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호(2026.5.18.)」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게재 일자
2026-09-29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고문.hwpx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안).hwpx
의견제출양식(삼산농산물도매시장).hwpx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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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안) |
6 | |
2026. 9.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목 차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 |
Ⅰ. 일반사항 | ----------- 1 |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 ----------- 2 |
○ 참여기술자의 평가 | ----------- 3 |
○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 | ----------- 5 |
○ 신용도 | ----------- 6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7 |
○ 업무중첩도 | ----------- 8 |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Ⅰ. 항목별 배점기준 | ----------- 9 |
Ⅱ. 분야별 평가기준 | ---------- 10 |
Ⅲ. 가점 평가기준 | --------- 14 |
※【첨부1】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 ---------- 15 |
※ 【첨부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 16 |
※【서식1】∼【서식14】 | ------ 17∼31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2호[별표4]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5-387호, 2025. 7. 9.)”과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고시 제2026-126호, 2026. 5. 18.)”을 적용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업무중첩도·해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후 회사 인감날인)
3. 평가 시 기간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6.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7. PQ 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문서와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첨부 2참조)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가대상
1)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인 자격조건
1) 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안전점검의 경우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1항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등록 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 평가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 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가) 공공관리주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관리주체를 말한다.
나)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공공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긴급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5)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점수를 산정 할 때 가중치를 적용하여 차등 평가 할 수 있다.
6)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대상사업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내에 준공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건축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 원(VAT포함) 이상인 용역으로 하며, 총 사업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이나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현재 수행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소속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금액)만 인정하며, 설계 등 다른 용역을 포함하여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공공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등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7)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등의 내용이 게재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만을 인정한다.
4.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회사유사용역 실적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유사용역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준공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건축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2) 현재 수행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소속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금액)만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은 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실적은 공공관리주체(발주처)로부터 1, 2, 3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4)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하며,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공관리주체(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일반 개인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6)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비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5. 신용도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용역사업자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첨부1.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 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1)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위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발․사용실적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5)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6) 공동 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업무중첩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 중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할 경우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용역사업 현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자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1부.
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부.
서식 1. ~ 1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첨부서류 각1부. 끝.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1. 참여기술인 [45] | 가. 책임기술인〈18〉 | (1) 등급 | - | 절대평가 |
(2) 경력 | 8 |
(3) 실적(건수) | 5 |
(4) 실적(금액) | 5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18〉 | (1) 등급 | 2 | 절대평가 |
(2) 경력 | 6 |
(3) 실적(건수) | 5 |
(4) 실적(금액) | 5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9〉 | (1) 등급 | 2 | 절대평가 |
(2) 경력 | 3 |
(3) 실적(건수) | 4 |
2. 용역수행 실적 [25] | 가. 건수 | 12 | 절대평가 |
나. 금액 | 13 |
3. 신용도 [10] |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절대평가 |
나. 업무정지 | 3 |
다. 재정상태 건실도 | 3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가. 개발실적 | 1 | 절대평가 |
나. 활용실적 | 1 |
다. 투자실적 | 8 |
5. 업무중복도 [10] | 가. 책임기술인 | 6 | 절대평가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합 계 | 100 | |
가점 [0.8]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0.5 | 절대평가 |
※ 가점을 합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참 여 기 술 인 | | [45] | |
가. 책임기술인 | (18) | |
(1) 등급 (2) 경력 (3) 실적(건수) 실적(금액) | - 8 5 5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8 | 7.2 | 6.4 | 5.6 | 4.8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5 | 4.5 | 4 | 3.5 | 3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용역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7억원 이상 | 7억 미만 6억 이상 |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5 | 4.5 | 4 | 3.5 | 3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ㅇ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1) 등급 (2) 경력 (3) 실적(건수) 실적(금액) | 2 6 5 5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2 | 1.8 | 1.6 | 1.4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6 | 5.4 | 4.8 | 4.2 | 3.6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1건 이상 | 11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
5 | 4.5 | 4 | 3.5 | 3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용역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5억원 이상 | 5.0억 미만 4.5억 이상 |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
5 | 4.5 | 4 | 3.5 | 3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ㅇ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1) 등급 (2) 경력 (3) 실적(건수) | 2 3 4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2 | 1.8 | 1.6 | 1.4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3 | 2.7 | 2.4 | 2.1 | 1.8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1건 이상 | 11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
4.0 | 3.6 | 3.2 | 2.8 | 2.4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 [25] | ㅇ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가. 건수 | (12) | -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5건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12 | 10.8 | 9.6 | 8.4 | 7.2 |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
나. 금액 | (13) | -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13 | 11.7 | 10.4 | 9.1 | 7.8 |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3. 신 용 도 | | [10] | |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나. 업무정지 | (3) | - 용역업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 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다.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으로 평가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 업 어 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 업 신 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3.0 | 2.7 | 2.4 | 2.1 | 0 |
* 첨부1 참조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 [10] | |
가. 개발실적 | (1) | 1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 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나. 활용실적 | (1)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실적 건수 | 50건 이상 | 50건 미만 20건 이상 | 20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1건 이상 |
실적 금액 | 7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0.5억 미만 |
다. 투자실적 | (8)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 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3.0% 이상 | 3.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
8 | 7.2 | 6.4 | 5.6 | 4.8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5. 업 무 중 첩 도 | | [10] | |
가. 책임기술인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1월 미만 | 21월 이상 |
6.0 | 5.4 | 4.8 | 4.2 | 3.6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나. 분야별 책임 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1월 미만 | 21월 이상 |
4.0 | 3.6 | 3.2 | 2.8 | 2.4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 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 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0.5] |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 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30건 (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
【첨부 1】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 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서식 1】
접수번호 |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
용역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작성자 : (☎ )
【서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참 조 : 회계담당관
제 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붙임 용역 참여신청서 제출내용이 기준에 부적합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내용을 누락 또는 위조하여 작성하였을 경우 용역 참가자격을 박탈당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하고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서식 3】
위 임 장 용역명 : 상기 용역 건의 교부, 등록, 입찰 등 용역계약에 있어서 당사 직원인 ○○○에게 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
재직증명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근무부서 | | 직 위 | |
재직기간 | |
특기사항 | |
용 도 | |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
【서식 4】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현황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소속회사 | 직위 | 학력 (학위)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 기술자 등 급 | 경력 (년월) | 비고 |
사업책임 기 술 자 | | | | | | | | | |
분야별 책 임 기술자 | | | | | | | | | |
분야별 참 여 기술자 | | | | | | | | | |
주) 1.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3.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 이어야한다.(단,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 처리함)
4. 참여기술자(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는 각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5. 근무경력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6. 참여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공고일기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미 첨부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첨부서류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2. 참여기술자별 기술자격증 사본,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서식 5】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 | 소속 | | 직위 | | 자격증 |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최종학교 (학 위) | | 전 공 | | 근무경력 | 년 월 |
∘ 경 력 사 항 |
근 무 기 간 | 근 무 처 | 직 위 | 담 당 업 무 |
| | | |
나. 해당분야 경력(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연번 | 용역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참여일수 (실참여일수) |
1 | | | | |
2 | | | | |
다. 해당분야 실적(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연번 | 용 역 명 | 준공금액 (천원) | 용역개요 | 참여기간 | 발주처 | 비고 |
1 | | | | | | |
2 | | | | | | |
합계 | 건 | 천원 | | | | |
주)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말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직접 참여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로,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증명서 또는 발주처 발행 참여기술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 용역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 준공금액 (천원) | 도급 비율 | 발주처 | 비고 |
1 | | | ~ ( 일) | | | | |
2 | | | | | | | |
3 | | | | | | | |
합계 | | | | | | | |
주)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2천만원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 및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2.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3.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의 준공금액은 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실적증명서상 표기 또는 도급내역서 확인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발주처 및 시행처 확인 필)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
【서식 7】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업체 (대표자) | 용역명 | 용역기간 | 조치 기관명 | 처분일자 | 평가내용 | 비고 |
평가결과 |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주) 1.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최근1년간(처분일자 기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을 받은 내용을 기재한다.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8】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 제 재 기 간 | 제 재 사 유 | 제 재 기 관 | 비 고 |
| | | | |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간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분 야 | 성 명 | 업무정지기간 | 자격정지기간 | 사유 및 제재기관 |
| | | | |
| | | | |
| | | | |
| | | | |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또는 자격
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2.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참여기술자는 “해당 사항 없음” 표시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
가.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설 립 년 도 | |
자 본 금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해당등급 (○) | | | | | |
점수 | 3.0 | 2.7 | 2.4 | 2.1 | 0 |
주) 1.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서식 10】
개 발 실 적
가.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 개발명칭 | 지정권자 | 지정일 | 만료일 | 사 용 실 적 | 비고 |
건수 | 금액(억원) |
| | | | | | | |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번호 | 개발명칭 | 최초출원인 | 출원일 | 만료일 | 사 용 실 적 | 비고 |
건수 | 금액(억원) |
| | | | | | | |
주) 1. 기술개발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진단관련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기재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2.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 지정서․활용실적증명서, 특허는 특허증․등록원부․최초출원인 확인서, 활용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자체개발만 작성하며 출원중인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제외한다.
4.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서식 11】
투 자 실 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계 |
용역부문 기술개발 투자금액 | 연구개발비 | | | | |
교육훈련비 | | | | |
기 타 | | | | |
소 계 ⓐ | | | | |
건설부문 총매출액 ⓑ | | | | |
투자비율 (%=ⓐ/ⓑ×100) | | | | 3개년평균치로 기재 |
주) 1.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조세감면 규제법상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지정된 사항에 한하여 증빙 서류를 첨부 한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사본)
2.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4.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중 사무실 임대수입, 제조업수입을 제외하고기재한다.
(건설부문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 관련분야를 총칭하며, 감리와 공사도 포함한다.)
5.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하고 건설부분 총매출액 기입
【서식 12】
업무 중첩도
분 야 | 성 명 | 용 역 명 | 발주기관 | 계약금액 (천원) | 용역기간 | 잔여기간 (일) | 비고 |
사업 책임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일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일 | |
주) 1. 현재 진행중인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평가대상 기술자가 참여하고 있는 용역을 빠짐없이 기재
2. 고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의 처리함.
3.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13】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용역사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고용률(%) | 가점 (A) | 비 고 (증빙서류 page) |
| | | | | |
주) 1. 신규건설기술자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이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자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자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으로 산정한다.
※ 신규 고용인원 및 평균 고용인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인정
【서식 1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업체명 :
1. 집계 현황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 | 점 수 계 산 근 거 |
참 여 기 술 자 | 사 업 책임기술자 | 자 격 | | - | | 자격(유,무) : |
경 력 | 절대평가 | 8 | | 경력 : 년 월 |
유사용역 실적(건수) | 5 | | 건수 : 건 |
유사용역 실적(금액) | 5 | | 금액 : 천원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 자 격 | 절대 평가 | 2 | | 자격 : |
경 력 | 6 | | 경력 : 년 월 |
유사용역 실적(건수) | 5 | | 건수 : 건 |
유사용역 실적(금액) | 5 | | 금액 : 천원 |
분 야 별 참여기술자 | 자 격 | 절대 평가 | 2 | | 자격 : |
경 력 | 3 | | 경력 : 년 월 |
유사용역 실적(건수) | 4 | | 건수 : 건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12 | | 건수 : 건 |
실적금액 | 13 | | 금액 : 천원 |
신 용 도 |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 용역건수 | 절대 평가 | 4 | | 시정 : 건 부실 : 건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지정기간 | 3 | | 업체 지정기간 : 월 참여건설기술자 지정기간 : 월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3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절대 평가 | 2 | | 건설신기술 : 건, 금액 : 천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금액 : 천원 |
투자실적 | 8 | | 투자실적비율 : % |
업 무 중 첩 도 | 사업책임기술자 | 절대 평가 | 6 |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
4 |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
분야별책임기술자 |
가 점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 절대평가 | 0.3 | | 1% 이상 : 0.1 2% 이상 : 0.2 3% 이상 : 0.3 해당없음 : 0.0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0.5 | | |
합 계 | 100 | | |
총 점 | 100 | | |
2. 평가 내역
평가항목 | 세부내용 실적 | 업체명 | 지분율(%) | 업체명 | 지분율(%) | 비 고 |
| | | |
참 여 기술자 | 구 분 | 성 명 | 자 격 | 경 력 | 유사용역 실적 | 유사용역 실적 | |
사업책임기술자 | | | 년 월 | 건 | 천원 | |
분야 책임 기술자 | 건축① | | | 년 월 | 건 | 천원 | |
건축② | | | 년 월 | 건 | 천원 | |
분야 참여 기술자 | 건축① | | | 년 월 | 건 | 천원 | |
건축② | | | 년 월 | 건 | 천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 건 수 | 건 | |
금 액 | 건 | |
신 용 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평가결과 | 시정 : 건 부실 : 건 | |
업체정지기간 | 1년기준(월)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월) | 구 분 | 성 명 | 개월 수 | |
사업책임기술자 | | | |
분야 책임 기술자 | 건축① | | | |
건축② | | | |
분야 참여 기술자 | 건축① | | | |
건축② | | | |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기술개발및투자실적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 신 기 술 | 활용화 실적건수 : 건, 활용화 실적금액 : 천원 | |
신 기 술 | 건 | |
특 허 | 활용화 실적건수 : 건, 활용화 실적금액 : 천원 | |
특 허 | 건 | |
투자실적 (억원) |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계 | 실적비율 | |
건설투자액 | | | | | % | |
총매출액 | | | | | |
기술자 업 무 중첩도 | 구 분 | 성 명 | 건 수 | 중복기간 | |
사업책임기술자 | | | 개월 | |
분야 책임 기술자 | 건축① | | | 개월 | |
건축② | | | 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