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10. 15.(14일간)
3. 공고방법 : 다산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임**(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70 103동 902호)
5. 공고내용
가. 농지소재지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842, 843
나. 취득원인 : 경락
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 :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주말체험영농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미제출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 미발급
공고문(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보 따른 공시송달 공고)다산면.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다산면 공고 제2026– 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발급)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10. 15.(14일간)
3. 공고방법 : 다산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임**(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70 103동 902호)
5. 공고내용
가. 농지소재지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842, 843
나. 취득원인 : 경락
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 :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주말체험영농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미제출에 따른 농지취 득자격 증명 미발급
6. 이의신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고령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고령군수 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문의처 : 다산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054-950-7740)
2026. 9. 30.
다 산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