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및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지정일자: 2026. 10. 1.
나. 지정장소: 부산진구 어린이공원(※고시문 참조)
다. 계도기간: 2026. 10. 1. ~ 2027. 3. 31.
라. 과태료부과 일자: 2027. 4. 1.부터
마. 과태료부과 금액: 5만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금주구역 지정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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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6–13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금주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 및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금연·절주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금연·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지정취지
간접흡연 및 음주폐해로부터 어린이와 공원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지 정 일: 2026년 10월 1일(목)
3. 지정장소 및 범위: 부산진구 어린이공원 14개소 ▷【붙임】참조
※ 향후 신규 설치 또는 폐쇄 시 별도 절차 없이 금연·금주구역 지정 또는 해제
4.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 및 음주단속
가. 계도 및 홍보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3월 31일
나. 과태료 부과일자: 2027년 4월 1일부터
다.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5. 고시방법: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6. 문의: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계 (☏051-605-5946, 5947)
붙임 부산진구 어린이공원 현황
연번 공원명 위 치 면 적(㎡) 범 위
까치
1 개금동 1-10 3,796.5
어린이공원
화목
2 개금동 1-2 3,920.3
어린이공원
개나리
3 개금동 53-4 1,904.2
어린이공원
솔바람
4 당감동 516-5 3,351.8
어린이공원
백두
5 당감동 794-1 1,655.4
어린이공원
색동
6 당감동 796-1 1,681.5
어린이공원
미리내
7 당감동 796-3 2,969.2
어린이공원
은하수
8 부암동 721 1,630.9
어린이공원
동양
9 부암동 726 1,554.3
어린이공원
백양
10 초읍동 181-1 640.3
어린이공원
연지
11 연지동 48 1,597.4
어린이공원
양정꿈동산
12 양정동 91-2 1,775.2
어린이공원
전포2-1
13 재개발 전포동 923 3,017.6
어린이공원
버들
14 양정동 32-138 1,874.2
어린이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