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 신청 공고
직인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6년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제 주 시 장
1. 신청자격
○ 사업추진계획 참조 2026년 동물방역위생시책(도 공고)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문의처
계
국비
지방비
자담
합계
1건
25,000
7,500
17,500
0
가축방역
가상훈련
1개소
25,000
7,500
17,500
-
청정축산과 (☏728-3411)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9. 29.(금) ~ 10. 6.(월)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제주시 청정축산과 동물방역팀 제출
다. 접수장소 : 직접방문접수
라. 신청서류: 축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지방보조금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사업내역 포함)
※법인 및 단체 :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재표 추가 제출
2026년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 공고 (2).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 3291호
2026년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 신청 공고 직인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6년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제 주 시 장
1. 신청자격
○ 사업추진계획 참조 2026년 동물방역위생시책(도 공고)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문의처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담 |
합계 | 1건 | 8 =SUM(BELOW)??%g,;;25,000 =SUM(BELOW) %g, 25,000 25,000 | 8 =SUM(BELOW)??%g,;;7,500 =SUM(BELOW) %g, 7,500 7,500 | 8 =SUM(BELOW)??%g,;;17,500 =SUM(BELOW) %g, 17,500 17,50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가축방역 가상훈련 | 1개소 | 25,000 | 7,500 | 17,500 | - | 청정축산과 (☏728-3411)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 |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9. 29.(금) ~ 10. 6.(월)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제주시 청정축산과 동물방역팀 제출
다. 접수장소 : 직접방문접수
라. 신청서류: 축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지방보조금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사업내역 포함)
※법인 및 단체 :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재표 추가 제출
마. 문 의 처 : 제주시 청정축산과 ☎ 064) 728-3411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 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 < 유 의 사 항 > | |
|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축산과(☎064-728-3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
| | 가축방역 가상훈련 |
|
| ◀ 사업 목적 ▶ | |
| |
◇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도내 발생에 대비한 가상방역훈련으로 이동통제, 살처분 등 조치체계 숙달 및 초동대응능력 배양 ◇ 관계 기관 및 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응체계 구축 |
시책 및 추진방향
❍ AI, 구제역 등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을 기반으로 도내 발생 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훈련계획 수립․시행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및 제50조
❍ 2026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및 사업비
❍ 사 업 량: 1건
❍ 사 업 비: 25,000천원(국비 7,500, 도비 17,500)
사업 시행요령
❍ 사업시행시기 : ‘26. 10~11월
❍ 사업주관: 제주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유관기관․단체 협조)
❍ 사업내용
- 의심축 신고부터 단계별 방역조치(현장 시연, 중계, 상황 브리핑 등) 등 관련 사항 시연
참 고 | AI·구제역 상황별 조치 사항(예시) |
평시방역 → 의사환축 발견 → 정밀검사, 확진 → 통제초소/거점소독장소 운영 → 살처분 → 전국 일시이동중지 → 긴급 백신접종 (구제역) , 반출금지 → 재입식·사후관리 → 이동제한 해제, 종식 |
❍ 사업종료 시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