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지침」에 따라 환수금액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환수 결정에 따른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환수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환수결정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30. ~ 10. 20. (20일간)
3.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환수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321호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환수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지침」에 따라 환수금액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환수 결정에 따른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환수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 9. 30.
김 해 시 장
1. 공 고 명 :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환수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20일간)
3. 공고대상
연번 | 성 명 | 주 소 | 환수금액 | 반송사유 |
1 | 이*원 |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로11번길 **-**, ***호 (내동) | 100,000원 | 기타 |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김해시청 민생경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55-722-1311)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결정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 055-330–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