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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인사과2026-09-30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인사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290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1부. 3.「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문(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290호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2. 개정이유 : 상위법의 용어 및 체계에 맞춰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를 정비하여 김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안 제명) - 현행 :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김해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 안 제3조) ❍ 공무원직장협의회로 명칭 명확화 (안 제2조) ❍ 중복된 반려 규정 및 상위 법령에 없는 철회 규정 삭제 (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10. 20.까지 김해시장(참조 : 인사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김해시청 인사과 ○ 주 소 :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인사과 ○ 전 화 : 055-330-3142(FAX : 055-722-1320) ○ E-mail : [email protected]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입법예고사항 의견서(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 공 고 명 |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정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 |

김해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6.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 상위법의 용어 및 체계에 맞춰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를 정비하여 김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안 제명) - 현행 :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김해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 안 제3조) ❍ 공무원직장협의회로 명칭 명확화 (안 제2조) ❍ 중복된 반려 규정 및 상위 법령에 없는 철회 규정 삭제 (안 제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 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입법예고 : 2026. 9. 30. ∼ 10. 20.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6. 11. 03. 김해시 규칙 제 호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을 “김해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협의회 설립기관의장”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를 “등을 검토한 결과”로,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을 “반려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 김해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장 (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ㆍ② (생 략)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등을 검토한 결과 -------------------------------- 반려하는 경우에는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 ④ ---------------------------------------------------------------------------------------------------------------------------- 한다 . | | | 관계법령 발췌서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③ 생략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1., 2022.4.8.> 1.「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 ③생략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③생략 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김해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행정국 인사과장 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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