁 금 : 218백만원/1년 (2026년도 소요예산 기준) ❍ 위탁사무 -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 공동체 만들기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 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 공동체 자원조사·관리 및 공모사업 지원·추진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추진 - 기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지원 및 활동 등 3. 정기평가를 위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관련 근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의 2(재계약) -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고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제16조의 2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 대상사무 :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 평가항목 :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사업계획 이행 충실성, 예산 집행 적절성 등 운영 능력 ❍ 심의결과 : 민간위탁 운영평가 결과 적정(재계약 가능)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2조(관리 및 운영)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6조 , 제11조의2 및 제16조의2 5. 첨부자료 ❍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1부. 끝. 흥덕문화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 안 제 출 일 : 2026. 9. . 번 호 제 출 자 : 고 창 군 수 제안설명자 : 농촌활력과장 1. 제안이유 ❍ 흥덕문화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6. 12. 02. 만료됨에 따라 흥덕 문화복지관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재위탁하여 이용객에게 양질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흥덕문화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흥덕문화복지관 - 위 치 :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63 - 규 모 : 대지면적 3,686㎡, 연면적 1,512.29㎡ - 주요시설 : 1층 체력단련실 2, 사무실, 사랑방, 카페, 작은도서관 2층 청소년 문화의집, 대강당, 무용연습실, 동아리실, 강의실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탁방법 : 재계약(위탁기간 연장) - 위탁기간(현재) : 2021. 12. 3. ∼ 2026. 12. 2.(5년간) - 재계약 기간 : 2026. 12. 3. ∼ 2031. 12. 2.(5년간) ❍ 운영단체 : 흥덕하모니협동조합(대표 박기용) ❍ 위탁사무 : 흥덕문화복지관 내 일부 시설 운영 및 관리 - 작은도서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행정직영)을 제외한 시설 3. 위탁운영 평가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관련 근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의 2(재계약) -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고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제16조의 2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 흥덕문화복지관 민간위탁 사무 ❍ 대상사무 : 흥덕문화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 평가항목 : 운영 실적, 적격성, 재정능력, 지역사회 협력 등 ❍ 심의결과 : 민간위탁 운영평가 결과 적정(재계약 가능)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고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위탁기간)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3항(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의 2(재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5. 첨부자료 ❍ 흥덕문화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1부. 끝.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 출 일 : 2026. 8. . 번 호 제 출 자 : 고 창 군 수 제안설명자 : 농촌활력과장 1. 제안이유 ❍ 위탁사유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우리군의 농특산품 및 토산품 등을 전시‧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실시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특산품전시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시 설 명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 -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17 - 면 적 : 연면적 549㎡, 건축면적 573.32㎡ - 용 도 : 근린생활시설(전시장, 소매점)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탁사무 - 고창군 농특산품과 토산품 등의 전시‧판매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의 운영 ❍ 위탁기간 : 3년 이내(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제17조) ❍ 선정방법 : 공개모집(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여 희망자 모집)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단, 기존사용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사용 신청 및 운영위원회의 연장사용 승인을 통해 사용 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관계법령 -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4조(판매장의운영), 제17조(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따로붙임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 민간위탁 추진 계획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 정기평가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제 출 일 : 2026. 8. . 번 호 제 출 자 : 고 창 군 수 제안설명자 : 도시디자인과장 1. 제안이유 ❍ 고창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경험이 풍부한 단체(법인)에 위탁(재계약)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운영, 정책 지원,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킹 등 주민들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여 주민과 행정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의 2(재계약)에 의거 고창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현황 - 수탁기관 : 사단법인 고창군지역사회발전협의회(대표 : 김현정) - 위탁기간 : 2024. 2. ~ 2026. 12. -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동산4길 22(모양성마을 어울림센터 2층)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구성인원 : 6명(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연구원 2명) - 위탁횟수 : 1회 ❍ 위탁운영(안) - 위탁기간 : 2027. 1 ~ 2031. 12.(5년) - 운영방안 : 민간위탁(재계약) ❍ 위탁사무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 주민협의체 지원 및 도시재생사업 홍보 -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붙임 ❍ 관련 법령 발췌문 1부 ❍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계획 보고 1부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1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부 (재)한국의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27년도 출연금 동의안 의 안 제안연월일 : 2026. 09. . 번 호 제 안 자 : 고 창 군 수 1. 제안이유 ○ 2021 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2026 년 2단계 확 대등재를 통해 6개 구성요소(9개 지자체)로 확대되었으며, 유산의 체계 ‧ 적인 보존 관리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지자체 간 통합관리 및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에 재 한국의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세계유산 ( ) 의 보존‧관리 및 홍보 사업 추진을 위한 년도 출연금을 고창군 일 2027 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제 조 제 항에 따라 , 18 3 년도 출연금에 대한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027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 ○ 출연목적 「한국의 갯벌」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교 : 육‧홍보 등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 출연금액 250,000천원(도비 125,000 군비 125,000) : 의안번호 제 2026- 호 심 의 2026년 월 일 연 월 일 -2027년 본예산 편성관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고 창 군 제 출 자 재 무 과 제출연월일 2026년 9월 일 - 2027년 본예산 편성관련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안 제출년월일 : 2026. 9. . 번호 제 안 자 : 고 창 군 수 1. 제안 이유 ❍ 2027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의거 미리 고창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출연 목적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 ·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0/10,000을 출연금 으로 배정. 나. 2027년 출연금 지원 계획 단위:천원) ( 출연 기관 사 업 명 출연금 비 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 금 3,983 ※ 2026 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3,853천원 3. 관련 법규(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제 조, 1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 조 94 의안번호 제 2026- 호 심 의 2026년 월 일 연 월 일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2027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농촌활력과 2027년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 안 제안연월일 : 2026. . . 번 호 제 안 자 : 고 창 군 수 1. 제안이유 ○ 2027 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운영비 출연: 1,650,000천원 ○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으로 예산편성 - 인건비 추진 ․인 건 비: 1,650,000천원 - 1 - 의안번호 제 2026- 호 심 의 2026년 9월 일 연 월 일 2027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 환경에너지과 제 출 자 환경에너지과장 제출연월일 2026년 9월 일 - 2 - 2027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 의 안 제안연월일 : 2026. 9. . 번 호 제 안 자 : 고 창 군 수 1. 제안이유 ○ 2027 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협약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출연금 지원 ※ 협약일 : 2022. 12. 29. ○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원 출연금 : 백만원 1,100 - 연장계약에 따른 지원금(제5항) : 1,000백만원 ※ 매립장 연장에 따른 지원 기금 : 55 억원(23년 : 5억, 24 ~ 28년 : 년 10억) - 폐기물 반입 수수료(종량제봉투 판매금액) 의 20%(제8항) : 100백만원 ※ 2025 년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 657백만원 - 3 - 고창종합테마파크 고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청취안 제 출 년 월 일 : 2026. 9. . 의안번호 제 출 자 : 고 창 군 수 제 안 설 명 자 : 도시디자인과장 1. 입안 개요 가. 입안 사유 ○ 지역의 관광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고창군의 다양한 생태·관광·문화자원 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레저복합시설을 도입하고자 함 ○ 고창종합테마파크 내 골프장 및 국제 카누슬라럼경기장 조성을 위하여 일 부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계획에 맞춰 문화시설을 축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여 통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해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창종합테마파크 ○ 위 치 :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960-1번지 일원 ○ 면 적 (㎡) : 구 분 군 관 리 계 획 내 용 비 고 계획관리지역 : 278,483㎡ → 913,735㎡ 증) 635,252㎡ 변경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 635,252㎡ → 0㎡ 감) 635,252㎡ 변경 문화시설 면적 : 2,175,773㎡ → 1,328,138㎡ 감) 847,635㎡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66,100㎡ → 913,735㎡ 증) 847,635㎡ ○ 사 업 비 : 3,985억 (국비 195억, 군비 290억, 민간 3,500억) ○ 사업 기간 : 2021. 6. ~ 2030. 12. - 1 - ○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 2. 근거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의견청취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1) 변경사유 ○ 고창종합테마파크 개발계획에 따른 체육·관광·레저시설의 체계적인 조성과 효율 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위하여 일부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 경하고자 함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성 비 구 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07,790,640.7 - 607,790,640.7 100.0 도 시 지 역 32,465,438.4 - 32,465,438.4 5.3 비 도 시 지 역 575,325,202.3 - 575,325,202.3 94.7 소 계 274,677,836.3 - 274,677,836.3 45.3 보전관리지역 74,384,557.7 74,384,557.7 12.3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01,859,536.0 감) 635,252 101,224,284.0 16.7 계획관리지역 98,433,742.6 증) 635,252 99,068,994.6 16.3 농 림 지 역 257,252,598.0 - 257,252,598.0 42.3 자연환경보전지역 43,394,768.0 - 43,394,768.0 7.1 ※ 고창군 도시디자인과 제공(2026. 현재) - 2 -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 도 지 역 표시 위 치 면 적 용 적 률 결정(변경) 사유 번호 (㎡) (%) 기 정 변 경 고창군 심원면 고창종합테마파크 생산 계획 100% 개발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 고전리 2280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635,252㎡ 이하 토지이용 및 시설계획 일원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2. 1) 군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명설 시설의 종 류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고창군 심원면 고창군 변경 2 문화 문화 만돌리 2,175,773 감) 847,635 1,328,138 2020- 시설 시설 960-6번지 일원 183호 3. 2) 군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호 고창종합테마파크 내 골프장 및 국제 2,175,773㎡ → 1,328,138㎡ 2 문화시설 카누슬라럼경기장 조성을 위하여 문화시설 감) 847,635㎡ 일부 변경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4.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성 도면 면 적 (㎡) 표시 구 역 명 위 치 최초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비고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고창군 2 - 960-106번지 일원 66,100 증) 847,635 913,735 2024- 191호 가. - 3 - 5.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호 면적변경 고창종합테마파크 내 골프장 및 변경 2 66,100㎡ → 913,735㎡ 국제카누슬라럼경기장 조성을 위한 증) 847,635㎡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6.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기정] 도면 면적 획지 가구번호 비고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리조트, 호텔, 컨벤션 등 관광 내부도로 휴양 심원면 만돌리 (폭 8m 이상 확보), - A 66,100 - 960-104번지 66,100 시설 일원 주차장, 녹지 용지 (30% 이상 확보), 진출입부(직선형 도로) [변경] 도면 면적 획지 가구번호 비고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합계 913,735 - - 913,735 - 심원면 만돌리 A - 66,100 - 960-104번지 일원 66,100 관광휴양시설용지 1 254,505 - 심원면 고전리 254,505 체육시설용지(골프장) 2280번지 일원 B 2 138,860 - 심원면 만돌리 138,860 체육시설용지 960-9번지 일원 (카누슬라럼경기장) C - 141,829 - 심원면 고전리 141,829 공공시설용지 2311번지 일원 D - 312,441 - 심원면 고전리 312,441 녹지용지 2281번지 일원 - 4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자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아목, 자목, 파목, 하목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라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관광숙박시설) 불허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 A 용적률 200% 이하 높이 80m 이내 배치 ∘ 주변 평탄지임을 고려해 건축물 배치 시 경관 확보 및 외부공간 연계성 확보 ∘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사용 형태 및 ∘ 건축 벽면, 담장, 시설물 등 인공적인 벽화(채색) 및 고채도, 광택재질 지양 색채/재질 ∘ 고창군 특징을 활용해 전통적이며 자연친화적 이미지 연출 건축선 ∘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 5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자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아목, 자목, 파목, 하목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관광숙박시설) 심원면 불허 ∘ 허용용도 외 용도 만돌리 건폐율 ∘ 60% 이하 A 960-104 용적률 ∘ 200% 이하 일원 높이 ∘ 80m 이내 배치 ∘ 주변 평탄지임을 고려해 건축물 배치시 경관 확보 및 외부공간 연계성 확보 ∘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사용 형태 및 ∘ 건축 벽면, 담장, 시설물 등 인공적인 벽화(채색) 및 고채도, 광택재질 지양 색채/재질 ∘ 고창군 특징을 활용해 전통적이며 자연친화적 이미지 연출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다목(골프장 및 부대시설) 허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골프장의 요 용도 건을 갖춘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심원면 용적률 ∘ 100% 이하 고전리 B-1 2280 높이 ∘ 4층 이하 일원 배치 ∘ 주변 평탄지임을 고려해 건축물 배치시 경관 확보 및 외부공간 연계성 확보 ∘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사용 형태 및 ∘ 건축 벽면, 담장, 시설물 등 인공적인 벽화(채색) 및 고채도, 광택재질 지양 색채/재질 ∘ 고창군 특징을 활용해 전통적이며 자연친화적 이미지 연출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아목, 자목, 파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다목, 라목. 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다목 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심원면 불 ∘ 허용용도 외 용도 만돌리 허 B-2 960-9 건폐율 ∘ 40% 이하 일원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주변 평탄지임을 고려해 건축물 배치시 경관 확보 및 외부공간 연계성 확보 ∘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사용 형태 및 ∘ 건축 벽면, 담장, 시설물 등 인공적인 벽화(채색) 및 고채도, 광택재질 지양 색채/재질 ∘ 고창군 특징을 활용해 전통적이며 자연친화적 이미지 연출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름 - 6 -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 5. 재원조달계획 Ÿ 총사업비 3,985억원 (국비 195억, 지방비 290억, 민간 3,500억) Ÿ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 추진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 195억, 군비 290억, 민간 3,500억으로 산정 (단위 : 억 원) 투자비 (억 원) 구 분 비 고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계 3,985 23 161 217 821 1,294 1,095 374 국 비 195 6 7 10 38 47 50 37 공공 지방비 290 17 48 60 28 47 45 45 민 간 3,500 - 106 147 755 1,200 1,000 292 - 7 - 6.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구분 운영방식 운영주체 주요 활용계획 유지관리 숙박·관광·휴양시설 리조트 민간운영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운영 골프장 민간운영 민간사업자 체육·레저시설 운영 민간사업자 국제 카누 고창군, 경기·훈련·체험·교육 직영·위탁 등 고창군, 운영기관 슬라럼 전문운영기관 등 경기장 7. 금후계획 Ÿ 2026. 09. : 고창군의회 의견청취 Ÿ 2026. 10. : 고창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용도지역 변경) 및 심의(군계획시설 변경) Ÿ 2026. 11. : 군 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전북도 입안 Ÿ 2026. 11. ~ 12. : 전북특별자치도 관계부서 협의 Ÿ 2027. 01.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용도지역 변경) Ÿ 2027. 03. : 고창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Ÿ 2027. 03. :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승인 및 고시 - 8 - □ 위치도 □ 현황사진 서측에서 바라본 골프장 부지 서측에서 바라본 카누슬라럼부지 동측에서 바라본 골프장 부지 동측에서 바라본 카누슬라럼부지 - 9 - □ 개발계획도(안)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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