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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경제교통과2026-09-30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90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10:34: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 공고 제2026-990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형)를 이전 설치할 예정으로, 그 세부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30. 화성시 만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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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990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형)를 이전 설치할 예정으로, 그 세부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09. 30. 화성시 만세구청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화성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형) 이전 설치 나. 사업규모: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형) 이전 설치(2개소) 다. 설치목적: 기 설치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형)의 일부구간 시야각 확보 불가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이전설치 하고자 함. 라. 설치예정 장소: 2개소(<붙임 1>참조) 구분 | 대상지 | 비고 | 1 | 향남읍 행정리 553번지 일원(항일고등학교 인근) | | 2 | 새솔동 175 일원(대방노블랜드 1차 인근) | | 마. 주관부서: 화성시 만세구청 경제교통과(☏031-5189-1223)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3. 공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09. 30. ~ 2026. 10. 20.(21일간) 5. 의견제출 안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형) 이전설치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0일까지 「붙임2」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화성시만세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비 설치위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기간: 2026. 9. 30. ~ 2026. 10. 20.(21일간) 다. 기재사항: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만세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 031-5189-1223 바. 제출기관: 화성시 만세구청 경제교통과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만세구청 경제교통과 ○ 전 화: 031-5189-1223 ○ FAX: 031-5189-1232 붙임 1. 설치위치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붙임 1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지(2개소) 향남읍 행정리 553 일원(CCTV 이설) | 현 재 | 이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98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8pixel, 세로 57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98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8pixel, 세로 587pixel | 새솔동 175 일원(CCTV 이설) | 현 재 | 이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98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2pixel, 세로 62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988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2pixel, 세로 628pixel | 【 붙임 2 】 의견제출서(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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