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만세구 산림재난대응단(산불) 기간제근로자 추가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80호
등록일
2026-09-30
환경관리과
담당자/연락처
정원준 / 031518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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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불발생시 현장출동·진화 및 산불방지활동 업무에 종사할 산림재난대응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만세구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추가 모집 공고>
가. 모집인원: 6명(권역별 모집인원 현황 첨부문서 참고)
나. 접수기간: 2026. 9. 30. ~ 2026. 10. 11.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라. 접수장소: 각 읍·면 사무소 및 만세구청(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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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붙임 3 |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만세구청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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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화성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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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산림재난대응단 참여 신청서 (산불)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 포함)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수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_산림재난대응단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불) 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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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본문을 입력하세요;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 2026-980호
산림재난대응단(산불) 권역별 추가 모집 공고 |
2026년도 만세구 산림재난대응단(산불) 권역별 추가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화성시 만세구청장
1. 모집인원: 6명 (권역별 모집인원 현황은 9번 참조)
2. 근무기간: 2026. 11. 1.~12. 15.(가을철)
3. 임무
- 산불발생시 현장출동‧진화 및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감시(야간산불 포함)
- 산불예방을 위한 관내 산불취약지 계도 활동
-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소각 작업 참여
- 그 밖에 각종 산불방지활동 참여 등
4. 신청자격
공고일 당일 화성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만18세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로 타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상근근무가 가능한자 |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9. 30.~2026. 10. 11.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장소: 각 읍‧면사무소 및 만세구청(환경관리과)
※ 가까운 읍‧면 및 만세구청(환경관리과)에 신청서(접수 구비서류 포함) 제출
6. 접수서류
가. 소정양식 응시원서 1통 나. 주민등록등본, 급여지급통장 사본 각1부 다.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라. 교육 이수증 사본, 자격증 사본, 산림공무원 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마. 본인 소유 차량등록증 또는 이륜차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바. 실질적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또는 일반건강검진통보서(3개월 이내) 1통 ( ※ 최종합격자에 한함,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미비 및 오기, 거짓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부담 |
7. 선발기준
(1)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가점을 부여
① 산불방지협회의 산불전문교육(20시간 이상) 이수자 ② 본인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③ 전문에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한다)으로 근무한 유경험자 ④ 산림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자 ⑤ 65세 미만인 자 ⑥ 지원 희명 지역 거주연수가 1년 이상인 자 ⑦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
(2) 동일점수 시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①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② 저소득층, ③ 장애인, ④ 여성가장, ⑤ 결혼이민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위기청소년, ⑧ 성매매피해자, 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인 |
(3) 최초 공고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 하는 경우 선발총점의 30%이상 감점하고 반복참여자와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참여가능
(4) 산불전문예방진화대(기존선발자 포함) 선발 후 사업 포기할 경우 추가모집 공고 진행
(5) 신청자가 정신질환, 질병 및 체력부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력검정(등짐펌프(15kg)를 메고 100m를 37초 안에 이동)을 통해 선발을 배제할 수 있음
8. 참여제한
☞ 고교․대학 재학생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가능)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사업참여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자
9. 근무예정기관
가. 산림재난대응단(산불) 권역별 모집인원
만 세 구 |
권역 구분 | 계 | 송산 | 서신 | 마도 | 우정 | 장안 | 양감 | 남양 | 향남 | 팔탄 |
모집 인원 | 6 | - | 1 | 1 | 1 | - | 1 | 1 | - | 1 |
10. 근로조건
가. 근무는 1일 8시간(근무시간 연장 및 단축가능)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기본급은 산림재난대응단(산불) 근로자 90,560원/1일이며,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기본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1주일에 1일의 주급휴일 부여
다. 1월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
라. 휴식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
마. 주급휴일, 유급휴가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휴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미지급
바. 산불발생이 주로 휴일에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신 평일 중 2일을 휴일로 지정실시
사. 산림재난대응단(산불)은 산불진화 및 예방감시활동 시 개인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개인차량에 대한 유류지 지급 없음
자. 임금은 익월 5일까지 지급
11.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유의사항
가. 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시 개인차량으로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함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고장을 발부 할 수 있음
-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 폭행 ‧ 욕설 ‧ 폭언 등 동료 또는 지역주민과 마찰
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함
라.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마. 선발 후, 선발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발취소
12.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선발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응시원서 접수 | 2026. 9. 30. ~ 2026. 10. 11. | |
구술면접 실시 | 2026. 10. 15. ~ 2026. 10. 30.한 | 개별통보 |
체력검정 실시(필요시에만) | 개별통보 |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선발 및 통보 | 개별통보 |
※ 선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