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6-2456호 2026년 「푸드테크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 지원사업 통합 모집공고 (2개 분야 : 식품로봇 도입 바우처 지원 / 식품로봇 특화 NSF시험평가 지원) |
포항시는 경상북도,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식품·외식산업의 로봇 활용 확산과 푸드테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푸드테크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경상북도 내 외식업주·소상공인과 식품로봇 제품의 국제시험인증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로봇 도입 바우처 지원사업」 및 「식품로봇 특화 NSF 시험평가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포 항 시 장
1 |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식품로봇 도입 비용 지원을 통한 외식·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
◦ 식품로봇 특화 NSF 시험평가지원을 통한 제품 신뢰성 확보 및 국내외 사업화 기반 마련
□ 사업 기간 : 2026. 7. ~ 12.
□ 사업 내용
※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및 세부 지원내용은 「3. 모집 분야별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프로그램의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중복하여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업명 | 지원 규모 | 지원 대상 | 주요 내용 |
1 | [도입 지원] 식품로봇 도입 바우처 지원 | 10개사 내외 (최대 30백만원) | 경북도 내 사업장을 보유한 외식업주·소상공인 | 식품로봇 도입을 위한 구입비 일부 지원 |
2 | [인증 지원] 식품로봇 특화 NSF 시험평가지원 | 8개사 | NSF 국제시험인증 추진 식품로봇 기업 | NSF 국제시험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및 인증 대응 지원 |
2 | | 신청 및 접수 |
□ 신청 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6(금), 17:00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미래전략사업팀 (
[email protected])
◦ 프로그램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제출
◦ 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압축파일 1개로 일괄 제출(파일명 양식: 1. 사업신청서_기업명)
◦ 제출서류 양식 등 : 붙임 2 참고
※ 다운로드 :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https://gbict.or.kr/) 알림마당
프로그램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공통 | 1. 사업 참여신청서 | 필수 |
2. 사업 참여 확약서 | 필수 |
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필수 |
4. 사업자등록증 | 필수 |
5. 최근 2년 재무제표 (*3년 미만 창업기업은 생략가능) | 필수 |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필수 |
식품로봇 도입 바우처 | 7. 식품로봇 도입계획서 | 필수 |
8. 도입 로봇 견적서 | 필수 |
NSF 국제시험인증 | 9. NSF 국제시험인증 추진계획서 (*NSF국제시험인증 견적서 추가제출) | 필수 |
10. 법인등기부등본 | 필수 |
11.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최근 3개년) | 필수 |
12. 공장등록증 | 해당시 |
13. 중소 및 중견기업 확인서 | 필수 |
※유의사항※ | ◾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제출서류 미비 혹은 허위 제출 시 평가·심사대상에서 제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 신청기업의 사업 형태 및 제품 특성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 관련 공통 사항
◦ 각 프로그램의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개 이상 프로그램의 중복 신청 및 참여 가능
◦ 단, 동일 비용 및 동일 사업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 타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동일 비용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사업별 지원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각각 별도 심사 및 선정
◦ 제출서류의 허위·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허위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 공통 유의사항
◦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선정기준 및 사업 수행조건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은 프로그램별 심사·선정 결과에 따라 결정
※ 선정평가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 사업 승인 후 사업설명회, 평가 등 유관 수행 절차 미참여 시 사업 중도 포기로 간주, 지원 취소 및 사업 권리 상실. 중도 포기 업체는 포기 확정일자부터 최대 5년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사업 참여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 관련 지침 및 운영기관의 기준에 따름
3 | | 모집 분야별 세부 내용 |
1 | | 식품로봇 도입 바우처 지원 사업 |
□ 지원 목적
◦ 외식업 및 식품 관련 소상공인의 로봇도입 지원을 통한 외식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보유한 외식업 및 식품 관련 업종의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로봇 설치·운영 장소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오피스텔, 일반 가정집 등 실제 영업·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장소는 지원 제외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
□ 지원 규모
※ 로봇 도입비 외 배송비, 설치비, 부가가치세 및 기타 부대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은 국내제조제품 도입에 한하며, 키오스크·테이블오더·POS 등 단순 주문·결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SW) 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구분 | 내용 |
지원 기간 | 2026년 9월 ~ 12월 |
지원 규모 | 경상북도 內 수요처 10개사 내외 |
총 지원금 | 200백만원 |
지원 한도 | 수요처별 최대 30백만원 |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70% 이내 (기업분담금 30% 이상) |
지원 항목 | 식품 로봇 도입비(부가가치세 제외) |
□ 지원 내용
◦ 조리·서빙·바리스타·배식 등 외식·식품 관련 로봇 구입비 일부 지원
◦ 수요기업의 업종, 사업장 환경 및 운영 수요에 적합한 로봇 자율 선택
◦ 특정 제조사 또는 공급기업 지정 없이 수요기업의 필요에 따른 제품 및 공급기업 선택 가능
◦ 공급기업이 없는 수요기업에 대한 공급기업 정보제공 등 매칭 지원
□ 지원금 산정기준
◦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수요처별 최대 30백만원 까지 지원
◦ 기업분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 부담
◦ 지원금은 로봇 도입비에 한하여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지원금 산정 예시>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기준
※ 장비 구입금액이 50백만원인 경우 70%는 35백만원이나, 수요처별 최대 지원 한도(30백만원) 적용
장비 구입 금액 | 지원금 | 기업분담금 |
30백만원 | 21백만원(70%) | 9백만원(30%) |
50백만원 | 30백만원(최대한도) | 20백만원(40%) |
□ 평가 및 선정
◦ 서면평가 → 현장진단 → 선정위원회의 3단계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요기업별 도입 필요성, 활용계획, 사업장 환경 등을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바우처 지원 금액 확정
◦ 신청금액 전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평가 지표
항목 | 내용 | 배점 |
필요성 (30) |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 5 |
식품로봇 도입 필요성 및 시급성 | 10 |
도입 희망 로봇과 사업장 현안의 연계성 | 15 |
활용계획 (30) | 도입 로봇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 | 10 |
사업장 내 설치·운영 가능성 | 10 |
로봇 도입에 따른 업무 · 조리 공정 개선 계획 | 10 |
기대효과 (25) | 운영 효율성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가능성 | 10 |
사업장 경쟁력 및 사업 활성화 효과 | 10 |
사업장 내 로봇 활용 확대 가능성 | 5 |
추진의지 (15) | 기업분담금 부담 계획 및 사업 참여 의지 | 5 |
사업기간 내 로봇 도입 및 운영 의지 | 5 |
도입 후 지속적 활용 의지 | 5 |
우대사항(10) | 경상북도 소재 공급기업의 식품로봇 도입 시 | 10 |
합 계 | 8 =SUM(?2:?14)??%g,;;110 =SUM(?2:?14) %g, 110 110 |
□ 사업 추진 절차
◦ 평가 및 선정
신청ㆍ접수 | | 서면심사 | | 진단·현장평가 | | 선정위원회 | | 최종선정· 지원금 확정 |
수요기업 | | 기관 | | 운영기관 | | 외부전문위원, 운영기관 | | 운영기관 |
◦ 사업 수행
협약체결 | | 수요 기업 부담금 선납 | | 로봇 설치 | | 지원금 지급 | | 사업비 정산 |
수요기업↔공급기업↔운영기관 | | 수요기업 ↔공급기업 | | 수요기업 ↔공급기업 | | 공급기업 ↔운영기관 | | 수요기업↔공급기업↔운영기관 |
- 최종 선정 기업은 공급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
- 기업분담금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 직접 선금 지급
- 기업분담금 지급 확인 후 공급기업의 로봇 설치 진행
- 로봇 설치 및 사업 수행 여부 확인 후 운영기관에서 공급기업으로 바우처 지원금 지급
※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중 필드랩 운영 및 현장실증, 성과조사에 필수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현장 확인에 응하여야함
□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소급적용 불가
- 선정 및 협약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로봇 구매·계약·비용 지급 등은 지원 제외
◦ 공급기업 연계 필수
- 수요기업 단독 구매·사용 방식은 지원 불가
- 공급기업과의 계약을 통한 로봇 구매 및 설치 필수
◦ 사업 기간 내 정산 완료 (사업기간 연장 불가)
◦ 중복지원 제한
- 동일 비용 및 동일 사업내용에 대한 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확정
- 최종 지원 금액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업별로 확정
- 확정된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요기업 부담
3 | | 식품로봇 특화 NSF 시험평가지원 사업 |
□ 지원 목적
◦ 푸드테크 전후방 산업분야 식품로봇 제품 특화 NSF 시험평가지원 추진 및 인증 애로사항 해소
◦ 국제시험인증을 통한 제품 신뢰성 확보 및 사업화 기반 마련
□ 지원 대상
◦ 푸드테크 전후방 산업분야의 식품로봇 제품을 보유하고 NSF 국제시험인증을 추진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NSF국제시험인증을 ‘접수’ 한 기업
◦ 공고일 기준 NSF 국제시험인증을 신규 접수 예정인 기업
□ 지원분야
※ 지원금액의 30%이상 자부담 필수(부가가치세 미포함)
구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지원규모 |
기본요건 | (협약 후) ~ 2026년 12월 | 최대 5백만원 | 4개사 |
기본요건+추가지원 | 최대 20백만원 | 4개사 |
□ 세부분야
지원항목 | 세부내용 | 건수 |
식품로봇 국제시험 인증 | 기본요건 | • Application Review : 신청서 검토 • 1 Family and 3 Models : 구역별 제품군 및 제품수 분석 ※ 구역별 : Food존, Non-food존, Splash존 • Physical Evaluation : 디자인 평가 • Facility Audit in South Korea : 공장 심사 ※ 지원금액의 30% 이상 자부담 필수(부가세 미포함) | 4개사 |
추가지원 | • Label Evaluation : 물질 평가 • Listing : 최종인증제품에 대한 NSF DB등록 및 NSF 공식 마크 사용 지원 | 4개사 |
□ 선정방법
◦ 제출서류를 토대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지원업체 선정 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기업 통보
※ 선정평가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 선정평가 결과,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 조정 가능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신청금액 및 잔여 사업비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은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총 지원규모는 사업비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선정기업별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평가 지표
항목 | 내용 | 배점 |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30) | 추진배경과 수혜 사업과의 적합성 | 10 |
사전준비 및 사업목표 명확성 | 10 |
정량ㆍ정성 목표의 적정성 및 안정성 | 10 |
사업 필요성 및 추진역량 (30) | 목표의 수혜 사업과의 적합성 | 10 |
예산편성의 현실성 및 효율성 | 10 |
수혜기업 추진(핵심)역량 및 주도성 | 10 |
기대효과 (40) | 지역 푸드테크 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 20 |
사업화 창출 계획의 명확성 | 10 |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기대효과 | 10 |
우대사항 (20) | 경상북도 소재 기업 | 20 |
합계 | 120 |
□ 사업 추진 절차
◦ 지원 절차
사업신청 | | 선정통보 | | 과업수행 | | 지원금 교부 | | 수행완료 |
수요기업 | | 운영기관 | | 기업↔NSF | | 운영기관→기업 | | 운영기관 |
신청서 접수 (온라인) | | (선정위원회) 심사평가 및 선정 | | NSF 시험인증 접수서류, 완료 결과물 제출 | | 완료보고서 제출 및 평가 후 사업비 교부 | | 최종 결과 보고 |
※ 본 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 혹은 생략될 수 있음.
□ 세부 추진 절차
절차 | 업무 | 세부내용 |
① | 사업 신청 | (기업) 신청서, 추진계획서 등 서류 준비·작성하여 제출 (운영기관)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심사위원 구성 |
② | 선정 통보 | (운영기관) 심사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운영기관→기업) 지원기업 대상 개별 사업 선정안내 |
③ | 과업 수행 | (NSF↔기업) NSF시험인증 접수 서류 및 제품 컨설팅 (기업) NSF국제시험인증 관련절차 수행 |
④ | 지원비 교부 | (기업→운영기관) NSF국제시험인증 완료보고서 제출 (운영기관→기업) 결과평가 및 사업비 교부 |
⑤ | 수행 완료 | (운영기관→기업) 성과조사 및 만족도 조사 (NSF↔기업) NSF DB등록 등 후속조치 수행 |
※ 세부 추진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경상북도 소재 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우대점수 부여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미적용(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 | 사업문의처 |
□ 문의처 : (사)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미래전략사업팀
◦ 식품로봇 도입 바우처 지원사업 : ☎ 010-3485-9125
◦ 식품로봇 특화 NSF 시험평가 지원사업 : ☎ 054-260-4101, 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