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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안전건설과2026-09-30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08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08호 등록일 2026-09-30 안전건설과 담당자/연락처 이지우 / 031-5189-4325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308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x 화성시 병점구 안녕동 130-43번지 무인교통단속용장비 설치 시행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308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08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화성시 병점구 안녕동 130-43번지 「무인교통단속용장비」 설치 시행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성시병점구청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6pixel, 세로 168pixel | 2026년 9월 30일 화성시 병점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및 설치목적 가. 사 업 명 :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나. 사업규모 : 무인교통단속용장비 1개소 설치 다. 설치목적 : 화성시 병점권 관내에 무인교통단속(신호·속도위반) 장비를 설치하여 신호 및 속도위반 차량에 대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라. 설치예정 장소 : 1개소[(붙임 1)참조] 마. 주관부서 : 화성시 병점구청 안전건설과(☎ 031-5189-4325)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30. ~ 10. 21.(21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화성시 병점구 안전건설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 우 편: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병점구청 안전건설과 -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마. 제출기한: 2026. 10. 21. 바. 문의사항: 화성시 병점구 안전건설과 교통시설팀(☎031-5189-4325)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각형입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1부. 2.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 | 화성시 병점구 안녕동 130-43 만년제교차로 (일진전기 → 중외제약사거리) |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642d3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5pixel, 세로 375pixel | 현장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6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1pixel, 세로 468pixel | 내용 | 스마트 다기능, 제한속도 50km/h | 붙임 2 | | 의견제출서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화성시 병점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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