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2.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3.(14일)
3. 청문안내
가. 청문일시 : 2026. 10. 14.(수) 14:00~16:00
나. 청문장소 : 포항시 북구보건소 회의실 (6층)
다. 청문대상 : 붙임참조
4. 유의사항
가. 위 공고기간까지 포항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등)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종결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등)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6-1호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신고한 소재지에 멸실된 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제39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실시 전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포항시 북구보건소장
1. 제 목 :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2.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3.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3.(14일)
4. 청문안내
가. 청문일시 : 2026. 10. 14.(수) 14:00~16:00
나. 청문장소 : 포항시 북구보건소 소회의실 (3층)
다. 청문대상 : 붙임참조
5. 유의사항
가. 위 공고기간까지 포항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등)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종결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등)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및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포항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054-270-5787)
<붙임 : 청문대상>
순번 | 업종 | 업소명 | 대표자명 | 소 재 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 내용 |
1 | 의료기기판매업 | 현패션(아로마라이프) | 지*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51-9 |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 멸실 | 영업소 폐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