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제32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부의할 안건(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제32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상정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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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의안번호 | 의 안 명 | 비고 |
| - 조례안 목록: 7건 | |
1 | 고창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2 |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3 | 고창군 읍면 및 리간의 관할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4 |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5 | 고창군 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6 | 고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7 | 고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고창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2026. 7.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 위임 나. 군정의 연속성 확보 및 체계적인 인수·인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안 제8조) 마. 수당 등 (안 제9조) 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수반여부 : 여(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입법예고(2026. 7. 28. ∼ 8. 17.) 결과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마.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고창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 붙임 |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고창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고창군수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고창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고창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고창군수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창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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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lickhere:set:195:Direction:wstring:6:의결서 제목 HelpState:wstring:145:고딕, 20pt ex) 고창군 ○○ 조례안/규칙안 (제정) ex) 고창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ex) 고창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 고창군 ○○ 조례 폐지조례안/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의결서 제목 고딕, 20pt ex) 고창군 ○○ 조례안/규칙안 (제정) ex) 고창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ex) 고창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 고창군 ○○ 조례 폐지조례안/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2026. 8.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
1. 개정이유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속적인 공익활동 및 군정 협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활동수당) 전부개정 - 당초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이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에 해당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활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입법예고(2026. 7. 27. ∼ 8. 19.) 결과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마.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붙임 |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활동수당) 군수 및 읍·면장이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녀회장을 소집할 경우 회의 및 새마을부녀회 활동에 참석한 부녀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활동수당) 군수 및 읍·면장이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녀회장을 소집할 경우 회의 및 새마을부녀회 활동에 참석한 부녀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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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lickhere:set:195:Direction:wstring:6:의결서 제목 HelpState:wstring:145:고딕, 20pt ex) 고창군 ○○ 조례안/규칙안 (제정) ex) 고창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ex) 고창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 고창군 ○○ 조례 폐지조례안/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의결서 제목 고딕, 20pt ex) 고창군 ○○ 조례안/규칙안 (제정) ex) 고창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ex) 고창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 고창군 ○○ 조례 폐지조례안/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고창군 읍면 및 리간의 관할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2026. 8.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과장 |
1. 개정이유 그간 지형 변화 및 각종 개발 사업등으로 실제 생활권과 행정 구역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던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불편과 혼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표5】고수면 부곡리와 고수면 황산리의 관할구역 조정 - 실제 황산리 생활권인 부곡리 ‘강촌마을’의 행정구역을 황산리로 편입하여 주민 생활 편의 도모 및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별표6】공음면 석교리와 공음면 장곡리의 관할구역 조정 - 동일 필지가 서로 다른 법정리에 걸쳐 있어 각종 행정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던 필지의 관할구역을 일원화하여 주민 권익 보호 다. 【별표7】흥덕면 사천리와 신림면 법지리의 관할구역 조정 - 흥덕면 사천리 수침마을회관 부지의 주소지(신림면 법지리)를 실제 이용 주체인 사천리로 조정하여 공공시설 관리의 혼선 및 주민 이용 불편 해소 라. 【별표8】신림면 도림리와 신림면 무림리의 관할구역 조정 -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실제 생활권을 공유하는 도림리 일부 지역을 무림리로 조정하여 행정 구역과 생활권의 일치 유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입법예고(2026. 7. 24.∼ 2026. 8. 14.) 결과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마.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제외대상 4. 고창군 읍면 및 리간의 관할구역과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붙임 |
고창군 읍면 및 리간의 관할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읍면 및 리간의 관할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일부 별표5의 지역을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⑥ 고창군 공음면 석교리 일부 별표6의 지역을 고창군 공음면 장곡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⑦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일부 별표7의 지역을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⑧ 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일부 별표8의 지역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제3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조제5항의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5의
지역을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⑥ 제2조제6항의 고창군 공음면 장곡리 관활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6의
지역을 고창군 공음면 석교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⑦ 제2조제7항의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7의
지역을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⑧ 제2조제8항의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8의
지역을 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④ (생 략) |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일부 별표5의 지역을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
<신 설> | ⑥ 고창군 공음면 석교리 일부 별표6의 지역을 고창군 공음면 장곡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
<신 설> | ⑦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일부 별표7의 지역을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
<신 설> | ⑧ 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일부 별표8의 지역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
제3조(관할 구역 제외) ① ∼ ④ (생 략) | 제3조(관할 구역 제외)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제2조제5항의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5의 지역을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
<신 설> | ⑥ 제2조제6항의 고창군 공음면 장곡리 관활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6의 지역을 고창군 공음면 석교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
<신 설> | ⑦ 제2조제7항의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7의 지역을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
<신 설> | ⑧ 제2조제8항의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8의 지역을 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
| |
〔별표 5〕
행 정 구 역 변 경 조 서
변 경 전 | 변 경 후 |
읍 면 | 리 | 지 번 | 지 목 | 면적㎡ | 읍 면 | 리 | 지 번 | 지 목 | 면적㎡ |
계 | | 146필지 | | 40,823.6 | 계 | | 146필지 | | 40,823.6 |
고수면 | 부곡리 | 843-20 | 전 | 17 | 고수면 | 황산리 | 458 | 전 | 17 |
고수면 | 부곡리 | 843-21 | 도로 | 6 | 고수면 | 황산리 | 459 | 도로 | 6 |
고수면 | 부곡리 | 843-58 | 전 | 15 | 고수면 | 황산리 | 460 | 전 | 15 |
고수면 | 부곡리 | 843-59 | 답 | 15 | 고수면 | 황산리 | 461 | 답 | 15 |
고수면 | 부곡리 | 843-22 | 전 | 421 | 고수면 | 황산리 | 462 | 전 | 421 |
고수면 | 부곡리 | 843-13 | 대 | 111 | 고수면 | 황산리 | 463 | 대 | 111 |
고수면 | 부곡리 | 843-69 | 대 | 108 | 고수면 | 황산리 | 464 | 대 | 108 |
고수면 | 부곡리 | 843-57 | 대 | 68 | 고수면 | 황산리 | 465 | 대 | 68 |
고수면 | 부곡리 | 843-14 | 대 | 37 | 고수면 | 황산리 | 466 | 대 | 37 |
고수면 | 부곡리 | 843-15 | 전 | 203 | 고수면 | 황산리 | 467 | 전 | 203 |
고수면 | 부곡리 | 843-61 | 전 | 46 | 고수면 | 황산리 | 468 | 전 | 46 |
고수면 | 부곡리 | 843-62 | 도로 | 11 | 고수면 | 황산리 | 469 | 도로 | 11 |
고수면 | 부곡리 | 843-64 | 답 | 34 | 고수면 | 황산리 | 470 | 답 | 34 |
고수면 | 부곡리 | 843-65 | 답 | 24 | 고수면 | 황산리 | 471 | 답 | 24 |
고수면 | 부곡리 | 843-63 | 답 | 543 | 고수면 | 황산리 | 472 | 답 | 543 |
고수면 | 부곡리 | 843-60 | 하천 | 443 | 고수면 | 황산리 | 473 | 하천 | 443 |
고수면 | 부곡리 | 843-16 | 하천 | 1,994 | 고수면 | 황산리 | 474 | 하천 | 1,994 |
고수면 | 부곡리 | 843-17 | 답 | 683 | 고수면 | 황산리 | 475 | 답 | 683 |
고수면 | 부곡리 | 843-18 | 답 | 239 | 고수면 | 황산리 | 476 | 답 | 239 |
고수면 | 부곡리 | 843-19 | 답 | 470 | 고수면 | 황산리 | 477 | 답 | 470 |
고수면 | 부곡리 | 857-1 | 구거 | 182 | 고수면 | 황산리 | 478 | 구거 | 182 |
고수면 | 부곡리 | 452 | 전 | 102 | 고수면 | 황산리 | 479 | 전 | 102 |
고수면 | 부곡리 | 451 | 전 | 766 | 고수면 | 황산리 | 480 | 전 | 766 |
고수면 | 부곡리 | 450 | 전 | 1,341 | 고수면 | 황산리 | 481 | 전 | 1,341 |
고수면 | 부곡리 | 448 | 전 | 3,107 | 고수면 | 황산리 | 482 | 전 | 3,107 |
고수면 | 부곡리 | 449 | 전 | 417 | 고수면 | 황산리 | 483 | 전 | 417 |
고수면 | 부곡리 | 447-8 | 전 | 715 | 고수면 | 황산리 | 484 | 전 | 715 |
고수면 | 부곡리 | 843-23 | 답 | 826.8 | 고수면 | 황산리 | 485 | 답 | 826.8 |
고수면 | 부곡리 | 843-24 | 대 | 374.3 | 고수면 | 황산리 | 486 | 대 | 374.3 |
고수면 | 부곡리 | 843-25 | 대 | 422.7 | 고수면 | 황산리 | 487 | 대 | 422.7 |
고수면 | 부곡리 | 843-26 | 전 | 177.2 | 고수면 | 황산리 | 488 | 전 | 177.2 |
고수면 | 부곡리 | 843-27 | 대 | 407.3 | 고수면 | 황산리 | 489 | 대 | 407.3 |
고수면 | 부곡리 | 843-28 | 대 | 92 | 고수면 | 황산리 | 490 | 대 | 92 |
고수면 | 부곡리 | 447-3 | 대 | 474.6 | 고수면 | 황산리 | 491 | 대 | 474.6 |
고수면 | 부곡리 | 447-2 | 대 | 478.2 | 고수면 | 황산리 | 492 | 대 | 478.2 |
고수면 | 부곡리 | 447-1 | 대 | 924 | 고수면 | 황산리 | 493 | 대 | 924 |
고수면 | 부곡리 | 447-54 | 전 | 660.0 | 고수면 | 황산리 | 494 | 전 | 660.0 |
고수면 | 부곡리 | 447-5 | 대 | 387.7 | 고수면 | 황산리 | 495 | 대 | 387.7 |
고수면 | 부곡리 | 447-6 | 대 | 309.0 | 고수면 | 황산리 | 496 | 대 | 309.0 |
고수면 | 부곡리 | 447-13 | 답 | 2,476 | 고수면 | 황산리 | 497 | 답 | 2,476 |
고수면 | 부곡리 | 447-15 | 대 | 558.2 | 고수면 | 황산리 | 498 | 대 | 558.2 |
고수면 | 부곡리 | 447-16 | 대 | 809.3 | 고수면 | 황산리 | 499 | 대 | 809.3 |
고수면 | 부곡리 | 447-17 | 대 | 588.5 | 고수면 | 황산리 | 500 | 대 | 588.5 |
고수면 | 부곡리 | 447-50 | 대 | 182.8 | 고수면 | 황산리 | 501 | 대 | 182.8 |
고수면 | 부곡리 | 843-31 | 대 | 333.4 | 고수면 | 황산리 | 502 | 대 | 333.4 |
고수면 | 부곡리 | 843-32 | 대 | 37 | 고수면 | 황산리 | 503 | 대 | 37 |
고수면 | 부곡리 | 843-87 | 전 | 14 | 고수면 | 황산리 | 504 | 전 | 14 |
고수면 | 부곡리 | 447-18 | 대 | 6.1 | 고수면 | 황산리 | 505 | 대 | 6.1 |
고수면 | 부곡리 | 447-19 | 대 | 2.1 | 고수면 | 황산리 | 506 | 대 | 2.1 |
고수면 | 부곡리 | 843-33 | 대 | 291.4 | 고수면 | 황산리 | 507 | 대 | 291.4 |
고수면 | 부곡리 | 843-34 | 대 | 208.2 | 고수면 | 황산리 | 508 | 대 | 208.2 |
고수면 | 부곡리 | 843-35 | 대 | 85.4 | 고수면 | 황산리 | 509 | 대 | 85.4 |
고수면 | 부곡리 | 447-20 | 대 | 189.2 | 고수면 | 황산리 | 510 | 대 | 189.2 |
고수면 | 부곡리 | 843-36 | 대 | 148.8 | 고수면 | 황산리 | 511 | 대 | 148.8 |
고수면 | 부곡리 | 447-21 | 대 | 138.9 | 고수면 | 황산리 | 512 | 대 | 138.9 |
고수면 | 부곡리 | 843-37 | 대 | 34.7 | 고수면 | 황산리 | 513 | 대 | 34.7 |
고수면 | 부곡리 | 447-29 | 대 | 360.7 | 고수면 | 황산리 | 514 | 대 | 360.7 |
고수면 | 부곡리 | 447-22 | 대 | 293.4 | 고수면 | 황산리 | 515 | 대 | 293.4 |
고수면 | 부곡리 | 447-23 | 대 | 278.8 | 고수면 | 황산리 | 516 | 대 | 278.8 |
고수면 | 부곡리 | 447-24 | 대 | 337.8 | 고수면 | 황산리 | 517 | 대 | 337.8 |
고수면 | 부곡리 | 447-49 | 대 | 18.7 | 고수면 | 황산리 | 518 | 대 | 18.7 |
고수면 | 부곡리 | 447-48 | 대 | 3.3 | 고수면 | 황산리 | 519 | 대 | 3.3 |
고수면 | 부곡리 | 447-38 | 도로 | 1.9 | 고수면 | 황산리 | 520 | 도로 | 1.9 |
고수면 | 부곡리 | 447-25 | 전 | 36 | 고수면 | 황산리 | 521 | 전 | 36 |
고수면 | 부곡리 | 447-14 | 전 | 17 | 고수면 | 황산리 | 522 | 전 | 17 |
고수면 | 부곡리 | 1-1 | 전 | 757 | 고수면 | 황산리 | 523 | 전 | 757 |
고수면 | 부곡리 | 2 | 전 | 568 | 고수면 | 황산리 | 524 | 전 | 568 |
고수면 | 부곡리 | 447-27 | 대 | 61.4 | 고수면 | 황산리 | 525 | 대 | 61.4 |
고수면 | 부곡리 | 447-28 | 전 | 516 | 고수면 | 황산리 | 526 | 전 | 516 |
고수면 | 부곡리 | 447-30 | 전 | 119 | 고수면 | 황산리 | 527 | 전 | 119 |
고수면 | 부곡리 | 447-31 | 전 | 496 | 고수면 | 황산리 | 528 | 전 | 496 |
고수면 | 부곡리 | 5 | 전 | 109 | 고수면 | 황산리 | 529 | 전 | 109 |
고수면 | 부곡리 | 6 | 전 | 516 | 고수면 | 황산리 | 530 | 전 | 516 |
고수면 | 부곡리 | 3 | 전 | 445 | 고수면 | 황산리 | 531 | 전 | 445 |
고수면 | 부곡리 | 7 | 전 | 139 | 고수면 | 황산리 | 532 | 전 | 139 |
고수면 | 부곡리 | 8 | 전 | 90 | 고수면 | 황산리 | 533 | 전 | 90 |
고수면 | 부곡리 | 9-2 | 임야 | 388 | 고수면 | 황산리 | 534 | 임야 | 388 |
고수면 | 부곡리 | 843-40 | 잡종지 | 53 | 고수면 | 황산리 | 535 | 잡종지 | 53 |
고수면 | 부곡리 | 843-41 | 전 | 253 | 고수면 | 황산리 | 536 | 전 | 253 |
고수면 | 부곡리 | 843-42 | 전 | 84 | 고수면 | 황산리 | 537 | 전 | 84 |
고수면 | 부곡리 | 843-43 | 대 | 367 | 고수면 | 황산리 | 538 | 대 | 367 |
고수면 | 부곡리 | 843-84 | 대 | 23 | 고수면 | 황산리 | 539 | 대 | 23 |
고수면 | 부곡리 | 843-44 | 답 | 3.2 | 고수면 | 황산리 | 540 | 답 | 3.2 |
고수면 | 부곡리 | 843-45 | 종교 | 251.1 | 고수면 | 황산리 | 541 | 종교 | 251.1 |
고수면 | 부곡리 | 843-47 | 전 | 278.6 | 고수면 | 황산리 | 542 | 전 | 278.6 |
고수면 | 부곡리 | 843-30 | 하천 | 60.5 | 고수면 | 황산리 | 543 | 하천 | 60.5 |
고수면 | 부곡리 | 843-48 | 도로 | 172 | 고수면 | 황산리 | 544 | 도로 | 172 |
고수면 | 부곡리 | 843-29 | 도로 | 36 | 고수면 | 황산리 | 545 | 도로 | 36 |
고수면 | 부곡리 | 843-88 | 도로 | 326.3 | 고수면 | 황산리 | 546 | 도로 | 326.3 |
고수면 | 부곡리 | 447-4 | 도로 | 399.1 | 고수면 | 황산리 | 547 | 도로 | 399.1 |
고수면 | 부곡리 | 446-2 | 도로 | 22.5 | 고수면 | 황산리 | 548 | 도로 | 22.5 |
고수면 | 부곡리 | 447-37 | 전 | 19.1 | 고수면 | 황산리 | 549 | 전 | 19.1 |
고수면 | 부곡리 | 445-2 | 도로 | 11.9 | 고수면 | 황산리 | 550 | 도로 | 11.9 |
고수면 | 부곡리 | 447-36 | 도로 | 53.1 | 고수면 | 황산리 | 551 | 도로 | 53.1 |
고수면 | 부곡리 | 1-2 | 도로 | 6.7 | 고수면 | 황산리 | 552 | 도로 | 6.7 |
고수면 | 부곡리 | 447-35 | 도로 | 4.8 | 고수면 | 황산리 | 553 | 도로 | 4.8 |
고수면 | 부곡리 | 447-26 | 전 | 18.8 | 고수면 | 황산리 | 554 | 전 | 18.8 |
고수면 | 부곡리 | 447-34 | 도로 | 125.8 | 고수면 | 황산리 | 555 | 도로 | 125.8 |
고수면 | 부곡리 | 447-33 | 전 | 65.8 | 고수면 | 황산리 | 556 | 전 | 65.8 |
고수면 | 부곡리 | 843-89 | 도로 | 158.2 | 고수면 | 황산리 | 557 | 도로 | 158.2 |
고수면 | 부곡리 | 843-39 | 도로 | 317 | 고수면 | 황산리 | 558 | 도로 | 317 |
고수면 | 부곡리 | 843-38 | 하천 | 651 | 고수면 | 황산리 | 559 | 하천 | 651 |
고수면 | 부곡리 | 843-46 | 도로 | 116.5 | 고수면 | 황산리 | 560 | 도로 | 116.5 |
고수면 | 부곡리 | 843-90 | 도로 | 21.8 | 고수면 | 황산리 | 561 | 도로 | 21.8 |
고수면 | 부곡리 | 843-85 | 전 | 23 | 고수면 | 황산리 | 562 | 전 | 23 |
고수면 | 부곡리 | 843-83 | 답 | 805 | 고수면 | 황산리 | 563 | 답 | 805 |
고수면 | 부곡리 | 843-12 | 제방 | 395 | 고수면 | 황산리 | 564 | 제방 | 395 |
고수면 | 부곡리 | 458-15 | 제방 | 214 | 고수면 | 황산리 | 565 | 제방 | 214 |
고수면 | 부곡리 | 857-4 | 구거 | 668 | 고수면 | 황산리 | 566 | 구거 | 668 |
고수면 | 부곡리 | 857-2 | 제방 | 530 | 고수면 | 황산리 | 567 | 제방 | 530 |
고수면 | 부곡리 | 453 | 전 | 137 | 고수면 | 황산리 | 568 | 전 | 137 |
고수면 | 부곡리 | 454 | 전 | 192 | 고수면 | 황산리 | 569 | 전 | 192 |
고수면 | 부곡리 | 451-1 | 전 | 11 | 고수면 | 황산리 | 570 | 전 | 11 |
고수면 | 부곡리 | 453-1 | 제방 | 2 | 고수면 | 황산리 | 571 | 제방 | 2 |
고수면 | 부곡리 | 455 | 전 | 76 | 고수면 | 황산리 | 572 | 전 | 76 |
고수면 | 부곡리 | 455-1 | 제방 | 187 | 고수면 | 황산리 | 573 | 제방 | 187 |
고수면 | 부곡리 | 450-2 | 전 | 31 | 고수면 | 황산리 | 574 | 전 | 31 |
고수면 | 부곡리 | 450-1 | 전 | 7 | 고수면 | 황산리 | 575 | 전 | 7 |
고수면 | 부곡리 | 447-10 | 전 | 201 | 고수면 | 황산리 | 576 | 전 | 201 |
고수면 | 부곡리 | 447-41 | 제방 | 1 | 고수면 | 황산리 | 577 | 제방 | 1 |
고수면 | 부곡리 | 447-11 | 전 | 75 | 고수면 | 황산리 | 578 | 전 | 75 |
고수면 | 부곡리 | 447-42 | 제방 | 156 | 고수면 | 황산리 | 579 | 제방 | 156 |
고수면 | 부곡리 | 447-51 | 전 | 52 | 고수면 | 황산리 | 580 | 전 | 52 |
고수면 | 부곡리 | 447-46 | 전 | 131 | 고수면 | 황산리 | 581 | 전 | 131 |
고수면 | 부곡리 | 447-40 | 제방 | 113 | 고수면 | 황산리 | 582 | 제방 | 113 |
고수면 | 부곡리 | 447-39 | 제방 | 33 | 고수면 | 황산리 | 583 | 제방 | 33 |
고수면 | 부곡리 | 447-52 | 답 | 347 | 고수면 | 황산리 | 584 | 답 | 347 |
고수면 | 부곡리 | 447-47 | 답 | 387 | 고수면 | 황산리 | 585 | 답 | 387 |
고수면 | 부곡리 | 447-45 | 제방 | 40 | 고수면 | 황산리 | 586 | 제방 | 40 |
고수면 | 부곡리 | 447-43 | 제방 | 970 | 고수면 | 황산리 | 587 | 제방 | 970 |
고수면 | 부곡리 | 442-1 | 제방 | 30 | 고수면 | 황산리 | 588 | 제방 | 30 |
고수면 | 부곡리 | 443-1 | 제방 | 86 | 고수면 | 황산리 | 589 | 제방 | 86 |
고수면 | 부곡리 | 444-1 | 제방 | 40 | 고수면 | 황산리 | 590 | 제방 | 40 |
고수면 | 부곡리 | 444 | 전 | 29 | 고수면 | 황산리 | 591 | 전 | 29 |
고수면 | 부곡리 | 3-1 | 제방 | 76 | 고수면 | 황산리 | 592 | 제방 | 76 |
고수면 | 부곡리 | 3-3 | 전 | 123 | 고수면 | 황산리 | 593 | 전 | 123 |
고수면 | 부곡리 | 3-4 | 전 | 40 | 고수면 | 황산리 | 594 | 전 | 40 |
고수면 | 부곡리 | 3-5 | 전 | 8 | 고수면 | 황산리 | 595 | 전 | 8 |
고수면 | 부곡리 | 8-1 | 제방 | 68 | 고수면 | 황산리 | 596 | 제방 | 68 |
고수면 | 부곡리 | 8-2 | 제방 | 5 | 고수면 | 황산리 | 597 | 제방 | 5 |
고수면 | 부곡리 | 8-4 | 전 | 97 | 고수면 | 황산리 | 598 | 전 | 97 |
고수면 | 부곡리 | 8-5 | 전 | 35 | 고수면 | 황산리 | 599 | 전 | 35 |
고수면 | 부곡리 | 9-1 | 제방 | 471 | 고수면 | 황산리 | 600 | 제방 | 471 |
고수면 | 부곡리 | 9-3 | 임야 | 87 | 고수면 | 황산리 | 601 | 임야 | 87 |
고수면 | 부곡리 | 9-4 | 임야 | 73 | 고수면 | 황산리 | 602 | 임야 | 73 |
고수면 | 부곡리 | 843-49 | 제방 | 564 | 고수면 | 황산리 | 603 | 제방 | 564 |
〔별표 6〕
행 정 구 역 변 경 조 서
변 경 전 | 변 경 후 |
읍 면 | 리 | 지 번 | 지 목 | 면적㎡ | 읍 면 | 리 | 지 번 | 지 목 | 면적㎡ |
계 | | 6필지 | | 6,856 | 계 | | 6필지 | | 6,856 |
공음면 | 석교리 | 982-18 | 전 | 60 | 공음면 | 장곡리 | 1376 | 전 | 60 |
공음면 | 석교리 | 982-19 | 전 | 1,296 | 공음면 | 장곡리 | 1377 | 전 | 1,296 |
공음면 | 석교리 | 986-3 | 전 | 2,836 | 공음면 | 장곡리 | 1378 | 전 | 2,836 |
공음면 | 석교리 | 982-11 | 전 | 2,529 | 공음면 | 장곡리 | 1379 | 전 | 2,529 |
공음면 | 석교리 | 982-12 | 전 | 109 | 공음면 | 장곡리 | 1380 | 전 | 109 |
공음면 | 석교리 | 982-20 | 구거 | 26 | 공음면 | 장곡리 | 1381 | 구거 | 26 |
〔별표 7〕
행 정 구 역 변 경 조 서
변 경 전 | 변 경 후 |
읍 면 | 리 | 지 번 | 지 목 | 면적㎡ | 읍 면 | 리 | 지 번 | 지 목 | 면적㎡ |
계 | | 23필지 | | 5,312 | 계 | | 23필지 | | 5,312 |
신림면 | 법지리 | 475 | 답 | 235 | 흥덕면 | 사천리 | 1352 | 답 | 235 |
신림면 | 법지리 | 476 | 대 | 250 | 흥덕면 | 사천리 | 1353 | 대 | 250 |
신림면 | 법지리 | 477 | 대 | 420 | 흥덕면 | 사천리 | 1354 | 대 | 420 |
신림면 | 법지리 | 477-1 | 전 | 168 | 흥덕면 | 사천리 | 1355 | 전 | 168 |
신림면 | 법지리 | 479-1 | 답 | 19 | 흥덕면 | 사천리 | 1356 | 답 | 19 |
신림면 | 법지리 | 478 | 전 | 34 | 흥덕면 | 사천리 | 1357 | 전 | 34 |
신림면 | 법지리 | 477-2 | 도로 | 162 | 흥덕면 | 사천리 | 1358 | 도로 | 162 |
신림면 | 법지리 | 662 | 전 | 182 | 흥덕면 | 사천리 | 1359 | 전 | 182 |
신림면 | 법지리 | 662-1 | 도로 | 211 | 흥덕면 | 사천리 | 1360 | 도로 | 211 |
신림면 | 법지리 | 660-1 | 도로 | 14 | 흥덕면 | 사천리 | 1361 | 도로 | 14 |
신림면 | 법지리 | 659-1 | 도로 | 70 | 흥덕면 | 사천리 | 1362 | 도로 | 70 |
신림면 | 법지리 | 658 | 답 | 1289 | 흥덕면 | 사천리 | 1363 | 답 | 1289 |
신림면 | 법지리 | 656 | 대 | 66 | 흥덕면 | 사천리 | 1364 | 대 | 66 |
신림면 | 법지리 | 655 | 답 | 106 | 흥덕면 | 사천리 | 1365 | 답 | 106 |
신림면 | 법지리 | 475-1 | 답 | 211 | 흥덕면 | 사천리 | 1366 | 답 | 211 |
신림면 | 법지리 | 476-1 | 대 | 41 | 흥덕면 | 사천리 | 1367 | 대 | 41 |
신림면 | 법지리 | 479-3 | 답 | 54 | 흥덕면 | 사천리 | 1368 | 답 | 54 |
신림면 | 법지리 | 478-1 | 전 | 16 | 흥덕면 | 사천리 | 1369 | 전 | 16 |
신림면 | 법지리 | 479-2 | 답 | 50 | 흥덕면 | 사천리 | 1370 | 답 | 50 |
신림면 | 법지리 | 658-1 | 답 | 267 | 흥덕면 | 사천리 | 1371 | 답 | 267 |
신림면 | 법지리 | 657 | 답 | 36 | 흥덕면 | 사천리 | 1372 | 답 | 36 |
신림면 | 법지리 | 655-1 | 답 | 204 | 흥덕면 | 사천리 | 1373 | 답 | 204 |
신림면 | 법지리 | 664-18 | 도로 | 1,207 | 흥덕면 | 사천리 | 1374 | 도로 | 1,207 |
〔별표 8〕
행 정 구 역 변 경 조 서
변 경 전 | 변 경 후 |
읍 면 | 리 | 지 번 | 지 목 | 면적㎡ | 읍 면 | 리 | 지 번 | 지 목 | 면적㎡ |
계 | | 24필지 | | 23,941.5 | 계 | | 24필지 | | 23,941.5 |
신림면 | 도림리 | 534-39 | 전 | 78.8 | 신림면 | 무림리 | 1155 | 전 | 78.8 |
신림면 | 도림리 | 534-26 | 대 | 84 | 신림면 | 무림리 | 1156 | 대 | 84 |
신림면 | 도림리 | 534-9 | 대 | 511.4 | 신림면 | 무림리 | 1157 | 대 | 511.4 |
신림면 | 도림리 | 534-27 | 전 | 2,233.7 | 신림면 | 무림리 | 1158 | 전 | 2233.7 |
신림면 | 도림리 | 534-32 | 임야 | 176.4 | 신림면 | 무림리 | 1159 | 임야 | 176.4 |
신림면 | 도림리 | 534-28 | 임야 | 9,068.6 | 신림면 | 무림리 | 1160 | 임야 | 9068.6 |
신림면 | 도림리 | 534-19 | 전 | 673.7 | 신림면 | 무림리 | 1161 | 전 | 673.7 |
신림면 | 도림리 | 534-35 | 임야 | 198 | 신림면 | 무림리 | 1162 | 임야 | 198 |
신림면 | 도림리 | 534-36 | 임야 | 224.7 | 신림면 | 무림리 | 1163 | 임야 | 224.7 |
신림면 | 도림리 | 534-38 | 임야 | 241.5 | 신림면 | 무림리 | 1164 | 임야 | 241.5 |
신림면 | 도림리 | 534-29 | 임야 | 489 | 신림면 | 무림리 | 1165 | 임야 | 489 |
신림면 | 도림리 | 531 | 전 | 871.3 | 신림면 | 무림리 | 1166 | 전 | 871.3 |
신림면 | 도림리 | 531-1 | 전 | 951.4 | 신림면 | 무림리 | 1167 | 전 | 951.4 |
신림면 | 도림리 | 530 | 전 | 706 | 신림면 | 무림리 | 1168 | 전 | 706 |
신림면 | 도림리 | 532 | 전 | 309.6 | 신림면 | 무림리 | 1169 | 전 | 309.6 |
신림면 | 도림리 | 574-22 | 구거 | 145.5 | 신림면 | 무림리 | 1170 | 구거 | 145.5 |
신림면 | 도림리 | 539-3 | 도로 | 5,131.2 | 신림면 | 무림리 | 1171 | 도로 | 5131.2 |
신림면 | 도림리 | 534-21 | 도로 | 31.8 | 신림면 | 무림리 | 1172 | 도로 | 31.8 |
신림면 | 도림리 | 534-22 | 도로 | 24.1 | 신림면 | 무림리 | 1173 | 도로 | 24.1 |
신림면 | 도림리 | 534-23 | 도로 | 107 | 신림면 | 무림리 | 1174 | 도로 | 107 |
신림면 | 도림리 | 534-34 | 도로 | 83.1 | 신림면 | 무림리 | 1175 | 도로 | 83.1 |
신림면 | 도림리 | 534-30 | 도로 | 967.3 | 신림면 | 무림리 | 1176 | 도로 | 967.3 |
신림면 | 도림리 | 592 | 도로 | 548.4 | 신림면 | 무림리 | 1177 | 도로 | 548.4 |
신림면 | 도림리 | 591 | 도로 | 85 | 신림면 | 무림리 | 1178 | 도로 | 85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a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5pixel, 세로 738pixel
9 Clickhere:set:195:Direction:wstring:6:의결서 제목 HelpState:wstring:145:고딕, 20pt ex) 고창군 ○○ 조례안/규칙안 (제정) ex) 고창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ex) 고창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 고창군 ○○ 조례 폐지조례안/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의결서 제목 고딕, 20pt ex) 고창군 ○○ 조례안/규칙안 (제정) ex) 고창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ex) 고창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 고창군 ○○ 조례 폐지조례안/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2026. 8.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
1.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수시배정 인력 통보』에 따른 고창군 기준인력 배정 내역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도록 함(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882명 → 885명(증 3명) - 사회연대경제 : 1명 - 체납관리단 운영 : 1명 - 햇빛소득 마을 : 1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860명 → 863명(증 3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변경(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입법예고(2026. 7. 28. ∼ 8. 18.) 결과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마.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제외 4.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붙임 |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82명”을 “88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60명”을 “86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기구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885 | 885 |
정무직계 | 1 | 1 |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830 | 830 |
| 3급 | 1 | 1 | | | | |
|
4급 | 4 | 3 | | 1 | | |
5급 | 39 | 19 | 1 | 3 | 2 | 14 |
|
| 6급 이하 소계 | 778 | 778 |
전문경력관 소계 | 8 | 8 |
별정직 계 | 6 | 6 |
| 5급상당 | 2 | | 2 | | | |
| 6급상당 이하 계 | 4 | 4 |
연구직 계 | 7 | 7 |
| 연구사 | 7 | 7 |
지도직 계 | 41 | 41 |
| 지도관 | 3 | | | 3 | | |
| 지도사 | 38 | 38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82명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885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860명 | 1. ------------- 863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기구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882 | 882 |
정무직계 | 1 | 1 |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827 | 827 |
| 3급 | 1 | 1 | | | | |
|
4급 | 4 | 3 | | 1 | | |
5급 | 39 | 19 | 1 | 3 | 2 | 14 |
|
| 6급 이하 소계 | 775 | 775 |
전문경력관 소계 | 8 | 8 |
별정직 계 | 6 | 6 |
| 5급상당 | 2 | | 2 | | | |
| 6급상당 이하 계 | 4 | 4 |
연구직 계 | 7 | 7 |
| 연구사 | 7 | 7 |
지도직 계 | 41 | 41 |
| 지도관 | 3 | | | 3 | | |
| 지도사 | 38 | 38 |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기구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885 | 885 |
정무직계 | 1 | 1 |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830 | 830 |
| 3급 | 1 | 1 | | | | |
|
4급 | 4 | 3 | | 1 | | |
5급 | 39 | 19 | 1 | 3 | 2 | 14 |
|
| 6급 이하 소계 | 778 | 778 |
전문경력관 소계 | 8 | 8 |
별정직 계 | 6 | 6 |
| 5급상당 | 2 | | 2 | | | |
| 6급상당 이하 계 | 4 | 4 |
연구직 계 | 7 | 7 |
| 연구사 | 7 | 7 |
지도직 계 | 41 | 41 |
| 지도관 | 3 | | | 3 | | |
| 지도사 | 38 | 38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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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2026. 8.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세계유산과장 |
1.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온천법」시행령 제22조(수수료) 개정에 따라, 수질·성분검사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관련 지자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나. 필수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수질·성분검사 수수료를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시행령의 온천수 수질검사 ·성분검사 수수료를 우리군 조례 단서조항 및 수수료 규정에 근거조항 신설 1) 성분·수질검사 위탁 시, 수수료 단서조항 신설(안 제31조) - 온천수의 수질검사·성분검사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온천협회 검사 위탁근거(법제19조제2항)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2) 수질·성분검사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31조6호·7호)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온천법」제19조 및 동법 제31조, 시행령 제22조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입법예고(2026. 7. 20. ∼ 8. 10.) 결과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마.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제외대상 4. 고창군 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붙임 |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 설계 수수료 5,000원
2.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5,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5,000원
4. 계량기시험 수수료
가. 급수구경 25 m/m까지 10,000원
나. 급수구경 40 m/m까지 20,000원
5. 단수처분 해제 수수료 5,000원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1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서 신설> 1.~5.(생 략) | 제31조(수수료) -------------------------------------------------------------------- 다만, 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 5.(현행과 같음) |
<신 설> | 6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
<신 설> | 7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
|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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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lickhere:set:195:Direction:wstring:6:의결서 제목 HelpState:wstring:145:고딕, 20pt ex) 고창군 ○○ 조례안/규칙안 (제정) ex) 고창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ex) 고창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 고창군 ○○ 조례 폐지조례안/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의결서 제목 고딕, 20pt ex) 고창군 ○○ 조례안/규칙안 (제정) ex) 고창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ex) 고창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 고창군 ○○ 조례 폐지조례안/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고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2026. 8.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 :농업정책과장 |
1. 제정이유 가. 소득·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군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함 나. 지역화폐를 활용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소득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소득의 개념 및 정의, 군수의 책무 등 기본 사항 규정(안 제2조~제3조) 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지역화폐 지급 원칙) 규정(안 제5조~제6조) 다. 지급 신청, 자료 제출 및 사실 확인 등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라. 지급 정지 및 환수, 중복지원 조정 등 사후관리 체계 마련(안 제9조, 제21조) 마.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시행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2조) 바. 기본소득 정책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입법예고(2026. 4. 27. ∼ 5. 18.) 결과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마.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고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붙임 |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불평등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산·소득·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군민"이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창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지급 대상) ①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에 한한다.(다만, 고창군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한 1세 미만의 아동은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으로 한다.)
2. 외국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가. 외국인이 군민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군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나.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기본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급 시기, 지급 주기 및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7조(지급 신청) ① 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부양의무자 등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자료 제출 및 사실 확인)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조사 방해·거부 시 지급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정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사망·전출·주민등록 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계획
5. 정책 평가 및 환류 방안
6. 홍보 및 군민 참여 방안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성별, 나이, 가구 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성과 평가 계획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④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고창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지역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사회적 경제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
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 또는 서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서면 검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회신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수당 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1조(중복지원 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개인정보 처리) 군수는 기본소득의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창군 기본소득 지원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 여( ) |
주민등록 주 소 지 | | 휴대전화 (집전화) | |
상기와 같이 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고창군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읍·면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출입국 사실증명서(필요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함) 5. 국내거소 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 1.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 2. 고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기록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란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전입일자 : 년 월 일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제출서류를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지원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고창군 기본소득 지원 신청 위임장 |
지 급 대상자 (위임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 여( ) |
연락처 | 주소 |
대리인 (수임자) | 성명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 여( ) |
연락처 | 주소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위임 사유 |
위임자(본인)는 「고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소득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위임인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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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2026. 8.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 :농촌활력과장 |
1. 개정이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운영·관리(안 제4조제2항제2조) - 시설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 하도록 함 나. 위탁료(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위탁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함 다. 수탁자의 의무(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시설물 재위탁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설함 라. 구성(안 제15조제1항) 및 운영(안 제19조제5항) -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예산수반여부 : 여(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입법예고(2026. 8. 5. ∼ 8. 26.) 결과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마.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해당없음 4. 고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붙임 |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및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➁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는 경우 위탁료는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별로 요율을 달리할 수 있고,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과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시설과 장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30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군수로”
를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장, 시설물소재지 읍·면장 ”을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고창군의회 추천 의원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시설물 소재 읍면장과 지역대표를 회의에 참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① (생 략) |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지역공동체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 2. ------------------------------------------------------------- 협동조합 및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법인 |
제5조(위탁료) ① (생 략) | 제5조(위탁료)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➁ 제1항에 따른 위탁료를 징수하는 경우 위탁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별로 요율을 달리할 수 있고,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ㆍ③ (생 략) |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과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시설과 장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1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의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5조(구성) ①-----------------------------------10명---------------------. |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②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③-------------------------------------------------------------------------------------------------------------------. |
1. 당연직 위원 :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장,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장, 시설물소재지 읍·면장 | 1. 당연직 위원 :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장,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장 |
2. 위촉직 위원 가.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농어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다. 시설물 소재지 주민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위촉직 위원 가. 고창군의회 추천 의원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 라와 같음) |
제19조(운영) ①ㆍ②ㆍ③ㆍ④(생 략) | 제19조(운영) ①ㆍ②ㆍ③ㆍ④(현황과 같음) |
⑤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⑤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시설물 소재 읍면장과 지역대표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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