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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안전건설과2026-09-29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하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난포리 756...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43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구산면 난포리 756) 2. 공고기한 : 2026. 9. 29. ~ 2026. 10. 15. 3. 신청현황 - 허가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756번지 - 면 적 : 6㎡ - 목 적 : 주택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및 배수관 설치 - 사용방법 :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관 설치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 4. 열람방법 : 상기 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5. 제출기한 : 2026. 10. 15.(목) 18:00까지 6. 의견 제출방식 : 방문 또는 메일([email protected]) 7. 기타 문의사항 :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 방재팀(☎055-220-4659) 붙임 공고문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구산면 난포리 756).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 – 543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구산면 난포리 75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창 원 시 장 1. 공 고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2. 공고기한 : 2026. 9. 29. ~ 2026. 10. 15. 3. 신청현황 허 가 위 치 | 사용허가 면 적(㎡) | 사용허가 목 적 | 사 용 방 법 | 허 가 기 간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756 | 6 | 주택 신축으로 인한 진출입로 및 배수관 설치 |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관 설치 | 허가일로부터 10년 | 4. 열람방법 : 상기 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5. 제출기한 : 2026. 10. 15.(목) 18:00까지 6. 의견 제출방식 : 방문 또는 메일([email protected]) 7. 기타 문의사항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 방재팀(☎055-220-4659)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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