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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통행정과2026-09-30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카메라(CCTV) 설치 위치 변경 행정예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332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고정식 CCTV 설치 위치 변경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7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카메라(CCTV) 설치 위치 변경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 2026 - 3332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카메라(CCTV) 설치 위치 변경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설치 위치 변경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7호 2. 목적 ○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설치 ○ 영상정보를 연계하여 도민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및 재난감시 등 다목적 사용 3.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구간 연번 | 도로명 | 지정 구간 | 거리 | 비 고 | 1 | 관덕로11길 | ·관덕로13길 10-1 ↔ 관덕로11길 8 | 41m | 일반 | 4. 고정식 CCTV 설치(예정)장소 및 수량 연번 | 설치위치 | 단 속 카메라 | 단속시간 | 유예시간 | 당초 | 변경 | 1 |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부근 (관덕로13길 12) | 양씨네제주 전복칼국수 본점 부근 (관덕로13길 10-1) | 1 | · 평 일: 07:30 ~ 22:00 · 공휴일: 09:00 ~ 18:00 | 10분 |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20일(20일간) 6.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홈페이지(0http\://www.jeju.go.kr);1;0;0;http://www.je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ju.go.kr) 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의견서를【붙임1】서식을 참조·작성하여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 (우)631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길 24번지(제주종합경기장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참조 :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팩스 : (064)728-7359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064)728-7352 ○ 기 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카메라(CCTV) 설치 위치 변경 | 2.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의 견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고정식 CCTV 설치 단속구간 : 의 견 : 찬성 ( ) 반대 ( ) ■ 의견내용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카메라(CCTV) 설치 위치 변경 및 단속 구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칠성로상ㄷ점ㅈ거ㅏ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6pixel, 세로 997pixel | 칠성로 상점가 인근(관덕로11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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