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117호
2. 내 용: 개별주택 소재지, 가격 등
3. 열람방법: 방문 및 인터넷(www.realtyprice.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4. 이의신청: 2026. 9. 30. ~ 10. 29.
공고문(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
◉단양군공고제2026-1226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단양군수
2026.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
1.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2026. 6. 1.
나. 대 상: 117호
다. 내 용: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 람 방 법
- 방문 열람: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
- 인터넷 열람: www.realtyprice.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2. 이의신청
가. 기 간: 2026년 9월 30일 ∼ 10월 29일
나.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단양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FAX전송 등
3.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단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