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북면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북면 공고 제2026-68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홍*주 외 2명
- 발급기간 : 2026. 9. 1. ~ 2027. 8. 31.(12개월간)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민원센터
※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공고(2009년 8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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