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농어촌 정비법』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사업명칭 : 대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목적
- 대송면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교육·훈련, 지역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커뮤니티 체계를 구축함
3.사업비
- 4,630백만원(국비2,800, 지방비 1,830)
4.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동체 채움마당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교육·훈련, 지역활성화
5. 사업 시행자 : 포항시장(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일괄 위·수탁)
6.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26년(6년간)
대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고시 제2026-282호
대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포항시에서 시행하는『대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시행계획 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 9. 29.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대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대송면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교육·훈련, 지역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커뮤니티 체계를 구축함
3. 사 업 비
4,630백만원(국비 2,800, 지방비 1,830)
4. 주요 사업내용
기초생활기반확충 :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동체 채움마당 조성
지역역량강화 : 교육・훈련, 지역활성화
5. 사업 시행자 : 포항시장(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일괄 위·수탁)
6. 사업시행기간
2021년 ~ 2026년(6년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의 명세서
당초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당초) | 지 목 | 면 적(㎡) | 토지소유자 | 관 계 인 | 비고 |
공부상 | 편 입 | 성 명 | 성 명 | 주 소 | 권리의종류및내용 |
1 | 송동리 | 785 | 답 | 1,684 | 1,684 | 포항시 | 해당없음 | |
2 | 〃 | 785-3 | 답 | 185 | 185 | 포항시 | 해당없음 | |
변경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당초) | 지 목 | 면 적(㎡) | 토지소유자 | 관 계 인 | 비고 |
공부상 | 편 입 | 성 명 | 성 명 | 주 소 | 권리의종류및내용 |
1 | 송동리 | 785 | 답 | 1,684 | 1,684 | 포항시 | 해당없음 | |
2 | 〃 | 785-3 | 답 | 185 | 185 | 포항시 | 해당없음 | |
3 | 〃 | 785-4 | 답 | 138 | 138 | 포항시 | 해당없음 | 추가 |
8. 기 타
※ 시행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포항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 054-270-5445)
9. 시행계획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 총 괄 계 | 증감내역 (B-A) | 비 고 |
시행계획 |
합 계 | 4,630,000 | - | |
기초생활 기반확충 | 3,713,740 | - | |
다목적 실내체육관 | 3,273,895 | - | |
공동체 채움마당 | 439,845 | - | |
지역역량강화 | 168,146 | - | |
교육·훈련 | 61,678 | - | |
지역활성화 | 106,468 | - | |
부대경비 | 748,1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