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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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고 제2026-1234호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 간: 2026. 11. 09. ~ 11. 20.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일자, 구역 및 장소
검사일자 | 대상지역 | 검사장소 | 검사대상 |
2026.11.09.(월) ~ 11.10.(화) (10:00~16:00) | 단양읍 | 단양읍사무소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
2026.11.11.(수) (10:00~16:00) | 매포읍 | 매포읍사무소 |
2026.11.12.(목) (10:00~12:00) | 단성면 | 단성면사무소 |
2026.11.13.(금) (14:00~16:00) | 대강면 | 대강면사무소 |
2026.11.16.(월) (10:00~12:00) | 가곡면 | 가곡면사무소 |
2026.11.16.(월) (14:00~16:00) | 어상천면 | 어상천면사무소 |
2026.11.17.(화) (10:00~16:00) | 영춘면 | 영춘면사무소 |
2026.11.18.(수) (10:00~12:00) | 적성면 | 적성면사무소 |
2026.11.19.(목) ~ 11.20.(금) | 단양군 | 해당 소재장소 | 소재장소 검사 신청계량기 |
2.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대상
○ 2024년 또는 2025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 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487호「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음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처: 단양군청 경제과(☎ 043-420-2415)
[붙임] 소재장소정기검사 신청서(별제 제21호 서식)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5. 28.> |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 바탕색 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 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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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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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량기 | 계량기의 소재장소 | 정기검사기일 |
종류 | 형식 또는 규격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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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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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장이 고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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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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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 신 |
신청인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