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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건강증진과2026-09-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금주구역 지정 고시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간접흡연 및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지정일자: 2026. 10. 1. 나. 지정장소: 부산진구 어린이공원(※고시문 참조) 다. 계도기간: 2026. 10. 1. ~ 2027. 3. 31. 라. 과태료부과 일자: 2027. 4. 1.부터 마. 과태료부과 금액: 5만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금주구역 지정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6–13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금주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 및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금연·절주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금연·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지정취지 간접흡연 및 음주폐해로부터 어린이와 공원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지 정 일: 2026년 10월 1일(목) 3. 지정장소 및 범위: 부산진구 어린이공원 14개소 ▷【붙임】참조 ※ 향후 신규 설치 또는 폐쇄 시 별도 절차 없이 금연·금주구역 지정 또는 해제 4.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 및 음주단속 가. 계도 및 홍보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3월 31일 나. 과태료 부과일자: 2027년 4월 1일부터 다.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5. 고시방법: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6. 문의: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계 (☏051-605-5946, 5947) 붙임 부산진구 어린이공원 현황 연번 공원명 위 치 면 적(㎡) 범 위 까치 1 개금동 1-10 3,796.5 어린이공원 화목 2 개금동 1-2 3,920.3 어린이공원 개나리 3 개금동 53-4 1,904.2 어린이공원 솔바람 4 당감동 516-5 3,351.8 어린이공원 백두 5 당감동 794-1 1,655.4 어린이공원 색동 6 당감동 796-1 1,681.5 어린이공원 미리내 7 당감동 796-3 2,969.2 어린이공원 은하수 8 부암동 721 1,630.9 어린이공원 동양 9 부암동 726 1,554.3 어린이공원 백양 10 초읍동 181-1 640.3 어린이공원 연지 11 연지동 48 1,597.4 어린이공원 양정꿈동산 12 양정동 91-2 1,775.2 어린이공원 전포2-1 13 재개발 전포동 923 3,017.6 어린이공원 버들 14 양정동 32-138 1,874.2 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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