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및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09.29. ~ 2026. 10.13.(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20260929).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428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 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에 의거 구상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니,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09. 29.
당 진 시 장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제19조,「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09. 29. ~ 2026. 10. 13. (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부당이득금(원) | 반송사유 | 비고 |
박*혁 | 당진시 합덕읍 합덕교동2길 * | 5,288,740원 | 폐문부재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송달내용
가.「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및 현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을 통보하오니, 2026.10.27.(화)까지 아래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거 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농협 | 301-0121-6804-41 | 당진시청 의료보호기금 | |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문의처 :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의료급여담당 (☎ 041-350-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