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어업지도선(인천201호) 선박검사(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다. 기초금액 : 금20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입찰참가자 입찰 전 과업지시서 필독)
마. 계약방법 : 제한(지역, 중소기업자), 총액입찰, 적격심사
바. 현장설명 : 과업내용서 참조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8.(목)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어업지도선 (인천201호) 선박검사 (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 설 계 설 명 서 2026. 8. 농수산식품국 수산과 |
과 장 | | 담 당 | | 심 사 자 | | 설 계 자 | | 2026. 8. . |
2026년도 어업지도선 (인천201호) 선박검사 (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 설계내역서 『용 역 개 요』 ○ 용 역 내 역 : 1. 선체 상.하가 및 지원정 2. 선체 고압세척 3. 선체청락 4. 선체도장 5. 선체의장 및 기관의장 수리 6. 주기수리 7. 발전기 엔진수리 8. 소화구 명 설비 정비 9. 전기수리 ○ 용 역 금 액 : 금204,900,000원 (금이억사백구십만원정)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
설 계 서 용 지
◈ 일 반 설 명 서 ◈
1. 건 명 : 어업지도선(인천201호) 선박검사(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어업지도선(인천201호)의 선박검사 대비 선박안전 운항을 위하여 선박을 수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선박검사 수검 후 접경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 안전과 어업인의 생명보호로 소득증대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3. 용어의 정의
가. “부서장“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농수산식품국 수산과장을 말한다.
나. “용역감독관”이라 함은 당해용역을 발주한 인천광역시 농수산식품국 수산과(이하 “발주처”이라 한다)를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본선의 선장․기관장 말한다.
다. “용역검사관”이라 함은 부서장이 관계직원 중 본선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지명한 자를 말한다.
라. “도급자”라 함은 당해용역을 계약한 업체를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당해용역을 위해 계약한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용역개요
가. 선체수리 : 선체 조선소 상․하가(133톤), 하가 예인선, 청수고압세척, 선체도장
나. 선체의장 및 기관의장 수리 : 아연판 교환 외 12종
다. 기관수리(주기 및 발전기 엔진수리)
라. 소화구명 설비 정비(소화기 점검 등)
마. 전기수리 : 양현 주기관 시동모터 건조 외 12종
※ 가 ~ 마 의 자세한 내용은 설계내역서 참조 및 발주처에 반드시 문의
5. 용역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의 업종이 강선건조업(표준산업 분류번호3111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공선 총톤수 133톤(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3.2m) 이상의 선체 상․하가 능력이 있는 선박수리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하도급 불가, 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
※ 상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공유수면관리법에 명시한 공유수면 점유 사용 허가 등)를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1항. 1, 2, 3, 4, 5, 6, 7, 8, 9숙지하고 응찰할 수 있도록 한다. (용역계약, 용역 중, 용역 완료 후라도 허위, 제27조 1항 1, 2로 판명될 경우를 포함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한다.
6. 용역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면 발주처는 낙찰자와 협의하여 어업지도선 운항일정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7. 설계변경조건
가. 본선 용역에 있어 본 시방서의 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에게 도급자 측의 변경 내용과 이를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또한, 발주처에서 본 내역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사양, 재료 등에 대한 변경을 요할 때는 도급자에게 그 뜻을 문서로서 통지한다. 단, 변경 내용이 가격, 성능, 인도 기일 등에 대하여 초기 계획보다 상당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1) 수리 용역 중 발주처의 계획 및 방침 변경 시
2) 품셈의 적용 및 계산의 착오, 누락, 오류 등 발생 시
3) 기타 변경사유 발생 시
8. 용역기간 연기 및 중지조건
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시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될 시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수리 연장이나 중단이 불가피 할 시
9. 적용법규 및 적용순위
가. 본선은 연해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관계법령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규칙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1) 선박안전법 및 관계법규
2) 선박설비기준
3) 해양환경관리법
4) 기타 제반 해당 관련법규
나. 본 설명서나 설계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차이 발생시는 용역검사관의 지시와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0. 자재관리
가. 수리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반드시 용역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나. 용역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도급자 임의로 용역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용역감독관이 수리용역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반출할 수 있으며, 반출된 재료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11. 용역감독관 준수사항
가. 감독관은 설계내역서 및 설명서(과업지시서) 상의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역서 및 설명서 상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부득이 설계변경 필요 시 부서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나. 감독관은 수리 용역 중 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조사하여 이를 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중단할 때
2) 도급자가 용역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또는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수리 용역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수리 시공이 불가능할 때
12. 도급자 준수사항
가. 본 수리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교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수리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
나. 착수 시부터 완수 시까지의 수리 용역 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완수시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리 용역 착수 시부터 완수 시까지 본선의 수리와 관련된 제반 시설물 및 수리 업무에 대하여 책임․관리 하여야 하며, 이를 책임․관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라. 수리 용역 기간 내 발생된 불용품에 대해 완수시까지 적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마. 선체 상․하가 또는 시운전 시 주기관 등 중요 부분에 대해 수리내역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냉각․윤활․연료계통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 등을 용역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운전을 해야 한다.
13. 도급자 이행사항
도급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리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의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가.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응당 시공을 요하는 부분
나. 수리 용역으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 및 정리(발생품 목록표 및 사진 3X4 2부 포함)
다. 수리 용역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기류 및 공구류등 기타 소모품의 일체
라. 수리 용역 시 공익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복구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본 용역의 도급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아래와 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류를 숙지하여야 한다.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5. 선박주요 요목
가. 선 체 구 분 | 제 원 |
선 종 | 어업지도선 (강선) | |
전 장 | (Length Over All) | 35.10M |
형 폭 | (Breadth Moulded) | 6.600M |
형 깊 이 | (Depth Moulded) | 3.200M |
총 톤 수 | (Gross Tonnage) | 133톤 |
구 분 | 제 원 |
수 량 | 2 대 |
형 식 | V형, 단동4행정,16실린더 CAT3516 x 2대 |
최대출력 및 회전수 | 2,200BHP × 1,800RPM |
냉 각 방 식 | 청수(해수간접냉각) |
시 동 방 식 | 전기시동 |
사 용 연 료 | 저유황 경유 |
나. 주기관
구 분 | 제 원 |
형 식 | 입형, 단동4행정, 직접분사식 두산 발전기 AD136T x 2대 |
최대출력 및 회전수 | 104㎾ × 1,800RPM |
냉 각 방 식 | 청수(해수간접냉각) |
시 동 방 식 | 전기시동 |
사 용 연 료 | 저유황 경유 |
다. 보조기관
16. 재료검사
용역 일체의 재료는 용역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에서 반출하고 즉시 대품하여 반입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한다.
17. 하자보수
가. 수리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화재사고, 인명사고)는 도급자 주관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나. 또한, 본 용역은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도급자 측에서 재시공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진다.
18. 검사 및 보고서 제출
수리 용역이 완료 되었을 때는 도급자는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완료하고 용역 착수시부터 완수까지의 수리 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사진화 하고 수리 내용을(수리일자, 위치, 작업내용 등)을 설명한 사진첩을 첨부한 준공계를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19. 기 타
가. 본 용역에 수반되는 관계기관의 모든 검사는 감독관 및 도급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수수료는 발주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용역 계약서류는 설계설명서(일반사항,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설명서와 내역서는 상호 연계 보완되고 설명서와 내역서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설명서 중 중복 기재된 것은 그 중 하나를 택하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또한, 검사 시행 후 용역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 과 업 지 시 서 ◈
1. 선체 상.하가 및 지원정
가. 본선 상가는 사전에 선박의 제원을 상세히 검토․확인 후 상가 시 균형을 유지 안전하게 상가하여야 하며, 상가 후에는 선체의 유동이 없도록 받침목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나. 선체 상․하가 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선박을 상가한 후 하가 시까지 선박안전(도난, 화재 등)과 관련하여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라. 견고하고 튼튼한 안전 계단 또는 안전 사다리를 선박과 육상에 사이에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선박 하가 시 예인선을 투입하여 하가 중 선박의 안전이 보장 되도록 한다.
2. 선체 고압 세척
가. 선저에 부착된 해조류 등을 청수로 고압 살수 세척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나. 선저 흡입상을 개방하여 내측의 수상 생물을 제거하여 원활히 해수가 공급 될 수 있도록 한다.
3. 선체청락
선박 전면의 내구성이 약한 구 도막 및 부식 부분을 도장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락용 공구 등을 이용하여 도색 전 제거하여야 한다.
4. 선체 도장(선체 외면, 하우스 외면, 각종 의장품, 내측 화장실)
가. 선체 Upper Dk 상부의 내외판・상부구조물・선미연돌 등의 부식 부분을 청락․그라인딩하고, 방청도료로 2회 Touch-Up 후 백색, 녹색, 흑색, 회색 페인트 등으로 미려하게 도장한다.(해수 Air Vent 녹색, 청수 Air Vent 청색, 빌지 Air Vent 검정, 윤활유 Air Vent 황색, 연료유 Air Vent 적색, 등, 폐기관 내열도색)
나. 특히, Mast는 고층인 것을 감안하여 선체의 흔들림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 청락 도장공을 투입시 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실시한다.
다. 갑판부는 최종 논슬립(통로, 선수, 선미)이 시공되어야 한다.(규사 5호)
라. 도장 전 마스트에 설비된 레이다 스캐너 등 선체 내‧외부에 거치된 각종 주요장비 및 실내 통로부 바닥 및 벽면에 페인트 또는 이물질 등이 묻지 않도록 커버를 씌워야 하며, 도장 작업 및 수리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는 커버를 벗겨 원상복구하고, 실내 통로는 깨끗하게 청소한다.
마. 작업 전 선체 외부로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청락‧도장 작업 시 용역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며, 해양오염방지에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바. 폭설 및 우천 시 또는 습도가 높은 날은 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사. 도장은 표면처리 후 가능한 빨리 실시한다.
아. 도장한 표면이 손상되었을 경우는 적절히 표면 처리한 후 부분적으로 재도장 한다.
자. 상세 계획은 사전 용역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차. 도장개소
1) 수선 상․하부, UPPER DECK, 하우스, 핸드레일 등 : 방청, 방오, 유색 도장 2회
2) 기관실 상판, 계선, 계류장치, 마스트, 공기발관 : 도장 2회 이상
3) 실내 화장실 벽면 도색(방청+유색)
※ 선미 외판은 배기가스로부터 쉽게 오염 됨을 감안하여 흑색도색으로 마감처리 되도록 한다.
※ 외판 보수에 있어서 수선과 수선하부 보수 도색은 에어리스 기계를 사용하되 페인트 코팅이 파괴되어 선체외면이 들어난 곳과 스크레치에 의하여 과하게 드러난 곳은 로라와 붓을 사용하여 2~3회에 걸쳐 코팅하여 두께와 면을 기존과 비슷하거나 두껍게 보수 하여야 한다.
5. 선체의장 및 기관의장 수리
5-1 선체 보호 아연판
가. 보호 아연판은 고순도(99.99%)의 것을 사용 한다.
나. 아연판 설치 시 절연판을 끼워 선체에 볼트 너트로서 취부한 후 몰딩 처리 한다.
5-2 ANCHOR CHAIN 조출 배열, 계측 및 도장
가. 상가 후 양현의 ANCHOR CHAIN(20.5mm) 조출 배열하고 고압세척 한다.
나. 계측하고 에폭시 흑색도장을 한다.
다. CHAIN 27.5미터 마다 백색(절수표시)도장하여 연결부분이 구분되도록 할 것.
라. ANCHOR CHAIN 조출 후 CHAIN LOCK를 개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CLEA’G)를 할 것.
마. 작업완료 후 재 격납한다.
5-3 각종 TANK 개방 검사 및 부분도장,
가. F.P.TANK, 선수STORE : 맨홀개방, 청소, 부분 보수 도장(녹제거 포함)
나. F.W.T(P/S) : 맨홀개방, 청소, 청수용 도료를 사용하여 부분 보수 도장(녹제거 포함)
다. F.O.TANK(NO. 2, 3) : 맨홀개방 및 검사준비
☞ 정기검사 완료 후 맨홀 조립
5-4 에어컨 교체
가. 식당 벽면에 위치한 고장난 냉난방기를 신품으로 교체 설치 하도록 한다.
13평 캐리어 벽걸이 냉난방기(실내기, 실외기) : 1셋
5-5 축계, RUDDER 점검수리
가. 추진축에서 스크류 분해 후 손상 부위 점검 후 손상부를 육성·용접 가공하며 핏치 조정은 핏치 교정기에 올려 확인 후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후 추진축에 견고하게 조립한다.
나. 추진축은 기관 커플링과 안전하게 분해 후 발출하며 발출 시 스크류 나사선과 커플링 나사선 및 Key way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 추진축 슬리브의 스턴튜브 씰 쪽의 마모 부위를 PBC 재질로 부분 교환하며 가공 기계에 올린 후 중심 조정을 정밀히 하여 슬리브를 가공하고 해수 누수 방지를 위해 슬리브 자리 이외의 곳은 고무코팅을 한다.
라. 추진축 분해 후 베어링 슬리브를 분해하고 베어링 슬리브 안쪽의 리그넘바이트를 교환한다.
마. 리그넘바이트 교환 시 추진축 외경 가공 사이즈를 정밀 측정하여 리그넘바이트의 내경을 정밀하게 가공 한다.
바. 베어링 슬리브 분해 후 엔진 감속기 커플링 CENTER와 Y-STRUT CENTER를 피아노선으로 연결하여 엔진과 I-STRUT 및 Y-STRUT 상호간 추진축 CENTERING을 점검한다.
사. 추진축의 KEY WAY를 P.T검사하여 CRACK 여부를 용역감독관에게 확인 받도록 한다.
아. 추진축 분해 후 스턴튜브에 사용하는 에어튜브 및 리데나 씰을 메이커 신품으로 교환하고, 추진축을 조립한 후 에어튜브 내로 공기 유입 유무를 점검토록 한다.
자. 추진축의 리데나 씰에서 해수가 유입 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 한다.
차. 라다 스톡 분해 후 해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리데나 및 그랜드 패킹을 교환한다.
카. 라다 스톡 분해 후 부싱의 간극을 점검 한다.
타. 상기 작업 후 추진축 및 베어링 간극 보고서 및 라다 부싱 간극 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6 양현 보조기관 해수 파이프 교체
가. 양현 발전기의 노후 해수관을 철거하고 신품(SUS 32A)으로 교체 설치 한다.
나. 보조기관과 연결되는 관 끝단의 호스는 신품으로 교체 설치하고, 수밀이 되도록 고급 클램프로 잠그도록 한다.
5-7 좌현 주기관 감속기 쿨러 제작 및 용접수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260731_16221519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30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7월 03일 오후 13:58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6 Ultra 프로그램 이름 : S948NKSS3AZF1 F-스톱 : 1.4 노출 시간 : 83337/10000000초 ISO 감도 : 65856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감속기 쿨러 제작 및 용접수리 케이싱 및 커버 손상부 육성가공 |
5-8 우현 주기관 감속기 쿨러 분해소제
- 분해 후 냉각코어 약품소제 작업
5-9 양현 주기관 해수 냉각쿨러 약품 소제 및 알루미늄 아노드 교체
가. 분해 후 냉각쿨러 약품소제 작업
나. 순도 99.9% 알루미늄 아노드를 제작 쿨러에 설치 하도록 한다.
5-10 선저변 VALVE LAPPING 및 선저 흡입상 해수흡입 배관 사선가공 처리
순번 | 품 명 | 제 원 | 수 량 | 비고 |
1 | MAIN ENGINE 선전변 (좌현) | SC 5k-80A | 1 | B/N, 가스켓 포함 |
2 | MAIN ENGINE 선전변 (우현) | SC 5k-100A | 1 | B/N, 가스켓 포함 |
3 | G/S&FIRE PUMP | SC 5k-80A | 1 | B/N, 가스켓 포함 |
4 | AIR COND PUMP & SEA WATER PUMP | 5K-65A | 1 | B/N, 가스켓 포함 |
5 | GENERATOR NO.1, NO. 2 | 5K-32A | 2 | B/N, 가스켓 포함 |
6 | AIR VENT | 5K-40A | 2 | B/N, 가스켓 포함 |
- 선박 상가 후 기관실 바닥 흡입상에 설비된 밸브를 분해하여 소제작업과 연마 후 재조립 도록한다.
5-11 선체외판 비파괴검사
가. 선외판 두께 계측
나. 용접선 초음파탐상(UT)검사
☞ FRAME NO.01~60 수선하 용접선 초음파탐상(UT)검사
5-12 G/S & FIRE(1대), G/S & BILGE 펌프(1대) 개방수리
- 펌프를 개방하여 정비하고 소모품(베어링, 마우스링)을 교체 하도록 한다.(KOMSA)
6. 주기수리(CATERPILLAR 3516/ 2,200마력/ 1,800rpm)
가. 주기관 수리는 제조업체(CATERPILLAR社) 정비 메뉴얼 기준 CATERPILLAR社 해상용 2,200HP 이상 수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작업자는 주기관 제작사에서 정비(OVERHAUL) 교육을 이수한 숙련공으로 시공하며, 도급자는 제작사에서 정비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 및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기관의 수리 작업 시 제작사에서 지정된 공구(일반 및 특수)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1 우현 인젝터[4P9076](2번, 5번, 9번, 10번 교환), (양현 로커암 탈거, 부착)
6-2 양현 흡배기 밸브 간극조정
6-3 양현 인젝터 타이밍 간극조정
6-4 양현 인젝터 연료분사 조절랙 셋팅
6-5 양현 주기관 안전장치 점검 및 테스트
6-6 엔진 점검 및 해상시운전
7. 발전기 엔진수리 (두산D136T)
7-1 발전기 헤드개방 및 실리더헤드 소제, 밸브 시트링 교체 순번 | 품 명 | 수 량 |
1 | 헤드가스켓 | 3개 |
2 | 흡,.배기 시트링 | 12개 |
3 | 흡.배기 밸브 | 12개 |
4 | 흡.배기 가이드 | 12개 |
5 | 흡.배기 가스켓 셋 | 1개 |
6 | 헤드밸브 및 시트링 연마 | 12개 |
7 | 부동액(20리터) | 2말 |
7-2 인젝터 노즐교환 6개
7-3 양현 보조기관 Sea water pump Assy교체 및 Water pump Assy교체
- Water pump Assy 교체(2셋 중 1셋은 관급)
- Sea water pump Assy교체(2셋)
7-4 양현 보조기관 구동벨트 교환
- 기존 품을 분해 폐기하고 신품으로 교체 설치한다.
8. 소화구명 설비 정비
8-1 구명뗏목 정비개방검사 15인승 근해 1셋
- 구명뗏목을 개방 정비하고, 소모품 및 법정 비품을 교체 하도록 한다.(KOMSA)
☞ 검사증서 제출
8-2 소화기 점검
순번 | 품 명 | 제 원 | 수 량 |
1 | 분말소화기 검사 | 6.0kg | 9개 |
2 | Co2소화기 검사 | 6.8kg | 3개 |
3 | 무인자동소화 검사 | 3.3kg | 4개 |
소화기 점검 및 검사
8-3 신규납품
순번 | 품 명 | 제 원 | 수 량 |
1 | 조석표/등대표/한국연안항로 | 법정비품 | 3개 |
2 | 해도(서해안) | 법정비품 | 15개 |
3 | 구명조끼등(LED) | 법정비품 | 15개 |
4 | IMO SYMBOL 및 제원판 | 법정비품 | 10개 |
9. 전기수리
a. 양현 발전기 분해 건조 및 절연니스(절연도료)작업, 축베어링 교체
상기 품목에 대하여 분해하여 절연니스 도장 건조시킨 후 절연상태 2㏁ 이상 측정되어야 하며, 베어링 및 소모품을 교환 한다.
b. 양현 주기관 시동모터 건조 4셋
c. 양현 주기관 충전모터 건조 2셋
d. 양현 보조기관 시동모터 건조 2셋
e. 양현 보조기관 충전모터 건조 2셋
f. 양현 주기관 충전모터 벨트교환 2개
g. 양현 기관실 통풍기 모터 건조수리 2셋
h. 타기실 통풍기 모터 분해수리 1셋
i. 식당 팬 모터 건조수리 1셋
j. G/S & FIRE 펌프 모터 건조수리 1셋
k. G/S & BILGE 펌프 모터 건조수리 1셋
l. 조타기 유압모터 건조수리 1셋
m. 연료이송 펌프 모터 건조수리 1셋
n. 유수분리기 개방 점검 및 작동테스트 1셋
o. 양현 보조기관 비상정지 테스트 2대
p. 배전반, 분전반 절연저항 테스트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0. 해상 시운전
본선 용역 수리 완료 시 용역감독관 및 발주처 입회하에 해상 시운전을 실시한다. 끝.
입찰공고 -어업지도선(인천201호) 선박검사(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97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어업지도선(인천201호) 선박검사(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다. 기초금액 : 금20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입찰참가자 입찰 전 과업지시서 필독)
마. 계약방법 : 제한(지역, 중소기업자), 총액입찰, 적격심사
바. 현장설명 : 과업내용서 참조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8.(목)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31111(강선 건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공선 총톤수 133톤(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 3.2m) 이상의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한 선박수리 제조업체
※ 해당 자격을 확인을 위하여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6.10.8.(화) 10:00 까지 수산과 팩스 또는 이메일 또는 ‘문서24’ 로 제출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 인 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 손기로 : ☎032-440-4864, fax 032-440-8690, 이메일
[email protected]] |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 방식입니다.(하도급 불가)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달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78호)」[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2월 발표) C 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 37.86%, 유동비율 97.34% 적용하여 재무비율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연도와 동일연도 (2024년)로 합니다.
② 적격심사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204,900,000원) 이상인 경우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범위: 133톤 이상의 선체 및 기관 수리 용역
- 용역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사실과 다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용역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회계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라.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 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 사업관련 | : | 수산과 | 손 기 로 | 주무관 | (☎032-440-4864) |
○ | 계약관련 | : | 회계담당관 | 신 은 아 | 주무관 | (☎032-440-2452) |
○ | 전자입찰관련 | : | 조달청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 문서24’ & ‘나라장 터 ’ & ‘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