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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건설과2026-09-30

건설공사(토목분야)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촉진2-1구역 우수BOX ...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설과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촉진2-1구역 우수BOX 유로변경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문) 건설공사(토목분야)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기 간) 2026. 9. 30.(수) ~ 2026. 10. 9.(금) (10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부. 4.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1부. 5. 예정공정표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12호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하수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행 허가한『촉진2-1구역 우수BOX 유로변경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촉진2-1구역 우수BOX 유로변경공사 나. 위 치: 부산진구 범전동 332-13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우수BOX 유로변경 B=1.5~2.0m, L=178m 라. 총공사비: 금665,000천원 마. 공사기간: 2026. 7. 15. ~ 2026. 10. 31. 바. 발 주 자: 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 시 공 사: 대명토건㈜ 아. 감 리 사: ㈜삼영기술 2. 안전점검 개요 가. 안전점검대상: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나. 점검시기 구 분 | 점검시기 | 점검횟수 | 비 고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1차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2차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2회(1개소 x 2회) | 세부점검시기는 시공자와 협의 | 다. 점검비용: 금5,400,000원(VAT별도)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 및 32조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제출 ※ 책임기술인의 검토․확인 후 제출 3. 주요공정계획서 및 착공예정일: 붙임 참조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수리분야 등록업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555호 연 번 | 업 체 명 | 주 소 | 1 | 씨티씨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14, 612호 | 2 | 한국건설안전기술㈜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53번길 45 | 3 | ㈜내일기술단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22, 406호 | 4 | 미승씨앤에스검사㈜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351 | 5 | ㈜대농구조안전연구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399번길 14, 5층 | 나. 결정방법: 붙임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9. 12.(월) 09:00 ~ 17:00까지 나.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 ▷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7층 건설과 하수계) 다. 제출서류: 붙임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상 제출서류(양식1~7) 1식 6. 결과통보: 평가 완료 후 지정업체 개별통보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방 법: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일정표> 구 분 | 일 시 | 비 고 |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9.(금) | | 서류접수기간 | 2026. 10. 12.(월) 09:00 ~ 17:00 | | 결과통보 | 2026. 10. 14.(수) | 예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2026. 10. 15.(목) ~ 2026. 10. 16.(금) | |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의 또는 누락 작성 제출 확인 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취소 할 경우 차 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다.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바. 수행기관 지정 이후 해당 공사 내 설계(공법)변경 등으로 안전점검 대상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설계(공법)변경 등으로 인한 점검비용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건설과 하수계(☎051-605-4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1부. 2. 예정공정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산진구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 촉진2-1구역 우수BOX 유로변경공사 - |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6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9pixel, 세로 77pixel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1. 평가서 작성요령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에는 붙임 양식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서 서식<양식1 참조> 나) 신청서 표지<양식2 참조> 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총괄<양식3 참조> 라) 참여기술인 현황<양식4 참조> 1) 본 용역에 참여 할 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참여기술인는 공고일 현재 소속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마) 참여동의서<양식5 참조> 바) 자기평가서<양식6 참조> 사) 기타사항 - 각종 증빙서류는 제시된 양식의 뒷면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고(하단 중앙부에 – Page - 표시) - 관계 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편철 -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크 기 : A4 (210mm × 297mm) ∙ 글 씨 : 한글사용(부득이한 경우 한자 또는 영문 표기 가능) ∙ 지 질 : 백상지 80g/㎡ ∙ 표 지 :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본방법 : 무선철 (상철) ∙ 제출부수 : 1부(원본 1부), USB 각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 및 편철시 순서는 (붙임)과 같이하고, 편철 목차에 따라 구분이 용이하도록 간지 등을 사용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서 제출 안전점검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양식 1] 참여신청서 문서번호 : (Tel : , Fax: , 담당자 : ) 수 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제 목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 - 호에 의거 「촉진2-1구역 우수BOX 유로변경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각 1부(원본 1부, USB 1매).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식 2] 관리번호 |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촉진2-1구역 우수BOX 유로변경공사 - 2026. . [수행기관명] [양식 3]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연령) | 직 위 | 기술인 등 급 | 자격증 종 류 | 비고 | 책 임 기술인 | | 000000-******* (만00세) | | | | 고급자격 취득일: ‘ㅇㅇ.ㅇㅇ.ㅇㅇ | 참 여 기술인 | | 000000-******* (만00세) | | | | | 주)1. 사업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2.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양식 4] 참여기술인 현황(개인별 작성) 1. 자격 및 경력 성 명 | | 근 무 부 서 | | 직 위 | | 연 령 | 만 세 | 전 공 (학 위)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 취 득 일 | | 해당 분야 전체 경력 | 년 월 | 비 고 | | 기 간 | 년 월 | 업 체 명 | 근무부서 | 직 위 | 비 고 | “※이력사항기재란” | | | | | | | | | | | | | | | | | 2. 해당분야 경력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참여기간 ( 년 월) | 발주자 | 공사 종류 |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환산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해당분야 실적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참여기간 ( 년 월) | 발주자 | 공사 종류 | 용역 금액 | 소속 회사 | 환산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 교육구분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비 고 | | | | . . ~ . . | ( 주) | | | | | | | | | | | | | | 점 수 | | 주)1.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 기재 2. 해당분야 경력과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고 공사종류가 ‘건축공사’일 경우 제외 3. 참여기술인이 시설물 점검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만을 기재 4. 개인별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교육수료증) [양식 5] 참 여 동 의 서 사업명 :「촉진2-1구역 우수BOX 유로변경공사」안전점검 수행 본인은 귀 구에서 공고한 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함을 동의하며,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여분야 : 참 여 자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양식 6] 자기평가서 항 목 | 세부 항목 | 평가 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 가.참 여 기술인 | 책임기술인 (성명) | 기술인 | 등 급 | 적격여부 | | | | 경 력 | 해당분야 | 년 | 10.0 | | | 실적 | 용역 수행실적(건수) | 건 | 7.0 | | | 용역 수행실적(금액) | 억원 | 7.0 | | | 소 계 | | 24.0 | | | 참여기술인 (성명) | 기술인 | 등 급 | 적격여부 | | | | 경 력 | 해당분야 | 년 | 10.0 | | | 실적 | 용역 수행실적(건수) | 건 | 6.0 | | | 소 계 | | 16.0 | | | 합 계 | 40.0 | | | 주)1.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 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4.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반드시 제출) 5. 별도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우리 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양식 7] 서 약 서 □ 사 업 명 :「촉진2-1구역 우수BOX 유로변경공사」안전점검 수행 상기 본인은『촉진2-1구역 우수BOX 유로변경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 산 광 역 시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 [양식 8]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촉진2-1구역 우수BOX 유로변경공사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제외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제안한 가격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 |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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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촉진2-1구역 우수BOX 유로변경공사 - |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6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9pixel, 세로 77pixel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 세부사항 | 점수 | 비고 | 1. 사업수행능력 | 소 계 | 40 | | 평가대상 기술인 (40) | 책임기술인(24) | 경력 | 10 | 실적 | 14 | 참여기술인(16) | 경력 | 10 | 실적 | 6 | 2. 제안가격 | 세부평가방법 참조 | 60 | | 합 계 | | 100 | | Ⅱ. 일반사항 1.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에 참가하는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수립된 본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평가서 제출자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555호(2026. 4. 9.)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이하“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역수행실적의 경우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용역인 경우에는 용역이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용역계약서 포함)를 제출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서를 제출한다. 6.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7. 안전점검 비용(이하 “제안가격”이라 한다)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에 기재하고 평가서 접수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제안가격은 금회 공고하는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회 공고하는 안전점검 비용의 85%미만으로 제출할 수 없다. 8. 수행기관 지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제안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기관으로 지정하며, 동점인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② 제안가격이 낮은 자 ③ 우리구 추첨 9.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참여기술인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Ⅲ.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기술인 1인과 참여기술인 1인을 평가한다. 가) 책임기술인: 1인(토목 또는 안전관리분야(건설안전분야), 고급이상)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수리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 ②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나) 참여기술인: 1인(토목 또는 안전관리분야(건설안전분야), 초급이상)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수리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 이수 ②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안전점검 대상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의 토목분야 중 교량 및 터널분야 시설물인 것과 그 외로 차등 평가한다. 용역의 종류 | 참여분야 | 평가 |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에 대한 경력 중 공사종류가 수리분야 시설물인 것 | ․용역수행 경력 ․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 100%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대한 경력 중 공사종류가 수리분야 외 시설물 인 것 | ․용역수행 경력 ․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 80% | 다)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3)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실적확인서에 명기된 과업내용이 수리분야인 실적은 100%를 적용하고 그 외 실적은 80%를 적용하여 차등 평가한다. 3. 제안가격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수식입니다. 평점(점)=60-2.0 TIMES LEFT | ( {88} over {100} `- {제안가격} over {평균가격} ) TIMES 100 RIGHT | |  | |는 절대값 표시  평균가격은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공고 참여기관에서 제출한 제안가격에 대한 평균가격  제안가격을 평균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 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제안한 수행가격으로 한다. Ⅳ.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요소 | 평가 방법 | 배점 | 세부평가방법(점수계산방법) | 가. 평가대상 기 술 인 (40) | 책 임 기 술 인 (24) | 등급 |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경력 | 절대 평가 | 10 | - 해당 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6년 이상 | 6년미만 ~ 5년이상 | 5년미만 ~ 4년이상 | 4년미만 ~ 3년이상 | 3년 미만 | 10.0 | 9.0 | 8.0 | 7.0 | 6.0 | 실 적 | 건수 | 절대 평가 | 7 | - “수리”분야의 용역 수행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8건 이상 | 8건미만 ~ 6건이상 | 6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2건이상 | 2건 미만 | 7.0 | 6.3 | 5.6 | 4.9 | 4.2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2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분야 외 토목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대해서는 원점수의 80%만 적용한다. 금액 | 절대 평가 | 7 | - “수리”분야의 용역 수행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2억원 이상 | 2억미만 ~ 1.5억이상 | 1.5억원미만 ~ 1억원이상 | 1억원미만 ~ 0.5억원이상 | 0.5억원미만 | 7.0 | 6.3 | 5.6 | 4.9 | 4.2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2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분야 외 토목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대해서는 원점수의 80%만 적용한다. 평가항목 및 요소 | 평가 방법 | 배점 | 세부평가방법(점수계산방법) | | 참 여 기 술 인 (16) | 등급 |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경력 | 절대 평가 | 10 | - 해당 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 10.0 | 9.0 | 8.0 | 7.0 | 6.0 | 실 적 | 건수 | 절대 평가 | 6 | - “수리”분야의 용역 수행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6.0 | 5.4 | 4.8 | 4.2 | 3.6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2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분야 외 토목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대해서는 원점수의 80%만 적용한다. 합 계 | | 4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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