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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신흥2동2026-09-29

신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신흥2동
공고번호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공고 제2026-100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2:38: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신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공고. 끝.

신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 공고(20260828).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공고 제2026-100호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공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장 신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개 정 사 유 ❍ 2026년 제3차 신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자살예방분과 관련 조항 추가 및 시 조례, 구 세칙과 비교하여 노후화된 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세칙에 반영. □ 주 요 내 용 ○ 제4-1조(분과 설치 및 운영) <신설> - 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변경> -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 추가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중 <변경> - 분과장 직위 신설 및 간사 구성 관련 규정 정비 ○ 제9조(임원의 직무) 중 <변경> - 부위원장 간사 겸임 규정 삭제 및 분과장 직무에 관한 사항 추가 ○ 제10조(회의) 중 <신설> - 분과 회의 운영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추가 ○ 제12조(간사 및 서기) 중 <변경> - 민간분야 간사 관련 규정 삭제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4-1조(분과 설치 및 운영)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를 설치·운영한다. ① 협의체는 지녁 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 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분과를 둔다. ② 분과장 1명을 포함한 위원은 10명 이 내의 직업·경력 및 분과 활동에 대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중에서 구성한 다. ③ 자살예방분과의 기능 및 운영은 각 호 와 같다. 1.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전문기관 연계 를 통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강화 2. 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 및 모니터 링, 자살예방 홍보활동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동 지역사 회 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 기 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동 지역사 회 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 기 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신설> ) 협의체에는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를 둔다. 1. 위 원 장 :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2. 부위원장 : 1명(민간부문) 3. 간 사 : 2명 (공공부문, 민간부문) 4. 서 기 : 1명(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담당공무원) <신 설> | 제 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 장 ) 협의체 에는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장을 둔다. 1. 위 원 장 :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2. 부위원장 : 1명(민간부문) 3. 간 사 : 1명 (공공부문, <삭제> ) 4. 서 기 : 1명(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 영 담당공무원) 5. 분 과 장 : 1명(자살예방분과) |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 당 협의체………………………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협의체의 경우 부위원장은 당연직 간사가 된다. <신 설 > |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③ 자살예방분과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④ 분과장은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위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10조 (회의) ① ~⑤ 생략 <신 설> | 제10조 (회의) ① ~⑤ 현행과 같음 ⑥ 분과 회의는 필요시 자체적으로 실시하 며, 회의 결과는 협의체 차기 정례회의 시 보 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체에는 맞춤형복지 팀장인 공공분야 간사 1명, 따로 선임되는 민간분야 간사(부위원장) 1명, 서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담당 공무원 1명을 당연직으로 둔다. ② ~ ③ 생략 |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체에는 맞춤형복지 팀장인 공공분야 간사 1명, <삭제> 서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담당 공무원 1명을 당연직으로 둔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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