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에 의거 거주지이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길 **, 배*남
2.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 고 기 간 : 2026. 09. 29. ~ 2026. 10. 14.(15일간)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이의신청서.pdf
PDF 첨부 본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12. 30.>
이의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10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대상자
주소
이의신청
내용
신청 사항
처분통지서
받은 날
또는 공고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일시
. . .
결정 결정서
접수 및 취급자인
사항 통지자
210㎜ × 297㎜[일반 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