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08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화성시 병점구 안녕동 130-43번지 「무인교통단속용장비」 설치 시행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성시병점구청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6pixel, 세로 168pixel |
2026년 9월 30일
화성시 병점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및 설치목적
가. 사 업 명 :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나. 사업규모 : 무인교통단속용장비 1개소 설치
다. 설치목적 : 화성시 병점권 관내에 무인교통단속(신호·속도위반) 장비를 설치하여 신호 및 속도위반 차량에 대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라. 설치예정 장소 : 1개소[(붙임 1)참조]
마. 주관부서 : 화성시 병점구청 안전건설과(☎ 031-5189-4325)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30. ~ 10. 21.(21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화성시 병점구 안전건설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 우 편: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병점구청 안전건설과
-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마. 제출기한: 2026. 10. 21.
바. 문의사항: 화성시 병점구 안전건설과 교통시설팀(☎031-5189-4325)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각형입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1부.
2.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 | 화성시 병점구 안녕동 130-43 만년제교차로 (일진전기 → 중외제약사거리) |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642d3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5pixel, 세로 375pixel |
현장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6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1pixel, 세로 468pixel |
내용 | 스마트 다기능, 제한속도 50km/h |
붙임 2 | | 의견제출서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화성시 병점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