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 – 542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진북면 인곡리 1098)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창 원 시 장
1. 공 고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2. 공고기한 : 2026. 9. 29. ~ 2026. 10. 15.
3. 신청현황
허 가 위 치 | 사용허가 면 적(㎡) | 사용허가 목 적 | 사 용 방 법 | 허 가 기 간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인곡리 1098 | 0.666 |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신설 | 콘크리트 전주 신설 | 허가일로부터 10년 |
4. 열람방법 : 상기 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5. 제출기한 : 2026. 10. 15.(목) 18:00까지
6. 의견 제출방식 : 방문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
7. 기타 문의사항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 방재팀(☎055-220-4659)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