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2025년, 2026년 상반기 실적)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창원특례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_하수찌꺼기처리시설(요약).pdf
PDF 첨부 본문
창원특례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찌꺼기처리시설』
(평가대상기간: 2025.1.1.~2025.12.31.)
2026. 9.
(평가대행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제1장 관리대행계약 및 성과평가 개요
1. 관리대행계약 주요내용
가. 관리대행 목적
이 협약은 창원특례시장(이하 “관리청”이라 함)이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함)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업무를 “태영엔지니어링㈜, ㈜수비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함)”에게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관리대행업체 현황
<표 1-1> 관리대행업체 현황
등록(신고)분야
업체명 등록(신고)번호 등록일자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관리대행 관리대행
낙동강유역환경청 1-24 ′18.9.21 10,000㎥/일
태영엔지니어링㈜ 포함
낙동강유역환경청 2-12 ′18.10.11 이상
㈜수비올 한강유역환경청 1-6 ′13.3.20 10,000㎥/일
포함
(구.㈜테크로스환경서비스) 한강유역환경청 2-21 ′13.7.8 이상
다. 관리대행 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1) 관리대행 대상 시설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2> 관리대행 대상 시설 현황
구 분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처리방식 유동상 연속식 소각
탈수시설
건조시설: 100톤/일×2기
주요시설
소각시설: 90톤/일×1기
방지시설: SNCR, 싸이클론 집진기, 활성탄 공급설비, 백필터, 습식세정탑, 백연방지기
2
창원특례시 찌꺼기처리시설
2) 관리대행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소각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소각재,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내 발생 사업장 폐기물 운송 및 처리
다) 반입폐기물(하수슬러지)의 계근 및 확인
라)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및 기술검토. 다만, 설계도면 작성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여
외부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함.
마)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
바) 소각시설(하수처리장 변전실 내 특고반 2면 포함)의 전기안전관리 및 소방설비 등 시설물
관리 전반
사) 탈수동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아) 악취저감(배양조)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자) 기타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라. 관리대행기간 및 협약변경
1) 관리대행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3년)로 함.
2) 관리대행 기간 연장 또는 해당 처리시설의 용량증감, 관리대행 대상 시설의 추가 등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함.
마. 관리대행비 및 관리대행비의 청구‧지급
1)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대행에 따른 비용(이하 “대행관리비”라 한다)은 연간
10,781,961,380원으로 하고 비목별 항목은 <참고1-1>과 같음.
2) 계약기간의 연장, 처리시설의 추가, 시설용량 또는 처리방식의 변경 등 당초 관리대행
비용 산정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관리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에 반영함.
3) 대행관리비 중 변동비는 정산범위 내에서 “관리대행업자”가 공사 또는 물품 구입
절차에 따라 지출하고 매월 정산하는 것으로 하며, 고정비는 총액으로 계약하여 매월
균등 분할 지급하고 경비는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함.
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바. 관리대행비 부담 등
1)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관리청”이 부담함.
가) 관리대행 한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나) 비품, 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
다)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라) 화재 및 풍수해보험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외부기관의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대행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조세, 지방세 등 각종세금
사) 기타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용
2)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목적, 용도, 예상금액, 집행
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청”에게 요청하여야 함.
3) “관리청”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등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여 집행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건수가 많아 행정력 낭비가 우려될 때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음.
4)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관리대행업자”가 책임지고 보수, 유지, 관리하여 사용 가능
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함.
5) 대행시설물의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대행관리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대행시설물의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발휘되어야 함.
사. 시설설비 등의 관리
1) “관리대행업자”는 대행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의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 훼손, 멸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함.
3) “관리대행업자”는 대행운영기간 중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관리청”에게 귀속됨.
4
창원특례시 찌꺼기처리시설
4) “관리대행업자”는 주요 예비품목 및 기타 소각시설 재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목록을 별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5) 관리대행 운영기간 중 자체적인 결정 하에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소각시설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장비 등은 준공 또는 납품된
후 지체없이 “관리청”에게 이를 귀속시키고, 관리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6) “관리대행업자”는 이 협약체결 이후 본 계약 대상 소각시설의 운영중에 습득한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관리청”에게
귀속시켜야 함.
7) “관리대행업자”는 대행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행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할 수 없음.
8)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 일정기간마다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정검, 수시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9) “관리대행업자”는 소각시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즉시 “관리청”에게 인도하여야 함.
10)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관리청”의 지시하에 “관리청”의 비용으로 “관리대행업자”가
책임지고 보수·유지·관리하여야 함. 단,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기계장치 및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관리대행업자”의 비용으로 “관리대행업자”가 책임지고 보수하여야 함.
11) “관리대행업자”는 현재의 기계장치 등을 신기술 또는 효율증대·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변경 또는 교체시공,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에게 계획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12) “관리대행업자”는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일정기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관리청”에게 보고하여야 함.
13) “관리대행업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
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14) “관리대행업자”는 변동비 단일사업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교체, 개선
공사에 대하여 “관리청”에게 별도의 지휘를 받아야 함. 또한 “관리대행업자”는 천재
5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 공사나 기타 “소각시설”의 원활한 연속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청”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
대행업자”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아. 관리대행 범위와 재대행의 금지
1) 관리대행의 범위는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탈수시설, 악취저감
(배양조)시설 관리운영 기술인력 투입을 통한 시설물 관리대행 운영(인건비)과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경비)의 집행으로 구분됨.
2)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 투입을 통한 시설물 대행운영(인건비)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재대행 내지 담보제공·대여·매매·교환 할 수 없음. 단, 전문적 기술 및
특허 관련 등으로 직접 업무를 관리대행 업체에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관리대행 업체가
부득이 제3자에게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협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1)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청”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가)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 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나) “관리대행업자”가 관계법령 및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관리청”은 제1항 각호의 규정 외에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리청”은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 “관리대행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3)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관리청”은 제1항의 사유 중 “관리대행업자”의 계약불이행 등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관리청”에 귀속됨.
5)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로 “관리대행업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에는 “관리청”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6)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리대행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배상함.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관리청”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부담함.
6
창원특례시 찌꺼기처리시설
2. 성과평가 개요
가. 일반사항
1) 평가시설: 창원특례시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찌꺼기처리시설
2) 대상기간: 2025.1.1.∼2025.12.31.(1년)
3) 평가기간: 2026.7.28.∼2026.9.9.
4) 근거규정
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부고시 제2023-235호) 제16조제2항
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부)
5) 추진경과
가) 2026.1.23.: 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 신청(창원특례시→협회)
나) 2026.2.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평가수수료 등 회신(협회→창원특례시)
다) 2026.7.27.: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서 제출(관리대행업체→협회)
라) 2026.7.28. ~ 8.26.: 관리대행성과 서류평가 실시
마) 2026.8.27.: 관리대행성과 현장평가 실시
바) 2026.9.9.: 공공하수도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개최(협회)
사) 2026.9.10.: 공공하수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제출(협회→창원특례시)
나. 서류심사
1) 평가신청 대상과 제출한 관리대행성과서상의 대상 시설이 일치하는지 확인
2) 22개 평가지표 중 적용 지표개수와 미적용 지표개수를 확인하고 미적용 지표의 사유
확인 및 미적용 지표의 경우 지자체·관리대행업자 상호간 협의를 통해 제외했는지 확인
3) 관리대행성과서의 산출자료를 검증하고, 지표별 증빙서류의 누락여부 확인
4) 평가지표의 변수값을 적정하게 산출했는지를 증빙서류와 대비하면서 확인하고 잘못
작성된 지표값은 관리대행업자에 보완 요청
7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5) 관리대행 성과서상에 작성된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관리대행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와 대조하여 확인
6)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사항 및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
다. 현장평가
1) 일 시: 2026. 8. 27.
2) 장 소: 덕동물재생센터 찌꺼기처리시설 운영 사무실
3) 담당자: 한국상하수도협회 이정란 팀장, 조수영 연구원
4) 면담대상자: ㈜태영엔지니어링 박찬욱 팀장
5) 평가내용
가) 서류 확인
〇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22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입증 서류 확인
〇 처리시설별로 평가지표 값의 산출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진행
〇 성과보고서 미비자료에 대한 보완요청 및 증빙자료 확보
〇 서류심사 자료 작성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
〇 관리대행성과서에 제출한 자료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 관리대행업체 입회하에
수정 보완
나) 현장 확인
〇 평가제외 항목에 대해 실제 운영 상황을 비교하여 평가항목 제외의 타당성 확인
〇 처리시설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시설별로 사진촬영
라. 적용 평가지표
관리대행 성과평가의 총 22개 지표 중 덕동찌꺼기처리시설에 적용된 평가지표수는 다음
과 같음.
<표 1-3> 적용 평가지표수
구분 전체 지표수 적용 지표수 미적용 지표수
덕동찌꺼기 22 20 2
8
창원특례시 찌꺼기처리시설
마.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구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기후부 고시 제2025-165호)
제23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전문가
2) 위원회 개최: 2026. 9. 9
3) 심의결과: 원안의결
9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제2장 평가결과
1. 최종 평가점수
관리대행업체(태영엔지니어링㈜, ㈜수비올)가 단순 대행관리중인 창원특례시 덕동찌꺼기
처리시설에 대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1년)의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2-1> 최종 평가점수
전회평가(′24.1.1.~′24.12.31.) 금회평가(′25.1.1.~′25.12.31.)
가중 적용 적용 최종 가중 적용 적용 최종 전회대비
구분
합계점수 지표수 가중치합 평가점수 합계점수 지표수 가중치합 평가점수 증감
(A) (B) (C) (A/C) (A) (B) (C) (A/C)
덕동찌꺼기 1,530 20 18.6 82 1,573 20 18.6 85 +3
※ 평가지표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간 협의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 평가지표의
경우에는 최종점수 산정 시 해당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며, 이를 고려한 최종 점수 산정식
은 아래와 같다. 이 때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최종평가점수 =∑(지표별 평가점수 × 지표별 가중치)/ ∑(지표별 가중치)
10
창원특례시 찌꺼기처리시설
2. 지표별 평가점수
창원특례시 덕동찌꺼기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성과평가의 지표별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음.
<표 2-2> 덕동찌꺼기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적용가중치 가중치적용 최종평가
평가항목 평가점수
(A) 평가점수(B) 점수(B/A)
계 1,760 18.6 1,573 85
소계 280 2.6 244 94
1.
대행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100 1.0 100
업체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90 1.0 90
(3)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90 0.6 54
소계 740 10.0 765 77
2.1 연간 목표 가동일수 달성률 100 1.0 100
2.2 폐기물 에너지 회수효율 및
- - -
폐기물 에너지 생산율
2.3 계량기 및 측정기기 교정률 40 1.0 40
2. 2.4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 완료율 - - -
찌꺼기 2.5 사용약품 절감률 75 1.0 75
처리
2.6 유지관리 개선율 및 고효율
시설 100 1.0 100
인증 제품 사용률
(11)
2.7 에너지 절감률 25 2.0 50
2.8 하수찌꺼기 재활용률 100 1.0 100
2.9 대기배출시설 법적 기준 준수율 100 1.0 100
2.10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100 1.0 100
2.11 유해화학물질 관리노력 100 1.0 100
소계 740 6.0 564 94
3.1 재해발생 빈도 100 1.0 100
3.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80 0.6 48
3. 3.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100 1.0 100
서비스
3.4 민원발생 감소율 100 0.6 60
질
(8) 3.5 민원 처리율 및 소요시간 100 1.0 100
3.6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100 0.6 60
3.7 모니터링 시행 노력 80 0.6 48
3.8 찌꺼기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80 0.6 48
1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제3장 총평 및 향후 개선사항
1. 총평
〇 창원특례시 덕동찌꺼기처리시설은 찌꺼기처리시설을 평가하는 22개 지표 중 2개 지
표가 제외되어 20개 지표가 적용되었음.
〇 적용지표 중 70점 미만으로 평가된 항목은 ‘계량기 및 측정기기 교정률’, ‘에너지
절감률’이며 최종 평가점수 85점으로 산정되었음.
<표 3-1> 평가점수 저조항목(70점 미만)
구분 저조항목 점수 저조사유
1 2.3 계량기 및 측정기기 교정률 40 ‧ 계량기 및 측정기기 일부 교정 미실시
2 2.7 에너지 절감률 25 ‧ 에너지 절감률 : 25.0%
2. 향후 개선사항
◈ 계량기 및 측정기기 교정률 개선 필요
◈ 에너지 절감률 개선 필요
가. 계량기 및 측정기기 교정·관리 노력
〇 덕동찌꺼기처리시설은 중 본 평가에 적용된 계량기 및 측정기기는 총 16이나 금회
평가대상기간 중 7대에 대해서만 교정을 실시하였음.
- 관리대행업체는 찌꺼기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정확한 공정운영 등을 위해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 측정기기에 대하여 계측값의 정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계획을 수립 후 교정을 실시하여 하고, 교정성적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나. 에너지 사용량 절감 노력 필요
〇 덕동찌꺼기처리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이 최근 3개년 대비 25.0%로 산정되었음.
시설별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하여 사용량이 많은 설비에 대하여 고효율 인증 제품
교체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12
〇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서는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기기·설비 교체 시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우선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향후, 설비 교체 시 고효율 인증제품으로 먼저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용 등
추가검토 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정보고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안전 관련 사항
가. 처리시설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〇 ′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발주처와 관리대행업체는 지속적으로 안전담당자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 (적용시기) ′22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 (처벌대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지자체 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 (사망사고시 처벌) 중대산업재해(노동자 1인이상 사망시)
- 경영자 :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 50억원 이하 벌금
◈ (사업장 범위)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 바닥면적 1,000m2미만 다중이용업소, 학교·
마을버스·시내버스·전용철도는 제외
◈ (법인손해배상금액)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
◈ (하도급 관계 책임범위) 용역·도급·위탁
나. 질식사고 예방 노력(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파사항)
〇 이상기후로 인한 기온 상승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맨홀, 중계펌프장 포함) 등에 있는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시 질식 사고 위험이 전국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10년(’16~’25년)간 정부 집계 질식사고가 154건 발생(재해자 315명 중 132명 사망)
〇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취약시기 질식사고 예방가이드’, ‘찾아가는 질식
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등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사전 점검 및 유해 요인 차단으로
안전한 사업장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함.
(2026) 창원특례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_하수찌꺼기처리시설(요약).pdf
PDF 첨부 본문
창원특례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찌꺼기처리시설』
(평가대상기간: 2026.1.1.~2026.6.30.)
2026. 9.
(평가대행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제1장 관리대행계약 및 성과평가 개요
1. 관리대행계약 주요내용
가. 관리대행 목적
이 협약은 창원특례시장(이하 “관리청”이라 함)이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함)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업무를 “태영엔지니어링㈜, ㈜수비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함)”에게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관리대행업체 현황
<표 1-1> 관리대행업체 현황
등록(신고)분야
업체명 등록(신고)번호 등록일자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관리대행 관리대행
낙동강유역환경청 1-24 ′18.9.21 10,000㎥/일
태영엔지니어링㈜ 포함
낙동강유역환경청 2-12 ′18.10.11 이상
㈜수비올 한강유역환경청 1-6 ′13.3.20 10,000㎥/일
포함
(구.㈜테크로스환경서비스) 한강유역환경청 2-21 ′13.7.8 이상
다. 관리대행 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1) 관리대행 대상 시설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2> 관리대행 대상 시설 현황
구 분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처리방식 유동상 연속식 소각
탈수시설
건조시설: 100톤/일×2기
주요시설
소각시설: 90톤/일×1기
방지시설: SNCR, 싸이클론 집진기, 활성탄 공급설비, 백필터, 습식세정탑, 백연방지기
2
창원특례시 찌꺼기처리시설
2) 관리대행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소각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소각재,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내 발생 사업장 폐기물 운송 및 처리
다) 반입폐기물(하수슬러지)의 계근 및 확인
라)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및 기술검토. 다만, 설계도면 작성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여
외부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함.
마)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
바) 소각시설(하수처리장 변전실 내 특고반 2면 포함)의 전기안전관리 및 소방설비 등 시설물
관리 전반
사) 탈수동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아) 악취저감(배양조)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자) 기타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라. 관리대행기간 및 협약변경
1) 관리대행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3년)로 함.
2) 관리대행 기간 연장 또는 해당 처리시설의 용량증감, 관리대행 대상 시설의 추가 등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함.
마. 관리대행비 및 관리대행비의 청구‧지급
1)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대행에 따른 비용(이하 “대행관리비”라 한다)은 연간
10,781,961,380원으로 하고 비목별 항목은 <참고1-1>과 같음.
2) 계약기간의 연장, 처리시설의 추가, 시설용량 또는 처리방식의 변경 등 당초 관리대행
비용 산정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관리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에 반영함.
3) 대행관리비 중 변동비는 정산범위 내에서 “관리대행업자”가 공사 또는 물품 구입
절차에 따라 지출하고 매월 정산하는 것으로 하며, 고정비는 총액으로 계약하여 매월
균등 분할 지급하고 경비는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함.
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바. 관리대행비 부담 등
1)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관리청”이 부담함.
가) 관리대행 한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나) 비품, 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
다)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라) 화재 및 풍수해보험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외부기관의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대행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조세, 지방세 등 각종세금
사) 기타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용
2)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목적, 용도, 예상금액, 집행
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청”에게 요청하여야 함.
3) “관리청”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등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여 집행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건수가 많아 행정력 낭비가 우려될 때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음.
4)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관리대행업자”가 책임지고 보수, 유지, 관리하여 사용 가능
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함.
5) 대행시설물의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대행관리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대행시설물의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발휘되어야 함.
사. 시설설비 등의 관리
1) “관리대행업자”는 대행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의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 훼손, 멸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함.
3) “관리대행업자”는 대행운영기간 중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관리청”에게 귀속됨.
4
창원특례시 찌꺼기처리시설
4) “관리대행업자”는 주요 예비품목 및 기타 소각시설 재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목록을 별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5) 관리대행 운영기간 중 자체적인 결정 하에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소각시설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장비 등은 준공 또는 납품된
후 지체없이 “관리청”에게 이를 귀속시키고, 관리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6) “관리대행업자”는 이 협약체결 이후 본 계약 대상 소각시설의 운영중에 습득한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관리청”에게
귀속시켜야 함.
7) “관리대행업자”는 대행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행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할 수 없음.
8)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 일정기간마다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정검, 수시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9) “관리대행업자”는 소각시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즉시 “관리청”에게 인도하여야 함.
10)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관리청”의 지시하에 “관리청”의 비용으로 “관리대행업자”가
책임지고 보수·유지·관리하여야 함. 단,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기계장치 및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관리대행업자”의 비용으로 “관리대행업자”가 책임지고 보수하여야 함.
11) “관리대행업자”는 현재의 기계장치 등을 신기술 또는 효율증대·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변경 또는 교체시공,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에게 계획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12) “관리대행업자”는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일정기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관리청”에게 보고하여야 함.
13) “관리대행업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
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14) “관리대행업자”는 변동비 단일사업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교체, 개선
공사에 대하여 “관리청”에게 별도의 지휘를 받아야 함. 또한 “관리대행업자”는 천재
5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 공사나 기타 “소각시설”의 원활한 연속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청”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
대행업자”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아. 관리대행 범위와 재대행의 금지
1) 관리대행의 범위는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탈수시설, 악취저감
(배양조)시설 관리운영 기술인력 투입을 통한 시설물 관리대행 운영(인건비)과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경비)의 집행으로 구분됨.
2)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 투입을 통한 시설물 대행운영(인건비)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재대행 내지 담보제공·대여·매매·교환 할 수 없음. 단, 전문적 기술 및
특허 관련 등으로 직접 업무를 관리대행 업체에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관리대행 업체가
부득이 제3자에게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협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1)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청”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가)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 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나) “관리대행업자”가 관계법령 및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관리청”은 제1항 각호의 규정 외에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리청”은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 “관리대행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3)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관리청”은 제1항의 사유 중 “관리대행업자”의 계약불이행 등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관리청”에 귀속됨.
5)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로 “관리대행업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에는 “관리청”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6)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리대행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배상함.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관리청”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부담함.
6
창원특례시 찌꺼기처리시설
2. 성과평가 개요
가. 일반사항
1) 평가시설: 창원특례시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찌꺼기처리시설
2) 대상기간: 2026.1.1.∼2026.6.30.(6개월)
3) 평가기간: 2026.8.14.∼2026.9.9.
4) 근거규정
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부고시 제2025-165호) 제16조제2항
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부)
5) 추진경과
가) 2026.7.1.: 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 신청(창원특례시→협회)
나) 2026.7.6.: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평가수수료 등 회신(협회→창원특례시)
다) 2026.8.1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서 제출(관리대행업체→협회)
라) 2026.8.14. ~ 8.26.: 관리대행성과 서류평가 실시
마) 2026.8.27.: 관리대행성과 현장평가 실시
바) 2026.9.9.: 공공하수도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개최(협회)
사) 2026.9.10.: 공공하수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제출(협회→창원특례시)
나. 서류심사
1) 평가신청 대상과 제출한 관리대행성과서상의 대상 시설이 일치하는지 확인
2) 22개 평가지표 중 적용 지표개수와 미적용 지표개수를 확인하고 미적용 지표의 사유
확인 및 미적용 지표의 경우 지자체·관리대행업자 상호간 협의를 통해 제외했는지 확인
3) 관리대행성과서의 산출자료를 검증하고, 지표별 증빙서류의 누락여부 확인
4) 평가지표의 변수값을 적정하게 산출했는지를 증빙서류와 대비하면서 확인하고 잘못
작성된 지표값은 관리대행업자에 보완 요청
7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5) 관리대행 성과서상에 작성된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관리대행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와 대조하여 확인
6)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사항 및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
다. 현장평가
1) 일 시: 2026. 8. 27.
2) 장 소: 덕동물재생센터 찌꺼기처리시설 운영 사무실
3) 담당자: 한국상하수도협회 이정란 팀장, 조수영 연구원
4) 면담대상자: ㈜태영엔지니어링 박찬욱 팀장
5) 평가내용
가) 서류 확인
〇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22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입증 서류 확인
〇 처리시설별로 평가지표 값의 산출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진행
〇 성과보고서 미비자료에 대한 보완요청 및 증빙자료 확보
〇 서류심사 자료 작성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
〇 관리대행성과서에 제출한 자료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 관리대행업체 입회하에
수정 보완
나) 현장 확인
〇 평가제외 항목에 대해 실제 운영 상황을 비교하여 평가항목 제외의 타당성 확인
〇 처리시설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시설별로 사진촬영
라. 적용 평가지표
1) 관리대행 성과평가의 총 22개 지표 중 덕동찌꺼기처리시설에 적용된 평가지표수는 다
음과 같음.
<표 1-3> 적용 평가지표수
구분 전체 지표수 적용 지표수 미적용 지표수
덕동찌꺼기 22 19 3
8
창원특례시 찌꺼기처리시설
2) 덕동찌꺼기처리시설은 2026.12.31. 대행계약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은
2026.1.1.~2026.6.30.(6개월)이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Ⅵ.6.바. 평
가방법에 의거하여 배점기준을 평가대상기간에 비례하여 6개월 기준으로 조정하여
평가함.
<표 1-4> 덕동찌꺼기처리시설 배점기준 조정 항목
구분 평가지표 조정내용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교육시간 배점기준을 6개월 기준으로 조정
덕동 3.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지침서 및 훈련횟수 배점기준을 6개월 기준으로 조정
찌꺼기 3.6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활동횟수 배점기준을 6개월 기준으로 조정
3.7 모니터링 시행노력 모니터시행 횟수 배점기준을 6개월 기준으로 조정
마.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구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기후부 고시 제2025-165호)
제23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전문가
2) 위원회 개최: 2026. 9. 9
3) 심의결과: 원안의결
9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제2장 평가결과
1. 최종 평가점수
관리대행업체(태영엔지니어링㈜, ㈜수비올)가 단순 대행관리중인 창원특례시 덕동찌꺼기
처리시설에 대한 2026년 1월 1일 ~ 2026년 6월 30일(6개월)의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2-1> 최종 평가점수
전회평가(′25.1.1.~′25.12.31.) 금회평가(′26.1.1.~′26.6.30.)
가중 적용 적용 최종 가중 적용 적용 최종 전회대비
구분
합계점수 지표수 가중치합 평가점수 합계점수 지표수 가중치합 평가점수 증감
(A) (B) (C) (A/C) (A) (B) (C) (A/C)
덕동찌꺼기 1,573 20 18.6 85 1,512 19 17.6 86 +1
※ 평가지표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간 협의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 평가지표의
경우에는 최종점수 산정 시 해당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며, 이를 고려한 최종 점수 산정식
은 아래와 같다. 이 때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최종평가점수 =∑(지표별 평가점수 × 지표별 가중치)/ ∑(지표별 가중치)
10
창원특례시 찌꺼기처리시설
2. 지표별 평가점수
창원특례시 덕동찌꺼기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성과평가의 지표별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음.
<표 2-2> 덕동찌꺼기처리시설 지표별 평가점수
적용가중치 가중치적용 최종평가
평가항목 평가점수
(A) 평가점수(B) 점수(B/A)
계 1,730 17.6 1,512 86
소계 290 2.6 250 96
1.
대행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100 1.0 100
업체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90 1.0 90
(3)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100 0.6 60
소계 790 10.0 800 80
2.1 연간 목표 가동일수 달성률 100 1.0 100
2.2 폐기물 에너지 회수효율 및
- - -
폐기물 에너지 생산율
2.3 계량기 및 측정기기 교정률 80 1.0 80
2. 2.4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 완료율 - - -
찌꺼기 2.5 사용약품 절감률 100 1.0 100
처리
2.6 유지관리 개선율 및 고효율
시설 100 1.0 100
인증 제품 사용률
(11)
2.7 에너지 절감률 10 2.0 20
2.8 하수찌꺼기 재활용률 100 1.0 100
2.9 대기배출시설 법적 기준 준수율 100 1.0 100
2.10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100 1.0 100
2.11 유해화학물질 관리노력 100 1.0 100
소계 650 5.0 462 92
3.1 재해발생 빈도 100 1.0 100
3.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100 0.6 60
3. 3.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80 1.0 80
서비스
3.4 민원발생 감소율 100 0.6 60
질
(8) 3.5 민원 처리율 및 소요시간 - - -
3.6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90 0.6 54
3.7 모니터링 시행 노력 80 0.6 48
3.8 찌꺼기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100 0.6 60
1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제3장 총평 및 향후 개선사항
1. 총평
〇 창원특례시 덕동찌꺼기처리시설은 찌꺼기처리시설을 평가하는 22개 지표 중 3개 지
표가 제외되어 19개 지표가 적용되었음.
〇 적용지표 중 70점 미만으로 평가된 항목은 ‘에너지 절감률’이며 최종 평가점수 86점
으로 산정되었음.
<표 3-1> 평가점수 저조항목(70점 미만)
구분 저조항목 점수 저조사유
1 2.7 에너지 절감률 10 ‧ 에너지 절감률 : 10.2%
2. 향후 개선사항
◈ 에너지 절감률 개선 필요
나. 에너지 사용량 절감 노력 필요
〇 덕동찌꺼기처리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이 최근 3개년 대비 10.2%로 산정되었음.
시설별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하여 사용량이 많은 설비에 대하여 고효율 인증 제품
교체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〇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서는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기기·설비 교체 시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우선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향후, 설비 교체 시 고효율 인증제품으로 먼저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용 등
추가검토 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정보고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12
3. 안전 관련 사항
가. 처리시설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〇 ′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발주처와 관리대행업체는 지속적으로 안전담당자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 (적용시기) ′22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 (처벌대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지자체 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 (사망사고시 처벌) 중대산업재해(노동자 1인이상 사망시)
- 경영자 :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 50억원 이하 벌금
◈ (사업장 범위)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 바닥면적 1,000m2미만 다중이용업소, 학교·
마을버스·시내버스·전용철도는 제외
◈ (법인손해배상금액)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
◈ (하도급 관계 책임범위) 용역·도급·위탁
나. 질식사고 예방 노력(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파사항)
〇 이상기후로 인한 기온 상승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맨홀, 중계펌프장 포함) 등에 있는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시 질식 사고 위험이 전국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10년(’16~’25년)간 정부 집계 질식사고가 154건 발생(재해자 315명 중 132명 사망)
〇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취약시기 질식사고 예방가이드’, ‘찾아가는 질식
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등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사전 점검 및 유해 요인 차단으로
안전한 사업장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