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고정식 CCTV 단속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함.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7호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함덕12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고정식카메라(CCTV)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 2026 - 3357호
함덕12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고정식카메라(CCTV)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제주시 관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호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함덕12길(신북로 515 ~ 함덕12길 10번지앞 횡단보도) 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정식카메라(CCTV) 단속을 시행함에 앞서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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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1. 행정예고 내용 : 『함덕12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2. 행정예고 목적
○ 제주시 관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호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함덕12길(신북로 515 ~ 함덕12길 10번지앞 횡단보도) 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정식카메라(CCTV) 단속을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예고 내용: 붙임1 참조
도로명 | 주․정차 금지구역 | 단속방법 | 거리 | 비 고 |
함덕12길 | 신북로 515 ~ 함덕12길 10 횡단보도앞 | 고정식카메라 | 75m | |
※ 단속시간: 평일 07:30 ~ 20:00(하계),평일 07:30 ~ 19:00(동계), 휴일 09:00 ~ 18:00, 단속유예시간 20분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7호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20일(20일간)
6. 시행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교통행정과
7.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
8. 의견제출 양식 : 【붙임1】
○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의견서를【붙임2】서식을 참조·작성하여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 (우)631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길 24번지(제주종합경기장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참조 :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팩스 : (064)728-7359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064)728-7352
○ 기 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함덕12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고정식카메라(CCTV) 단속 구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고정식CCTV 단속구간 묶음 개체입니다. |
함덕12길(신북로 515 ~ 함덕12길 10 횡단보도앞) 75M |
【붙임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1. 행정예고 내용 | 함덕12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고정식카메라(CCTV) 단속 |
2.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의 견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고정식 CCTV 설치 단속구간 : 의 견 : 찬성 ( ) 반대 ( ) ■ 의견내용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