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변경 공고(260929).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공고 제2026-110호
성남시 수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공고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장
수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1. 개정사유
❍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내용 추가
2. 주요개정내용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6조)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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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생 략)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제4조 (생 략) 제5조 (생 략) | 제1조 (현행 제1조와 같음) 제2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 (현행 제5조와 같음)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 ∼ 제15조 (생 략) | 제7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 |
부 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