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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6-3362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47811-000)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신흥 포구 준설공사
나. 공사개요 : 준설 1식(A=2,763.44㎡)
다. 공사위치 :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59-6번지 인근 공유수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101,607,000원
【(추정가격) 92,370,000원 + (부가가치세) 9,237,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바. 기초금액 : 금101,607,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30. 10:00 ~ 2026. 10. 7.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수중ㆍ준설공사업(주력분야: 수중공사)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 | | | | | | (단위 : 원)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0 =SUM(RIGHT) %g, 0 3,947,141 | 820,922 | 107,869 | 1,084,668 | 525,207 | 1,182,129 | 226,346 |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해양수산과 김태욱, 728-338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김두영 ☎728-20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1;0;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1;0;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
2026. 9. 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03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목 차 |
1. 총 칙
1-1 KCS 64 10 10 공사일반조건 1-1
2. 준 설
2-1 KCS 64 25 10 준설 2-1
3. 오탁방지막공사
3-1 KCS 64 45 40 오탁방지막공사 3-1
제1장 총 칙
1-1 KCS 64 10 10 공사일반조건1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항만 및 어항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표준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CS 10 10 00 총칙을 따른다.
(3) 이 기준과 상호 모순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별 표준시방서 또는 전문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른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상호모순이 있어 적용상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② 본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공종별 물량내역서
(2)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되 계약문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어 해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계약서
② 설계서
③ 입찰유의서 또는 입찰안내서
④ 공사계약 특수조건
⑤ 공사계약 일반조건
⑥ 산출내역서
⑦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타문서
(3) 이 기준의 내용과 KCS 10 10 00 총칙의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KCS 6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해야 한다.
(5) 설계서를 구성하는 어느 한 문서의 사항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근로기준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어촌・어항법
연안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항만법
해양환경관리법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00 총칙
1.2.3 관련표준
한국산업표준(KS)
1.3 용어의 정의
1.3.1 전문용어
∙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 Datum Level, D.L) : 수심 및 조위가 0이 되는 기준면으로서 항만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사용하는 공사용 기준면이다. 한국에서는 약최저저조위(略最低低潮位, Approximate. Lowest Low Water, A.L.L.W.)를 기본수준면으로 채택하고 있다. 약최저저조위는 각 조위관측소의 국지 평균해면으로부터 주요 4개 분조(rmM_2 ,`` S_2,`` K_1, ``O_1)의 반조차의 합만큼 아래로 내려간 조위면이다.
∙ 기상조(氣象潮, Meteorological tide) : 태풍 등 강풍이나 저기압 통과 등의 기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위의 변화를 기상조라고 한다. 반면에 천체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규칙적인 조석을 천문조(天文潮, Astronomical tide)라고 한다.
∙ 박지(泊地, Anchorage) : 항내나 항외에 각종 선박이 정박대기 하거나 수리 및 하역을 할 수 있는 지정된 수면을 박지 또는 정박지라 하며 특정한 수심을 유지하여야 한다.
∙ 여굴(餘堀) : 수중작업으로 준설선을 투입하여 준설하면 파랑, 조류 등과 준설선 기계 성능상 계획수심을 굴착하더라도 굴착면에 굴적(堀跡)이 생긴다. 계획수심은 굴적의 상부 면이므로 실제로 준설 깊이는 굴적의 깊이만큼 더 파야 계획수심이 확보되므로 깊게 더 파진 두께를 여굴이라 하며 준설량에 가산하고 있다.
∙ 여쇄(餘碎) : 단단한 자갈섞인 토사나 암반을 파쇄한 후 계획수심까지 준설해야 하므로 여굴 외에 여분으로 쇄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여쇄라 하며 여굴에 토질별로 정하여진 두께를 가산하여 파쇄량으로 계산한다.
∙ 여유폭(餘裕幅) : 일정한 폭을 준설하면 비탈부분도 굴착으로 인한 여굴현상이 생기고 장기간 파도나 조류의 작용으로 비탈면이 자연경사로 변형되어 유지단면이 형성되므로 일정한 여유 폭을 가산하게 된다. 한쪽 준설 및 유지준설일 경우 양 폭의 1/2을 가산한다.
∙ 오탁방지막(汚濁防止膜) : 준설 및 매립, 사석투하, 지반개량 등 항만공사 시 발생하는 오탁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 조석(潮汐, Tide) : 지구와 달, 태양 사이의 중력의 크기와 방향의 변동이 지구 자전과 어우러져 형성되는 장주기 파동으로서 천문조(天文潮, Astronomical tide)라고도 한다.
∙ 조석의 비조화상수(非調和常數, Non-harmonic constant) : 조석의 조화상수(각 분조의 반조차와 지각)로부터 산정되는 평균고조간격, 각종 조위면, 조차, 조석형태수를 말한다. 항만설계에 이용되는 각종 조위면과 조차의 예는 아래와 같다.
약최고고조위(Approx. H. H. W) : 2(Hm+Hs+Ho+H')
Spbold{prime `````````} Range
Mnbold{prime `````````} Range
Npbold{prime `````````} Range
소조차
평균조차
대조차
대조평균고조위(H. W. O. S. T) : 2(Hm+Hs)+Ho+H'
평균고조위(H. W. O. M. T) : 2Hm+Hs+Ho+H'
소조평균고조위(H. W. O. N. T) : 2Hm + Ho + H'
평균해면(M. S. L) : Hm+Hs+Ho+H'
소조평균저조위(L. W. O. N. T) : 2Hs + Ho + H'
평균저조위(L. W. O. M. T) : Hs + Ho +H'
소조평균저조위(L. W. O. S. T) : Ho + H' .
약최저저조위(Approx. L. L. W) .
저극조위(L. L. W) .
고극조위(H. H. W) .
소조승 .
대조승 .
평균고조간격(M. H. W. I) : Km/29시 .
평균저조간격(M. L. W. I) : Km/29시+6시12분 .
∙ 평균해면(平均海面, Mean Sea Level, M.S.L) : 일정기간 관측한 조위의 평균값을 말한다. 평균해면은 보통 1년간 관측한 연평균해면을 채용한다. 평균해면은 기압, 바람, 강수, 해수 밀도, 해류 등에 따라 변화하며 한국 연안의 월평균해면은 겨울철에 낮고 여름철에 높으며 그 차는 대체로 300 ~ 600mm이다.
1.3.2 일반용어
∙ 검사(檢査)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공사(工事) : 본 공사와 가설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사를 말한다. 본 공사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시공되는(설비 포함) 영구(永久)공사를 말한다. 가설공사라 함은 공사의 실시 및 준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임시 공사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工事監督者)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으로서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말한다. 이 기준에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라고 표현될 수 있다.
∙ 공사시방서(工事示方書)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 납품자(納品者)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 발주자(發注者) :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설계도서(設計圖書) : 발주자가 제공한 본 공사의 모든 설계도면과 계산서 및 계약서에 의해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기술자료 및 도면, 계산서, 견본, 양식, 모형, 그리고 수급인이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유사한 종류의 다른 기술 자료를 말한다.
∙ 수급인(受給人)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이 기준에서 시공자 또는 도급자라고 표기된 경우도 또한 같다.
∙ 승인(承認) : 수급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어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 제작자(製作者)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관련부분 시방서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작자라 칭한다.
∙ 지시(指示) :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 표준시방서((標準示方書)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자 등이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하수급인(下受給人)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확인(確認) :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 기준 또는 관련 법규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관련내용에 대하여 검측, 계측, 목측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현장(現場) : 공사가 실시되는 장소로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장소와 계약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다른 장소를 말한다.
∙ 현장근무자(現場勤務者) :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現場代理人) : 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 (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협의(協議) :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인과 토의를 통하여 상호 합의에 도달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인정 또는 수정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제출하여 수급인과 상호 합의에 도달하여 수급인이 서면으로 인정 또는 수정하여 인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4 용어의 해석
이 기준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한국산업표준(KS)
(5) 토목공사 등에 대한 전문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공사감독자의 업무
(1) KCS 10 10 05 공사일반(1.10.2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본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승인 등을 행하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사전반에 대하여 발주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행한다.
(3)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 공사추진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행할 수 있되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서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이 같은 수급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공사감독자는 계약변경을 유발하거나 발주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1.6 수급인의 책무
(1) 일반적 의무
① KCS 10 10 05 (1.5 수급인의 기본 의무)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계약내용에서 수급인이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계약내용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한 관련설계 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하자 보수 시 그 수행내용을 스스로 감독하여야 하며 노동력, 재료 또는 자재, 수급인의 장비 등 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같다.
②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 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착수 전까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이 기준 1.7.2 설계변경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KCS 64 10 20 공사준비 및 시공관리(1.5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사.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판단으로 발주자의 해석, 지시 또는 발주자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③ 앞의 (2)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재량으로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건설공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현장사무실에 공사계약문서 사본 및 설계도서와 관련자료 등을 비치하여야 하고 관리번호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하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 관계자 외 출입제한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7 공사수행
1.7.1 공사기간 연기
(1) 연기요청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간)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수급인이 제출한 공사예정표 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완성물의 사용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출
공사기간의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7.2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① 설계변경에 관련한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이 기준 1.7.9 법령 및 규정의 준수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나. KCS 64 10 20 (1.5 공사 협의 및 조정, 1.5.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3))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다.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합치되지 않는 사항
라.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설계변경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동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 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및 KCS 64 10 20 (1.6.2 제출서류)에 따른다.
1.7.3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규정을 따르되 이 기준에 특별한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7.4 하도급
(1) KCS 10 10 05 (1.13 하도급 관리)에 따른다.
(2) 하도급에 관한 내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42조 및 제43조)을 따른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다른 계약문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① 노무제공에 관한 사항
②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구입되는 재료 또는 자재에 관한 사항
③ 계약에서 하도급인이 지명되어 있는 공사부분의 하도급계약. 단 이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하도급 통보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관련규정에 의한 추가서류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②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③ 하도급 예정공정표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7.5 추가지급에 대한 청구 또는 요구의 절차
(1) 청구 또는 요구의 통지
수급인이 본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자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본 공사 계약의 관련항목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가져오는 어떠한 청구나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다른 규정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청구 또는 요구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처음으로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와 발주자에게 그 같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기록 및 입증서류의 보관
① 앞의 (1)항에서 언급된 사안이 발생하면 수급인은 이후에 제기할지도 모르는 청구 또는 요구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당시의 기록 및 서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와 발주자는 앞의 (1)항에 의한 통지를 받으면 발주자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도 당시의 기록이나 서류 등을 조사・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기록을 유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청구 또는 요구의 입증
① 앞의 (1)항에 의한 통지를 하고 30일 이내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발주자에게 상세한 청구 또는 요구액의 산출내역서와 청구의 근거를 송부해야 한다.
② 청구 또는 요구를 제기하게 한 사안이 계속하여 지속될 때에는 앞의 ①항에 의한 계산서는 중간산출내역서로 간주하며 수급인은 발주자나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간격 또는 시기에 추가적인 중간산출내역서(이전의 금액을 포함)와 그 추가근거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앞의 ②항에 의하여 중간 산출내역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앞의 ②항에 의한 사안이 종료되고 30일 이내에 최종 산출내역서를 송부해야 한다.
(4) 불이행
수급인이 제기하려고 하는 청구 또는 요구에 대해서 이 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이 그의 청구 또는 요구의 권리의 상당부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당시의 기록을 근거로 명확하게 입증된 부분에 한하여 청구 또는 요구에 대한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청구 또는 요구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기한 청구 또는 요구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입증서류를 검토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1.7.6 공사중지
(1) 공사중지에 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기간 중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공사중지 명령이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였을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경우로 공사중지를 지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공사중지 지시 이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앞의 (2)항에 의한 공사중지가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나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조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7.7 손실 또는 손상 복구의 책임
(1) 수급인의 복구책임
① 공사 시공 중에 다음의 (3)항에 의한 규정된 발주자의 위험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공사의 전체 또는 부분, 재료, 플랜트 등에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발생된 손실 또는 손상을 자신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는 계약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수준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사 시공 중 또는 하자 담보책임 기간 중 수급인에 의한 손실 또는 손상의 복구공사 시행과 관련,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발주자의 책임
① 공사 시공 중에 다음의 (3)항에서 규정한 발주자 부담의 위험이나 또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상의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되게 손실 또는 손상을 복구하여야 한다.
② 앞의 ①항에 의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의 부담으로 하되 손실 또는 손상의 원인이 복합적일 경우에는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발주자와 수급인의 책임의 비율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적절하게 결정한다.
(3) 발주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불가항력의 경우 수급인이 불가항력의 사유에 대하여 그 위험을 면하거나 최소로 하기 위하여 경험 있는 기술자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운 경우에 한한다.
② 수급인이 제공하였거나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설계의 일부가 아닌 공사설계에 기인하는 손실 또는 손상.
1.7.8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손상
(1) 수급인은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 및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도 있는 다음의 모든 손실과 청구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① 인명의 사망 또는 상해
② 공사목적물 이외의 재산(이하 재산 이라한다)에 대한 손실이나 손상
(2) 앞의 (1)항에 의한 수급인의 변상은 다음의 (3)항에 의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청구, 소송, 손해배상, 비용, 부과금 기타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3) 앞의 (2)항에서 언급한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한 토지의 영구적 사용 또는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상
② 계약내용에 의거한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 시행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발생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피해
③ 발주자나 그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자, 수급인에 의하여 고용되지 않은 타 시공자의 행위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재산상의 손실이나 피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②항의 모든 경비
(4) 앞의 (3)의 ③항과 관련, 수급인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자가 피해나 손상 등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5) 근로자의 사고 또는 상해
발주자나 그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자의 행위나 태만에 기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나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는 손해 또는 보상 등의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9 법령 및 규정의 준수
(1) 수급인은 모든 항목에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통지의 발급과 수수료 지불 등을 포함한다.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공사의 실시와 준공,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기관의 규칙이나 조례, 훈령
②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재산이나 권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공공기관 이나 회사의 규칙이나 규정
(2) 수급인은 앞의 (1)항의 규정 등의 위반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책임과 벌칙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책임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기준에서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는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명시 또는 그와 유사한 취지의 별도 명시가 있지 않는 한,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되 발주자에게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10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① 공공의 편의시설
② 발주자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2) 수급인은 수급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됨으로써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앞의 (1)항 내지 (3)항은 수상운송의 경우에는 갑문, 안벽, 항로 등도 대상시설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1.7.11 타 시공자에 대한 편의 및 시설 등의 제공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에게 고용된 타시공자와 근로자
② 발주자의 직원
③ 공공기관 등에서 본 공사의 현장이나 인근에서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작업을 시행하거나 발주자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시행하는 근로자
(2) 앞의 (1)항에 따라서 수급인은 발주자나 공사감독자의 서면요구가 있으면 다음 사항을 타시공자, 발주자 또는 공공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이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도로나 통로의 이용
② 현장에 있는 수급인의 장비 또는 가설공사물의 사용에 대한 허용
③ 수급인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역무
(3) 수급인이 앞의 (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공함으로서 추가비용이 발생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에 대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7.12 자재, 설비 및 시공기술
(1) 자재, 설비 및 시공기술의 품질
① 모든 자재, 설비, 시공기술은 다음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계약에 기재되거나 규정된 종류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일치하여야 한다.
나. 제조, 제작, 조립 또는 준비 장소나, 공사현장, 계약에 명시된 장소, 기타 지정된 다른 장소에서 수시로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자재나 설비의 시험 및 검사, 검측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지원, 노무, 전기, 연료, 창고, 선박, 기구 및 기기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나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자재의 견본을 시험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견본의 비용
모든 견본은 계약에 명백하게 명문화되어 있거나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3) 시험비용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계약에 의하여 명백하게 명문화되거나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재하시험이나 완공 또는 부분적으로 완공된 공사에 대하여 당초 설계가 의도한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인 경우 수급인이 제출한 입찰서 등에 그와 같은 비용이 계상되었거나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수급인이 그 같은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4) 검사 및 시험
① 공사감독자는 자재나 설비가 제조, 제작, 조립 또는 준비되는 공장 등 모든 장소에 적절한 시간대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위하여 모든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조, 제작, 조립, 준비 중에 있는 자재나 설비를 검사하고 시험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 장소가 수급인의 장소가 아닌 공장이나 기타,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그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허가 등을 얻어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가 앞의 ②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검사나 시험은 계약에 근거한 수급인의 의무나 책임을 면제시키지는 아니한다.
④ 수급인은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재나 설비에 대한 검사나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에 관해서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검사를 시행하거나 시험에 입회한다는 의향을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합의한 일시에 입회하지 않고 또한 다른 지시가 없을 경우에도 수급인은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인은 시험성과에 대하여 정당하게 확인된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그 시험성과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5) 불합격 자재 또는 설비의 거부
① 앞의 (4)항에서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자재와 설비가 검사나 시험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시험 또는 검사의 결과가 결함이 있거나 계약에 합치되지 않을 때에는 동 자재 또는 설비의 사용을 거부하고 이를 수급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거부의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거부의사를 통보받은 경우 신속하게 동 자재 또는 설비의 결함을 제거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거부된 자재 또는 설비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시행 또는 반복하여야 한다.
③ 시험의 반복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부과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6) 검사의 의뢰
공사감독자는 자재나 설비의 검사와 시험을 외부기관이나 독립적인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적어도 7일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7) 복개, 피복, 매몰 또는 차폐 전 공사의 검사
① 공사의 어느 부분도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복개, 피복, 매몰, 차폐 등(이하 이 조항에서 차폐 등이라 한다)을 해서는 안 되며, 수급인은 차폐 등을 하려고 하는 부분과 후속공사가 이어질 기초부분에 대한 검사 또는 검측을 시행할 충분한 여유를 공사감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앞의 ①항에서 언급한 공사의 부분 또는 기초에 대한 검사 또는 검측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검사 또는 검측을 하기 위해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검사나 검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차폐물 등의 철거 또는 제거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어느 부분의 차폐물을 철거 또는 제거하고 해당부분을 보수 및 차폐 또는 복개하여야 한다.
② 만약 철거 또는 제거된 부분이 앞의 (8)항 규정에 따라 차폐 또는 복개 등이 되었고 계약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다면 발주자는 차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전체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계약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 부실공사, 자재 또는 설비의 제거
① 공사감독자는 수시로 다음 사항에 관한 지시를 내릴 권한을 갖는다.
가. 공사감독자의 견해로 계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자재와 설비를 지시된 기간 내에 공사 현장으로부터 철수
나. 적절하고 적합한 자재 또는 설비로 대체
다. 이전에 시험을 실시하였거나 기성을 받은 부분이라도 공사감독자의 판단으로 자재나 설비 또는 시공기술, 수급인에 의한 설계 또는 수급인이 책임이 있는 설계에 의한 공사가 계약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이들의 제거와 재시험 등의 적절한 조치
(10) 수급인의 준수 태만
① 수급인(수급인의 고용인, 대리인, 하수급인등을 포함)이 지시된 시간 내에 또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간 내(시간에 대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 지시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태만한 경우에 발주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동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할 권리가 있다.
② 앞의 ①항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청구하며 동 비용은 기성금 등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에서 공제할 수 있다.
1.7.13 공사의 착공과 지연
(1) 공사의 착공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KCS 64 10 20 (1.6 제출서류 및 공정관리)에서 규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점유 및 출입
① 발주자는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인이 수시로 점유할 필요가 있는 넓이의 공사현장을 출입 및 점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그가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공사를 착수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와 이의 출입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인도의 불이행
발주자의 과실로 앞의 (2)항에 의한 공사현장을 인도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공기지연 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공기연장 또는 비용(이윤은 제외한다)을 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연장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규정에 따르며 손실 비용의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 기준의 1.7.5 추가지급에 대한 청구 또는 요구의 절차를 따른다.
(4) 공사현장 출입
수급인은 공사현장 출입에 필요한 특별 또는 일시적 통행권 또는 통행로에 대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추가시설(공사현장 밖의 시설 등)은 자신의 비용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5) 공정지연
① 수급인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해줄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전체 또는 특정 공종의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준공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수급인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앞의 ①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앞의 ②항에 의한 공정만회 조치를 위하여 야간 및 휴일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5)항의 책임을 위하여 추가로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및 발주자 직원에 의한 공사감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이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14 하자책임 등
(1) 준설공사의 하자책임
준설공사인 경우에는 설계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내용에 의하여 적정하게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수급인에 의한 하자조사
① 하자책임기간의 종료 전에 하자 등의 결함이 있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지시를 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되 발주자의 지시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하자의 원인이 계약에 의해서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사비용을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하자의 원인이 수급인의 책임인 경우에는 조사비용 및 보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15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항만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에 아래의 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본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본 공사와 관련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6) 기타 KCS 64 10 20 (1.6 제출서류 및 공정관리)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8 공사량 측정
1.8.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량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이 기준의 관련 절에서 구체적으로 공사량의 측정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와 다른 계약문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
1.8.2 측정방법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2) 육상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관련 절 또는 설계도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 산출에 반영한다.
(3) 육상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치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 한다.
(4) 수심측량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준설공사 후 부유층 두께의 측정은 표준시방서의 규정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6)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7)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個), 조(組), 식(式) 등으로 가장 적정한 단위로서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측정한다.
1.9 재해예방
1.9.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급인이 공사수행 중 공사현장의 시설물과 동원된 육・해상 장비 및 인력이 폭풍, 태풍, 해일 및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절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1.9.2 재해예방
(1) 재해예방계획
① 수급인은 폭풍, 태풍, 해일 및 지진 등에 의한 재해예방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앞의 ①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해예방계획 내용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재해예방기구 조직도(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담당자 및 구성원)
나. 재해예방시설 및 기구
다. 재해예방교육 및 훈련계획
라. 기상예보 청취 및 피난대책(해상, 육상)에 관한사항
마. 재해복구에 관한사항
바. 재해대책을 위한 인력, 장비, 물자 등의 조달 및 비축, 수송
사. 비상시 통신에 관한사항
아. 기타 재해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태풍, 계절풍 등에 의한 항만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부 추진공정과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재해예방 훈련실시
① 수급인은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방재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재해예방 훈련을 분기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기구 및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매년 5월 25일)행사의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한다.
(3) 재해위험시 응급대책
① 총괄책임자는 재해예방계획에 의하여 재해발생 우려나 재해 발생 시에는 재해예방 또는 재해경감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시하여야한다.
가. 경보발령 또는 전달,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나. 수방, 지진방재, 진화, 기타의 응급조치와 구조 활동
다.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라. 방역 과 방범 및 질서유지
마.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바. 기타 재해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책임자는 앞의 ①항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재해예방조직이나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 현장 총괄책임자도 협조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하다.
(4) 재해위험시설의 보강 및 철거지시
① 수급인은 평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의 보강 또는 안전조치 및 철거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앞의 ①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활동이 미흡할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있는 시설물의 안전조치 및 보강 또는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 재해 발견자의 신고
수급인은 자연재해대책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이상 자연현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 및 그 지역관활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재해에 관한 예보경보, 통지 및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피해복구지원
수급인은 인근 재해지역의 복구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위험지구 출입통제
본 공사 총괄책임자는 현장 내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통제 및 기타행위 금지와 퇴거, 대피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표지판을 통행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9.3 피해상황보고
수급인은 재해요인이 소멸된 후 재해발생현황, 응급복구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2차 재해발생 예방활동을 지속하여야 한다.
1.9.4 비용분담
피해복구비용은 자연재해대책법(제51조 및 제52조)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10 공사준공
1.10.1 적용 범위
(1) 이 항은 공사 준공 절차, 최종청소, 조정,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을 따른다.
1.10.2 준공 절차
(1) 예비준공검사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04조 ⑤항에 의거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비준공검사는 KCS 10 10 35 (1.10 예비 준공검사)에 따른다.
(2) 준공서류
① 준공서류는 KCS 10 10 35 (1.9 준공서류)에 따른다.
②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유형, 원인 및 조치결과 등)
③ 보관용 도면 : 최초 도면으로부터 변경된 작업범위를 표시한 도면과 최종 시공 제작도면(CD-ROM 포함)
④ 보관용 시방서 등 : 공사 기간 중 각종양식으로 발행한 추가보고서, 설계와 공사변경 명령 및 이와 유사한 변경사항이 포함된 자료
⑤ 시공상세도면
⑥ 준공사진이 포함된 준공 사진첩 및 CD
⑦ 최종현황 측량보고서 : 측량 원부 및 원도면이어야 한다.(실시할 경우)
⑧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최종기록 자료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한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1세트씩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유지관리지침서(필요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⑤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4) 조정된 계약금액, 기 수령액 및 수령 잔액을 명기한 최종기성부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발주자는 준공완료 전이라도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6) 도구, 부품, 잉여자재 및 이와 유사한 품목과 자물쇠 시스템을 최종 확정하여 발주자에 그 열쇠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참고사항을 알려준다.
(7)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과 각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전을 끝내고 발주자에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정리하여 제출한다.
(8) 준공검사 내용
준공검사 내용은 KCS 10 10 35 (1.11 준공검사 내용)에 따른다.
1.10.3 최종 현장 청소
최종 현장 청소는 KCS 10 10 35 (1.8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에 따른다.
1.10.4 조정
운전제품과 기기는 조정해서 원활하고 지장이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0.5 공사 기록문서
(1)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현장에 다음의 기록문서 1부를 비치해야 하며 공사의 실제 변경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방서
② 도 면
③ 추가사항
④ 설계변경 지시서와 계약수정사항
⑤ 검열된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
⑥ 제작자의 조립,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서
⑦ 기성검사 및 공사시행 중 협의되어 공사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내용이 수록된 각종 회의록 및 관련자료
(2) 공사기록 문서는 발주자가 장래에 참조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3) 기록문서는 공사에 사용된 문서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4) 공사 진척에 따르는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5) 시방서에는 설치된 제품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여 제품에 대한 설명과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제작자의 명칭, 제품 모델 및 번호
② 제품의 대체 또는 변경사항
③ 추가와 수정사항에 의한 설계변경
(6) 도면과 시공도면에는 각 항목을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실제시공 치수를 기록해야 한다.
① 마무리된 바닥 면에서 잰 기초의 깊이
② 영구적인 부지공사 시 설치된 지중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③ 시야에 보이고 접근할 수 있는 지장물에서의 매설된 내부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④ 공사목적물의 각종 수평 또는 수직 치수와 높이
⑤ 당초의 계약도면에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세도
⑥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내용
(7) 공사기록 문서는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0.6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1)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은 KCS 10 10 35 (1.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에 따른다.
(2) 자료는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규격치 또는 사용하기 편리한 치수로 바인더에 철해서 제출해야 한다.
(3) 바인더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바인더가 여러 개일 경우 각 바인더의 해당주제 등을 기입해야 한다.
(4) 바인더의 내용은 내부에 페이지 디바이더로 구분해야 한다.
(5)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해서 목차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3개 편으로 구성한다.
① 제1편 : 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② 제2편 :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도급시공자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 설계기준
나. 기기 목록
다. 부품 목록
라. 운전 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 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 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보수지침서
③ 제3편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도면과 제품자료
나. 제품 및 설치확인서 등
다.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6) 준공검사 15일 전에 원본의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본은 준공검사 후에 공사감독자의 검토소견을 붙여 반환되며 최종 제출 전에 요구된 대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7)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에 수정 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1.10.7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1) 예비부품, 유지관리 및 과외제품은 KCS 10 10 35 (1.14 보수예비품)에 따른다.
(2)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에 공사 현장 또는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10.8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1) 공증된 제출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중공계 제줓 전에 제출해야 한다.
(3) 제품 보증서 등의 명의는 발주자로 되어야 한다.
1.10.9 준공잔무처리의 협조
수급인은 준공검사 후에도 공사감독자의 준공 잔무처리에 적급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2장 준 설
2-1 KCS 64 25 10 2 -
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박지 및 항로 등의 신설, 확폭, 증심, 수심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준설, 항만 혹은 만내의 수질개선을 위한 퇴적오니 준설, 방파제, 안벽 등 수중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준설공사에 수반된 쇄암 및 발파공사, 준설 시 발생된 부산물의 운반 및 투기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로표지법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공사 착수 전 제출할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사계획 : 이 기준 3.1 사전 조사 항목에 제시된 자연조건, 토질, 저질, 위험물, 장애물 및 투기장의 여건, 바람, 안개 등 기상여건
④ 투기계획 : 준설토의 운반방법 및 투기계획
⑤ 환경관리계획 : 준설 시 준설토 운반 시 및 투기 시의 환경관리 계획과 예상민원 대처방안
⑥ 안전관리계획 : 준설선의 이동, 대피, 회항 및 발파, 쇄암준설 시의 안전관리 계획
⑦ 재해예방대책 : 악천후 시 준설선단의 대피 등 재해예방 계획
⑧ 위치 및 심도확인 : 준설 작업 중 준설선의 위치와 준설심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준설구역의 표시방법
(2) 공사 완료 후에는 이 기준 3.4 검사 및 허용오차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검측계획서 및 검측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수로 도서지의 내용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수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사전조사
(1) 기상여건
① 바람은 파랑을 발생시키고 준설공사의 진행이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해당지역의 풍향이나 풍속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하구의 경우 강우 시 유사로 인해 준설구역이 매몰될 수 있고 안개 등의 영향으로 작업차질이 예상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일기예보를 청취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해상여건
① 준설 공사 시 파랑의 특성은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통계적 성질(파고, 파향, 주기)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파랑예보를 청취하여 작업계획과 선단대피 등 안전관리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② 조석에 의한 고저차는 바다의 기본적 현상으로서 특히 준설공사와 관계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관측하거나 인근 조위관측소의 기록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공사용 기준면과의 상호관계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태풍시의 기압강하나 강풍이 지속적으로 불 경우 수심이 얕은 내만에 이상 수위가 발생하여 만조 시와 겹치게 되면 큰 피해가 날수 있으므로 기상 이변 발생에 대비 사전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준설 시 오탁수가 조류에 의해 확산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나 좁은 수로에서의 준설공사 시에는 인근지역에 오탁수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의 규모나 내용, 지역 등은 공사의 규모나 내용, 인근지역현황(어장의 유무, 규모 등)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⑤ 표사에 의한 매몰이 심한 해역에서는 표사 이동방향, 계절별 표사 이동 양상 등을 조사한다.
⑥ 준설 중 해수 오탁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전에 해수수질을 조사하고 시공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된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 중단이나 준설강도의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측량 및 탐사
① 준설 공사 시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 단계별로 수심측량을 시행한다.
가. 공사발주 혹은 공사시행 전 실시하는 사전측량
나. 시공 중의 관리측량
다. 준공확인 측량
라. 수로 도서지의 내용 변경에 필요한 수로조사
② 공사시행 중 사전측량 시에는 선단투입 가능수심, 간조와 만조 시 준설 가능 수심 등을 검토한다.
③ 측심기의 선정이나 측량방법, 해상위치 결정 등은 KCS 64 15 10 해양수심측량에 따른다.
④ 해저에 폐선박이 매몰되거나 기뢰, 폭탄 등의 위험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아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에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자기탐사나 잠수탐사 등에 의해 확인하고 장애물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제거하여야 한다.
(4) 투기장소 및 투기경로
① 준설토 사토 장소인 투기장의 조건은 공사의 능률과 경제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반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설계 시 제시된 외해 혹은 호안으로 조성된 투기장에 대해서 사전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준설구역으로부터의 운반경로와 거리
나. 투기장의 수심과 넓이
다. 투기장 주변의 조류와 해류
라. 투기토의 누출과 표사이동에 대한 검토
마. 어업 및 수산물 피해
바. 환경오염
사. 투기장 허가
아. 매립조건
자. 호안 및 가호안
차. 여수토 규모와 운용방법
카. 해역이용현황(선박통행, 군사 훈련 등)
3.1.2 준설공사의 작업한계
(1) 공사 시 해상조건이 작업 한계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거나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설작업은 바람과 파랑, 조류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사전에 선종별 작업한계파고, 풍속 및 조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계 1㎞ 이하의 안개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토운선 운항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조류는 2~4노트 이상일 경우 작업이 어렵고 2노트 이하에서도 준설선의 계류방향을 저항이 적은 쪽으로 택하여야 한다.
3.1.3 소요깊이 및 소요폭
(1) 준설작업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요깊이 및 소요폭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질조건, 준설방법 등에 따라 준설공사 후 사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적정한 경사가 필요하며 준설구역이 기존 구조물에 인접할 경우에는 준설로 인한 인접구조물의 원호활동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1.4 시공관리
(1) 준설장비 및 공사용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입 신고하여야 하며 선박 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 정박, 계류할 때에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의 관련규정에 의거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2) 발생된 준설토는 해양환경관리법(제22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3) DGPS 측량에 의한 성과에 따라 준설구역을 선정하고 작업 중 수시로 확인하여 준설구역의 위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준설 깊이는 항상 조위를 환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안개, 비, 야간작업 등으로 인해 준설선에서 양수표가 보이지 않거나 양수표를 준설선 인근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일정시간(조위 차에 따라 적절히 정함)마다 양수표 관측자와 연락하여 조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준설작업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준수하고, 준설 중 오탁조사를 실시하여 준설해역의 환경기준을 지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준설구역 주변에 감시점을 설치하여 상시 수질감시를 실시하고 오탁방지막, 오일휀스 등 오탁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준설 공사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안전관리 체계수립 및 중점관리항목 선정,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긴급조치를 취한 후 관할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준설장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공사구역 내에 필요한 장비, 설비 및 부대기구의 예비품을 구비하여 장비의 고장 시 교체 혹은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 관련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마모가 심한 부위나 손상 시 안전 관리상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부위 등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9) 모든 준설토는 지정된 투기장으로 반출 투기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에 누출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투기장이 아닌 곳에 투기하였거나 지정된 구역 밖에 흩어져 있는 투기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 지정된 투기장에 투기하여야 한다.
(11) 주변에 통행 선박이 빈번할 경우에는 통행선박의 주 운행방향, 일정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준설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작성된 준설 계획도는 인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자(부두 운영사, 도선사회, 선박회사, 선박관제소 등)에게 배포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준설토를 투기하거나 혹은 투기 후 준설구역으로 선박을 이동할 경우에는 준설계획도상 준설 예정구역과 예상시간을 관계자들에게 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항선박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자와 재협의 하여야 한다.
3.2 항로 및 박지 준설공사
3.2.1 기타 장비에 의한 준설
(1) 상기 방법 이외에도 버킷, 디퍼, 백호 등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준설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2) 이 기준에 규정된 시공관리 지침 이외의 장비별 특수 시방사항은 해당 장비의 특성을 감안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 검사 및 허용오차
3.4.1 검사일반
(1) 수급인은 준설공사가 끝나면 검측일정, 기준 및 방법이 포함된 검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설구역에 대한 준설확인은 도면상의 위치와 실 작업 위치가 일치하는지, 시공된 구역의 수심, 폭, 준설사면 등이 설계와 같이 시공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3) 암을 파쇄하여 제거한 후 확보된 수심의 확인, 부유토층이나 액상이토(Fluid mud)층의 존재 및 자연현상에 의한 매몰의 확인과 물량조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필요시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항로 및 박지준설의 공사물량 검사 시, 계획된 수심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계에서 산정된 여굴, 여쇄 및 사면여굴량은 공사물량으로 인정한다.
(5) 준설공사가 완료된 후 그 성과는 수심도에 의해 최종 확인되므로 수급인은 수심측량 결과를 기초로 수심도를 작성하여 수심측량 성과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6) 성과확인을 위한 수심측량은 공사 중 발생한 부유토가 침강하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일정시간동안 방치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심측량에 관한 사항은 KCS 64 15 10 해양수심측량을 따른다.
3.4.2 허용오차
구 분 | 준 설 | 비 고 |
수심(저면) | (+) : 0 (-) : 규정하지 않음 | |
비탈면 | (+) : 100mm (-) : 규정하지 않음 | 비탈면과 직각방향 |
제3장 오탁방지막공사
3-1 KCS 64 45 40 오탁방지막공사
3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준설 및 매립, 사석투하, 지반개량 등 항만 및 주변해안 시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오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오탁방지막의 제작, 설치공과 소요장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해양환경관리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2.3 관련표준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율 시험방법
KS K 0768 지오텍스타일의 파열강도 시험방법
KS K 0796 지오텍스타일의 인열강도 시험 방법(트래피조이드법)
KS K ISO 7771 텍스타일-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지오텍스 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방법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광폭 인장강도시험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ASTM D 4533 트래피조이드법을 이용한 지오텍스타일의 인열강도 표준시험방법
ASTM D 4595 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ies of geotextiles by the wide-width strip method
1.3 용어의 정의
∙ 앵커 : 오탁방지막 시설물을 해저면에 정착시키는 장치
∙ 오탁방지막 : 준설 및 매립, 사석투하, 지반개량 등의 항만 및 주변해안 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오탁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KCS 64 10 20 공사준비 및 시공관리에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② 장비투입계획
③ 앵커의 설치 방법
④ 유지관리 계획
2. 자재
2.1 재료
2.1.1 오탁방지막
(1)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당 설계서에서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하며 그 사용 재질의 기준치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오탁방지막 사용 재질의 기준치
구 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항 목 | 단 위 | 10T | 15T | 20T | 25T | 30T | 32T |
조성률 | % | 100% Polyester | KS K 0210 |
질량 | g/㎡ 이상 | 300 | 400 | 600 | 700 | 900 | 1,000 | KS K ISO 9864 |
인장강도 | kN/m 이상 | 100×100 | 150×150 | 200×200 | 250×250 | 300×300 | 320×320 | KS K ISO 10319 |
인장신도 | % | 10∼30 | 10∼40 | KS K ISO 10319 |
인열강도 | N 이상 | 1,000 | 1,500 | 2,000 | 2,500 | 3,000 | 3,200 | KS K 0796 |
투수계수 | ㎝/sec | 수식입니다. alpha TIMES 10 ^{-2 SIM -4`} ( alpha :1.0 SIM 9.9) | KS K ISO 11058 |
치수 변화율 | % | ± 0.2 이하 | KS K ISO 7771 |
(3) 오탁방지막의 재료는 (2)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며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앵커(Anchor)
(1) 오탁방지막을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는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능 발휘가 가능한 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 앵커형식의 선정은 경제성, 시공성, 회수 편리성 및 재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방지막 및 앵커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부체(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로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3) 하단부는 체인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오탁방지막 하단의 체인은 방지막과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킨다.
3.3 시공
(1) 오탁방지막은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파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서로 견고하게 연결, 앵커를 고정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은 사전에 시험 설치하여 오탁수의 확산방지 효과 등 본래 목적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본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앵커와 오탁방지막을 연결시키는 와이어로프 또는 피피로프(PP rope)와 연결용 클립, 샤클 등은 조류, 조위, 파랑에 견딜 수 있는 재질 및 규격이어야 하고 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로프의 엉킴 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의 이음은 연결부에서 오탁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플라이(Fly)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그 재질은 원 방지막과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막체 연결 이음은 보조 부재를 덧붙여서 침강과 벌어짐, 찢어짐 등을 방지하고 이 연결부를 통하여 부유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노출해상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항해선박, 작업선박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오탁 확산 방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적절한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개구부를 설치하고 등부표 등의 안내 및 안전표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오탁방지막의 해면에 떠있는 부위에는 야간 항행 선박이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야간 식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4. 유지관리
(1) 오탁방지막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불충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는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점검 시 오탁방지막의 파손을 발견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원래 상태와 같이 복구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점검은 수시점검, 정기점검, 임시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기상악화, 고파랑 등 안전상 문제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4) 수시점검은 매 공사일마다 1회 실시하며 육안으로 오탁방지막의 파손, 계류라인 및 부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부유물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정기점검은 월 1회 점검을 실시하며 3개월 이하의 단기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이때 오탁방지막의 파손, 막체 접속부 연결상태, 부체상태, 계류라인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부체 및 막체에 패류, 해조류, 해중 부유물질의 부착으로 성능저하가 없도록 이들의 제거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임시점검은 공정의 변화 및 기상이변 등으로 오탁방지막의 손상이 예상될 경우 정기점검 수준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04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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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
|
|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