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4조를 위반한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통지서를 행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9.(화) ~ 2026. 10. 28.(수) (30일간)
3. 사 유: 폐문부재로 인한 공시송달
4. 향후대책: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김ㅇ희).hwpx
한글 첨부 본문
한림읍 공고 제2026 - 118호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통지서를 행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장
1. 공고내용: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9. 29.(화) ~ 2026. 10. 28.(수) (30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법적근거: 「농지법」 제34조, 제42조「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연번 | 행위자 | 농지 소재지 | 위반 현황 | 위반 규정 | 반송 사유 |
1 | 김O희 | 금악리 1802 | 콘크리트 타설 및 불법건축물 설치 | 농지법 제34조 | 폐문 부재 |
금악리 1812 |
5. 공시송달 대상
6.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관내 농지에 대하여 위반 사항이 있어「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농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 바랍니다.
나. 「농지법」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경우「농지법」 제63조에 따라 토지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림읍사무소(☎064-728-7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