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상천면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명: 2026년 어상천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 모집인원: 13명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30.(수) ~ 10. 8.(목)
- 공고방법: 어상천면사무소 게시판 및 단양군 홈페이지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어상천면 공고 제2026-18호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어상천면에서 2026년도 산불예방을 위한 위한 감시·진화 업무 등에 종사할 산불감시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30.
어상천면장
1 | 모집 개요 |
❍ 모 집 명: 2026년 봄철 산불감시원 및 산불재난대응단 모집
❍ 모집기간: 2026. 9. 30.(수) ~ 2026. 10. 8.(금) 18:00까지
❍ 모집인원: 13명
❍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어상천면으로 되어있는 자로 신체 건강하고 산림보호에 사명감이 있는 자
❍ 모집방법: 서류전형 후 체력검정 또는 추첨으로 최종 선발
- 체력검정 또는 추첨: 2026. 10. 22.(목) 14:00 / 어상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어상천면 산업팀 방문 접수(신분증 및 필요서류 지참)
❍ 근무조건: 주5일, 40시간 근무(1일 8시간) ※ 근무 요일 및 시간은 근무편성표에 따름
❍ 임금조건
- 산불감시원: 82,560원(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 산불감시원: 차량운행보상금 일 7,000원 지급(실제 근무일만 지급)
2 | 모집 분야 |
구 분 | 자격요건 | 내용(업무) | 모집인원 | 비 고 |
합 계 | 13 | |
산불감시원 | 주중 5일, 주40시간, 차량소유자(필수) | - 산불방지 계도·홍보 활동 - 산불요인 사전제거 및 순찰 등 예방활동 - 산불발생 시 진화 및 뒷불 감시(야간산불포함) - 산불과 관련된 현장 업무의 보조 - 기타 산림 사업 지원 - 면정 업무 보조 및 지원 산 쓰레기 수거, 투기행위 단속 산림보호단속 등 제설 및 긴급복구 등(폭설, 폭우 등 재해에 따른 긴급지원) | 13명 | *근무기간: 26. 10. 30. ~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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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자격(조건)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및 실거주지가 어상천면이며, 만 18세 이상인 자
❍ 산림보호 활동에 필요한 이동 수단과 촬영이 가능한 휴대폰을 소지한 자
❍ 의사소통·인지·판단 능력을 갖춘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감점사항: 고령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산불진화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산불감시, 산림사업 유경험자 혹은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 GPS 휴대하여 근무지 위치 관제에 동의하는 자
❍ 체력검정을 통한 선발에 동의하는 자
❍ 어상천면에서 정하는 기타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 선발일정 |
□ 선발 흐름도
공고 및 접수 (‘26.9.30.∼ ’26.10.8.) | ⇨ | * 선 발 ① 서류심사 (일모아시스템) ② 체력검정 | ⇨ | 확 정 (‘26.10.23.) *변경될 수 있음 | ⇨ | 근 무 (‘26.10.30.~)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일모아시스템으로 중도 포기자, 반복·중복참여자, 소득 및 재산 등 조회하여 자격 검증, 우대조건 확인(최대 2주 정도 소요)
❍ 2차: 체력검정 (`26.10.22.예정)
※ 미선발자는 후순위자(예비합격자)로 결원 발생 시 대체 선발 우선
5 | 선정 방법 |
□ 선발기준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근무능력과 근무 지속 가능 여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및 우선선발 조건에 따라 최적격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 순으로 선발
❍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가의 참여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1인가구 경우 중위소득 70% 초과) · 4 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가구의 구성원 ⇒ 다만, 최초 공고 이후 모집인원이 부족할 경우(취업취약계층 우선 채용 후),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도 선발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참여 가능 |
❍ 신청일 기준 과거 3년간 중도 포기자* 제외
*중도 포기자: 취업 등 정당한 사유 이외의 근무기피 등을 목적으로 중도 포기한 자
❍ 신청일 기준 과거 3년간 산불 발생 원인자* 제외
6 | 제출서류 |
❍ [필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산불감시원(추가서류): 운전면허증·보험가입증서 사본 각 1부
※ 2026년도 봄철 산불감시원 추가사항(붙임3,4)
가)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나)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 취업취약(지원)계층 증빙자료 ※ 취업취약(지원)계층에 해당될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입증관련 서류를 본인이 제출하여야 함. 2) 자격증 증빙자료 ※ 국가기술자격증(산림,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시자에 한함)에 해당될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입증관련 서류를 본인이 제출하여야 함. 3)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피부양) 경우, 건강보험 부양관계 증빙자료: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 미동의 시에는 본인이 직접 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선택] 우선선발 대상 관련 서류
- 산림인력개발원 등의 산불전문교육(3일 이상, 사본제출) 이수자
- 국가유공자(증빙자료 제출)
- 취업취약계층(【붙임5】참조)
7 | 근무 및 유의사항 |
❍ 근무 관련 사항
-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일 변경 가능
․ 기상 여건에 따라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무급여)
․ 휴일에 산불 발생할 경우 긴급 근무 가능성 있음
- 근무 시간 변동 가능
․ 산불 발생 시 반드시 출동하여야 함(야간 출동 포함)
❍ 계약 해지 사유
- 근무일 기준 5일 이상 결근 상황 발생 시 계약 해지
- 경고 2회 누적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응시 자격 박탈(음주, 지시 불이행 등)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인은 공고문상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체력검정 시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 되는 부상 등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제출하여야 함
- 선발통지 후에도 신체검사서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단양군과 어상천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 참여 신청서 서식 등 |
【붙임1】 (앞면)
2026 어상천면 봄철 산불감시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용 )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 시 선택기입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 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전문가인 경우 |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
감시 희망지역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공무원 가족여부 | |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신청서는 2026 어상천면 봄철 산불감시원 선발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026 어상천면 봄철 산불감시원 선발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선발을 위한 정보연계 포함), 구직등록, 계약 체결,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 기재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 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정보기관(SCI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포함), 각종 급여·수당 지급·반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등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 (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 구분 | 국세청 | 소득금액 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성명 | 국민연금 공단 |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 가입시작 기간년월, 기간종년월 |
국방부 | 군인연금 (퇴직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국민연금 공단 | 국민연금 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증서번호,주민등록번호, 성명,실지급액,연금월액,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급여종류,연금신청월 | 공무원 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 사실확인서 | 수급자셩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 |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완료까지 및 선발완료 후 10 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참여자 관리,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상기의 본인 정보 보유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선발을 위한 본인 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본인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26년 월 일
어상천면장 귀하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단양군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여, 공공마이 데이터 서비스 결과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공공 마이데이터 수집이용 * | 동의 철회 시 즉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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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 수집·이용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항목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는 정보에 √ 표시) 활용정보 (구비서류) | 필요세부항목 | 항목선택 | 활용정보 (구비서류) | 필요세부항목 | 항목선택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필수)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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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2】
【붙임2】(뒷면)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민간신용정보회사 : SCI 신용정보)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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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3】
■ 단양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공정채용확인서 단양군은 채용비리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단양군 내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직원(공무원‧공무직‧청원경찰) 또는 군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없다.)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2번, 3번 작성 |
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에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연번 | 친인척 관계 대상자 |
이름 | 부서명 | 재직여부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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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본인과 상기 배우자 및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적이나 지인을 통해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 / □없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 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 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명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채용비리 여부 조사 등 공정채용 관련 ② 수집·이용 항목: 친인척 직원 성명, 부서, 재직여부, 관계 ③ 보유기간: 재직기간 동안 보유 |
어상천면장 귀하
【붙임4】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저소득층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25년) 60%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 중위소득(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가구원수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60%) | 4,264,915 | 4,838,883 | 5,393,057 |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20세∼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위기 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
배우자 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성매매피해자 |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갱생보호 대상자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노숙인 |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붙임5】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 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우리 부서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043-420-3929 *신청 후 반드시 연락바랍니다.(043-420-3934)
4. 우리 부서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관리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월 일
어 상 천 면 장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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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단양군 어상천면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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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어상천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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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