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963호
인천광역시 반려동물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반려동물복지센터 내·외부의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 농축산과장
1. 공 고 명 : 인천광역시 반려동물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범죄예방,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 등
3. 설치현황
설 치 장 소 | 인천광역시 반려동물복지센터 내·외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추홀대로 340) |
설치목적 |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등 |
CCTV 운영책임관 | 농축산과장 | 연락처 | 032-458-7083 |
촬 영 시 간 | 00시 ~ 24시(24시간) |
화상자료 보유기간 | 30일 이내 |
자 료보관 및 삭제방법 | 자체디스크 기록보관 및 자동 삭제 방식 |
4. 설치위치 : [붙임1] 위치 참조
5.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9. 30. ~ 10. 20.(21일간)
6.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농축산과장(반려동물복지팀)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57 6층 농축산과
2) 전화번호: 032)458-7082 팩스 : 032)440-8663
3)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방문접수는 09:00 ~ 18:00 근무시간 내 / 공휴일 제외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CCTV 설치위치
2. 의견제출서(서식) 끝.
[붙임1] CCTV 설치 위치 : 25개(내부18, 외부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63044b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8pixel, 세로 434pixel |
지하 1층 (내부7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63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1pixel, 세로 327pixel |
1층(내부3개, 외부2개 : 총5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63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6pixel, 세로 496pixel |
2층(내부8개, 외부1개 : 총9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63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3pixel, 세로 443pixel |
옥상(외부4개) |
[붙임2] 의견제출서(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인천광역시 반려동물복지센터 CCTV 설치에 관한 의견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