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함덕(F-263) 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공고 제2026-3361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47737)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함덕(F-263) 개보수사업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72-2번지 일원
- 내 용 : 농업용관로 매설 D225(200), L=300.0m, 급수관로 연결 9EA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추정금액 : 금171,154,000원
【(추정가격) 114,699,091원 + (부가가치세) 11,469,909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4,98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126,169,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30. 10:00 ~ 2026. 10. 7.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 | | | | | | (단위 : 원)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20,118,239 =SUM(RIGHT) %g, 20,118,239 20,118,239 | 1,144,290 | 150,359 | 1,511,928 | 732,091 | 1,737,249 | 12,280,500 | 2,561,822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친환경농정과(담당자 신성민 ☎728-3726),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진승만 ☎728-208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026. 9. 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03 시방서(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함덕(F-263) 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함덕(F-263) 개보수사업 설 계 서 |
2026. 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목 차 |
1. | 설 계 설 명 서 |
2. | 공 사 시 방 서 |
3. |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
4. | 예 정 공 정 표 |
5. | 동 원 인 원 계 획 표 |
6. | 설 계 예 산 서 |
7. | 단 가 산 출 서 |
8. | 수 량 산 출 서 |
9. | 설 계 도 면 |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 함덕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2.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72-2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농업용수관로 매설 D225(200), L=300.0m, 급수관로 연결 9EA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시공기준
가. 본 공사 시공은 본 설계도서, 국토해양부제정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해당 공사관계 전문시방서 등에 준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성과품 제출) 소요기준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사구간의 교통안전, 공사장의 건설안전 등
각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성격의 질과 종류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 조건이 자연적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다.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수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라.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
마. 시공 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바.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때
8.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 기간은 90일(3개월)간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라.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9. 안전관리
본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및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10.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2. 공 사 시 방 서
목 차 |
- 시 설 물 편 - | | |
제 1장 K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 및 공통공사 |
1-1 KCS 67 05 05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2018.4.24.)------------------1 |
1-2 KCS 67 05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과 관리(2018.4.24.)--------------- 5 |
1-3 KCS 67 05 15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2018.4.24.)------------------ 9 |
1-4 KCS 67 05 20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2018.4.24.)-------- 10 |
1-5 KCS 67 05 25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2018.4.24.)-------- 11 |
1-6 KCS 67 05 30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시설물(2018.4.24.)--------------- 13 |
1-7 KCS 67 05 35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2018.4.24.)-------------------- 14 |
1-8 KCS 67 05 40 농업생산기반시설 재료(2018.4.24.)-------------------- 15 |
1-9 KCS 67 05 45 농업생산기반시설 공통 공사(2018.4.24.)---------------- 23 |
1-10 KCS 67 05 50 농업생산기반시설 단지조성 공사(2018.4.24.)------------ 46 |
1-11 KCS 67 05 55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강구조물 공사(2018.4.24.)----------- 50 |
제 2장 KCS 67 00 00 농업용 관수로 공사 |
2-1 KCS 67 25 10 농업용 관수로 공사(2018.4.24.)---------------------- 63 |
2-2 KCS 67 25 20 농업용 관수로 암거 및 참관 공사(2018.4.24.)-------------76 |
제 3장 KCS 44 00 00 도로공사 |
3-1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2023.1.6.)------------ 112 |
3-2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공사(2023.1.6.)---------------- 137 |
3-3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2023.1.6.)----------------- 159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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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KCS 57 00 00 상수도 공사 |
4-1 KCS 57 10 10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2017.8.23.)--------------- 194 |
4-2 KCS 57 10 15 상수도 기타공사(2017.8.23.)-----------------------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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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물 편 -
제1장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 및 공통공사
1-1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포함)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공사
·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용역업자 등이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3)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4)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5) 계약문서
·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의 계약약관,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응답서를 포함) 등의 설계도서,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는 기타 서류 등을 총칭한다.
(6)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
·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7) 공사감독자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 자로서 당해 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공사 전반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계약상대자
· 발주자와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자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
(9) 감리자
·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또는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
(10) 공사 현장대리인
·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1) 현장요원
·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시공기술자를 말한다.
(12) 설계변경
· 계약된 공사의 금액, 수량 등의 변경을 말한다.
(13) 승인
· 계약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합의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15) 지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계약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6) 입회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계약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 계약자의 책무
1.5.1 설계도서 검토
(1)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오류, 누락, 불명확한 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5.2 제 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5.3 관공서 등의 수속
(1)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자 책임 하에 신속히 해야 한다.
(2) 계약자가 관련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계약자가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계약자가 교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1.5.4 책임 한계
(1)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약자가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5 편의 및 오락제공
(1)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인부, 교통, 기타 모든 협조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오락 및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 감리원의 의무
(1)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토목공사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공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4) 감리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7 설계 변경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또한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 공사기한 연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기한(계약기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기한 변경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기 일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협의하여 정한다.
1.9 하도급
계약자가 공사부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계약자는 공사장 내 또는 지중에 있는 물건이나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11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 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2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과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공사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사계획과 실제 공사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관리
1.5.1 공정관리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5.2 현장요원관리
(1) 계약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2)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1.5.3 공사장비 준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를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의 규격, 수량, 성능이 포함된 장비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3) 중요한 기계기구는 그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련법규 상의 요건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부합되어야 한다.
1.5.4 공사협조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해야 한다.
1.6 용지의 사용
발주자가 확보해야 할 용지 이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가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해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시공기준
(1)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2)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 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1.7.2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고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공사시공 후 잔류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후속 공사물의 파손 위험이 있을 경우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로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후속공사를 시행하도록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3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장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모든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7.4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시공 중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지상, 지하의 기설 구조물의 기능 발휘에 지장을 주는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1.7.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는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6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8 시공측량
1.8.1 기준점 및 수준점
(1) 계약자는 공사계약 후 신속히 가수준점의 설치 및 중심선, 종횡단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수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은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시된 것 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기준점 및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하며, 공사 완공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면 표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4) 용지폭 말뚝, 가수준점 및 중요한 공사용 측량 말뚝을 이설해서는 안 된다. 단, 이 말뚝을 보존하기 곤란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5)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8.2 규준틀
(1) 공사목적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3 측량 종사자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1.8.4 측량용 줄자
측량에 사용하는 줄자는 원칙적으로 쇠줄자로 한다.
1.8.5 측량성과표의 제출
계약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9 시공확인, 점검, 검사 및 공사량 측정
(1)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1.10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10.1 제출서류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 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한 서류 즉,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지정기일까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0.2 제출절차 등
계약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를 경유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이를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
1.10.3 공사사진, 준공도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1.10.4 공사 자료의 대출
공사 관계자료를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에 대출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3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공사용 재료의 품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5 자재의 반입, 보관, 사용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으로 반입하려고 할 때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점검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1.6 지급자재관리
(1)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는 지정한 공사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 및 대여품을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및 사용불능이 된 경우는 동일한 물품으로 즉시 변상해야 한다.
(3) 지급자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규격별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보고해야 한다.
(4)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토석재료와 콘크리트용 골재는 발주자 또는 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채취한다.
(2) 공사용 흙, 모래, 자갈, 석재 등을 채취하기 위한 토취장, 채석장 및 골재 채취장에 대한 모든 보상 및 제반 인허가 등과 이 공사를 위한 가설도로, 가설 작업후 공사장 정리, 조경 및 제반 인허가 등의 모든 사항은 계약자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킨다.
(3) 발주자가 선정한 장소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작업착수전에 매장량, 심도, 재질등에 대한 조사와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4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
(1) 계약자는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등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 내용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품질관리 시험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시험실을 설치, 운용해야 한다.
(3) 모든 품질관리 시험은 KS규격 시험규정 및 검사는 시방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6 각종 계측기 설치
계약자는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계측기를 관계 법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5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안전관리
1.4.1 안전시공
(1)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4.2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계약자는 공사장 어느 곳에서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역에 적당한 철책을 설치하고「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및 관련출입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위험표시 등 안전관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나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1.4.3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4.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 인명에 손상을 입힐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1.4.5 위험물의 취급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할 때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보건 및 환경관리
1.5.1 보건 위생 관리
(1)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토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건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설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해야 하고 또한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1.5.2 환경 오염방지 및 보호
(1) 계약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및 시공 후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오염, 파괴, 훼손이 없도록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결과에 의한 협의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5.3 문화재보호
계약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6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공사용 가설물 설치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법규에 따른 제반 허가 수속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시행해야 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
(1) 계약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시행상 필요하여 기설 도로를 이용할 경우는 관련법규에 따라 도로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6 현장사무소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한 장소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공사기간동안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계약자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1.7 표지설치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지판 및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개소 및 위치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시설물 및 폐기물의 철거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 가설물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통제시설, 폐기물 등은 공사장 내에서 제거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7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는다.
1.5 보수예비품
계약자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의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해야 한다.
1.6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1.7 준공서류,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준공 후 소정의 준공서류 및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8 준공청소
(1)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특히 토취장, 석산 등의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8 농업생산기반시설 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품질 규격을 명시한 것 외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규격이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1.2 견본 또는 자료제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견본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지정된 공사재료는 사용 전에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1.3 =재료의 시험 및 검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것이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의문을 갖게 된 재료는 재시험 등을 행하여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1.1.4 재료의 보관 관리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검사를 받은 재료는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정리하여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흙
1.4.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되는 흙이어야 한다.
1.4.2 흙쌓기 재료
흙쌓기 재료는 나무뿌리, 큰 돌, 잡초, 이물 및 부식되기 쉬운 유기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1.4.3 떼붙임 흙
떼 붙임 흙은 입도가 좋으며, 나무뿌리, 큰 돌, 본바닥 흙, 부스러기, 잡초, 이물이 없고 떼의 생육 및 비탈 유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1.5 목 재
1.5.1 일반사항
(1) 도면에 표시된 치수는 제재목(製材木)의 완성치수로 하며 원목은 특별히 명시된 것 외에는 말구(末口)치수로 한다.
(2) 공사에 사용하는 목재는 특별히 지정된 것 외에는 건조하고 부식이 없는 것으로 강도에 영향을 주는 갈라짐, 비틀림, 기타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목재는 재질의 저하를 피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4) 건설목재 현장반입시 환경오염이 우려될 경우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6 석재 및 골재
1.6.1 일반 사항
(1) 채석한 화강암, 사암, 대리석 등의 원석 또는 자연석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 내구성, 인성(靭性) 및 마모저항성을 가지며 균열 등이 없고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또는 변질하는 광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석재는 암석의 종류, 형상, 성질에 따라 분류하며 용도에 알맞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1.6.2 견치돌
(1)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앞면과 뒷면사이의 길이는 최소모서리 길이의 약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2) 뒷면의 면적은 앞면 면적의 약 1/16 이상이고, 접촉하는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10과 1/2 이상이어야 한다.
1.6.3 깬 돌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돌 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 이상이어야 한다.
1.6.4 깬 잡석
채석한 원석을 깬 것으로 앞면의 모양이 다소 불규칙하며, 돌 길이는 앞면 평균길이의 약 2/3 이상이어야 한다.
1.6.5 야면석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어리 이어야 한다.
1.6.6 잡석, 호박돌 및 조약돌
(1) 잡석은 천연암 또는 깬 돌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치수 및 중량 범위 내에 있고 심하게 얇거나 가느다란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호박돌은 호박형의 천연암으로 가공하지 않은 돌로서 그 모양이 극히 조잡한 것 또는 극단적으로 납작하거나 가늘어서는 안 된다.
(3) 조약돌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암으로 계란형 돌로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에서 극단적으로 납작하거나 가늘어서는 안 된다.
(4) 돌쌓기의 뒷채움돌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 돌, 콘크리트 등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1.6.7 자갈, 모래, 부순 돌
(1) 굵은 골재는 양질이고 좋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심하게 얇거나 가느다란 암편 및 기타 유기물이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양호한 조도를 가져야 하며 흙, 유기물, 염분 등의 유기물 함량이 KS 규격 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깬 자갈, 잔 부순 돌은 위의 (1) 및 (2)항의 시방에 따르며 최대입경 등은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또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1.6.8 콘크리트용 골재
(1) 굵은 골재
·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해야 하며, 5mm로부터 규정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최대 크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대 크기를 20mm로 한다.
(2) 잔골재
·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5mm로부터 미세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3) 경량골재
· KS F 2534에 합치하고 규정된 최대 크기에 이르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포장용 부순 돌
· 콘크리트포장용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화강암, 경질암석, 경질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암질을 가진 암석 또는 호박돌을 부순 것으로서 균질이며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조도를 갖고 심하게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먼지, 흙,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5) 콘크리트포장용 골재
· 콘크리트포장용 골재는 최대치수가 20mm인 중간입도에 합치하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이어야 한다.
1.6.9 부순 돌의 재질
부순 돌의 재질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표 1.6-1=""> 부순 돌의 재질
항 목 | 도로용 부순 돌 |
비중 | 2.45 이상 |
흡수율(%) | 3.0 이하 |
마모율(%) | 35 이하 (1종), 40 이하 (2종) |
안전성(%) | 12 이하 (황산나트륨 사용) 18 이하 (황산마그네슘 사용) |
1.6.10 아스팔트포장용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조도를 갖고 흙,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표준 조도는 KS 규격 또는 콘크리트 및 도로 표준시방서에 합치되어야 한다.
1.6.11 아스팔트포장용 채움재
아스팔트포장용 채움재는 석회암 분말, 화성암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등의 광물로서 비중 2.6 이상, 수분 1% 이하로 조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조도는 KS F 3501에 합치되어야 한다.
1.7 철강재
1.7.1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하는 철강재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형상, 치수 및 품질을 갖는 것으로서 녹, 부식 등의 변질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철강재는 가공품이든가 아니든가에 관계없이 먼지, 유류 등의 이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방식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1.7.2 철강재
다음 철강재는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 구조용 압연강재(壓延鋼材)
(2) 경량형강(輕量形鋼)
(3) 리벳용 강재
(4) 강관
(5) 주단조품(鑄鍛造品)
(6) 볼트용 강재
1.7.3 용접봉
용접봉과 채움금속재는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7.4 철선 및 철선 2차 제품
철선 및 철선 2차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7.5 철제 및 2차 제품
다음 강재 2차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 강관 말뚝
(2) H형강 말뚝
(3) 강널말뚝
(4) 강재 동바리
(5) 밸브류
1.8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1.8.1 시멘트
(1) 시멘트의 종류 및 품질은 다음 표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1종 저알카리 시멘트라야 하며, 3종 포틀랜드 시멘트는 높은 초기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멘트는 공사시방서에 종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표 1.8-1=""> 시멘트의 종류
KS 번호 | 명 칭 | 구 분 | 적 용 |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 (1) 1종 보통 포틀랜드 (2) 2종 중용열 포틀랜드 (3) 3종 강도 포틀랜드 | |
KS L 5210 | 고로슬래그 시멘트 | (1) A종 슬래그 (2) B종 슬래그 (3) C종 슬래그 | 슬래그의 함량(무게%) 5~30% 슬래그의 함량(무게%) 30~60% 슬래그의 함량(무게%) 60~70% |
KS L 5401 |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1) A종 실리카 (2) B종 실리카 (3) C종 실리카 | 실리카질 혼합재의 함량(무게%) 5~10% 실리카질 혼합재의 함량(무게%) 10~20% 실리카질 혼합재의 함량(무게%) 20~30% |
KS L 5211 | 플라이 애시 시멘트 | (1) A종 플라이 애시 (2) B종 플라이 애시 (3) C종 플라이 애시 | 플라이 애시 함량(무게%) 5~10% 플라이 애시 함량(무게%) 10~20% 플라이 애시 함량(무게%) 20~30 % |
1.8.2 혼화재료
(1) 콘크리트용 혼화제중, AE제ㆍ감수제ㆍAE 감수제는 KS F 2560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대한 토목학회 규준「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규격안」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용 팽창제는 KS F 2562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6)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배합에 실리카 흄을 도입할 수 있으며, 시멘트 무게의 10%를 넘지 않는 양을 사용해야 한다.
(7) 기타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8) 염화물, 유화물 또는 질화물을 포함한 혼화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1.8.3 콘크리트용 물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유해한 불순물이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1.9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1.9.1 일반사항
(1)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의 재료 배합, 비비기, 형상, 양생, 다루기, 연결 조립 등 설계에 대한 일반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의 종류, 치수, 외관 및 강도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KS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1.9.2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이 양호하고 품질의 변화가 적어야 하며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1.10 역청재료
1.10.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것으로서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1.11 합성수지 제품
1.11.1 일반사항
합성수지 파이프 등의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1.12 떼 및 섶
1.12.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떼 및 섶은 용도에 적합한 품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치수 등이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1.12.2 떼
(1) 비탈면 보호에 사용하는 떼는 흙떼이어야 하며 초목뿌리, 잡초 등의 혼입이 적고 뿌리가 무성하고 고사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표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인공떼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12-1=""> 흙떼의 규격
구 분 | 길 이 | 폭 | 두 께 | 떼꽂이 | 떼면적 |
평떼용 | 0.2m이상 | 0.2m이상 | 0.03m | 1본/매 이상 | 10㎡당 떼 10㎡ 사용 |
귀떼용 | 0.2m이상 | 0.1m | 0.03m | - | - |
줄떼용 | 0.2m이상 | 0.1m | 0.03m | - | 10㎡당 떼 3.3㎡ 사용 |
1.12.3 섶
(1) 섶에 사용하는 재료는 침엽수를 제외한 견고하고 내성(耐性)이 많은 나무로 특히 용도에 적합한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섶은 씨뿌리기에 적합한 유기질 섬유이어야 한다.
1.13 이음재료
1.13.1 일반사항
주입 이음재,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이음재 및 지수판의 품질, 형상, 치수 등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13.2 주입 이음 재료
(1) 이음매 채움재는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슬래브, 슬래브의 접합부 및 수직면에 두는 신축이음매의 밀봉에는 콘크리트 이음매 밀봉재를 사용해야 하며, 색깔 없는 이음매 밀봉재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에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선택하는 색깔의 것으로 공급해야 한다.
1.13.3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이음판재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이음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재료 또는 KS 규격에 따라야 하며, 고무발포재 등 신소재를 적용할 수 있고 공사시방서에 따른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1.13.4 지수판
(1)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는 내구성과 탄력성이 있고,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지수판은 구조물의 특성에 맞게 PVC 지수판, 동지수판 등 구조물 특성에 맞게 선정하여 적용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 품질기준 및 규격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이어야 한다.
(4) PVC 지수판의 재료는 PVC 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연질염화비닐 지수판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5) 물막이 동판은 99.7%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연성이어야 하며, 180°각도로 납작하게 상온에서 접을 수 있고, 굽힌 부분의 외측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6)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7) 지수판은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하고, 갈라진 지수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1.14 도료
1.14.1 일반사항
(1) 도료의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2)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도료의 보관, 조합 및 시공에 사용되는 용기는 깨끗하고 이물과 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3) 녹막이 도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성계(油性系)를 사용하고, 중간과 마지막에 사용되는 도료는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를 사용해야 한다.
1.14.2 방수제
방수제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KS 규격에 알맞아야 하며 방수성, 내구성, 내약품성, 신축성, 내인열성(耐引裂性)이 우수하고 방수층은 가볍고, 내열성(耐裂性)이 있어야 한다.
1.15 토목섬유
1.15.1 일반사항
재료 및 규격은 계약도면 및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빛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2 시 험
재료에 대한 시험은 KS 규격에 준해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경우는 타국 또는 유사한 시험방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9 농업생산기반시설 공통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토공
1.4.1 토사와 암의 구분
토사와 암의 구분은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토질시험 결과가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작업난이도에 따라 토사·암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보통토사
· 보통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꾸부릴 정도)
(2) 경질토사
·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3)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4) 호박돌 섞인 토사
·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파는데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5)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균열이 10~100m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의 암질
(6) 연암
· 혈암, 사암 등으로 균열이 100~300m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고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7) 보통암
· 풍화상태는 거의 없으나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균열이 300~500mm 정도의 암질
(8) 경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균열상태가 1m 이내로서 석축용(石築用)으로 쓸 수 있는 암질
(9) 극경암
·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1.4.2 배 수
(1) 흙쌓기 및 매립할 곳의 용출수는 시공 전에 적당한 배수설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할 때 우수와 용출수 등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4.3 토취장 및 사토장
(1) 흙의 채취에 있어서는 굴착방법, 토취장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토취장의 조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흙의 채취중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지정된 토취장 이외의 토취장에서 채취할 때는 시공 전에 토취장소, 흙의 성질 (시험성과표) 및 매장량 등 필요한 자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정된 사토장 이외에 흙 또는 잡물을 버려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사토장 및 토취장을 정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흙깎기, 터파기 및 터널 뚫기에서 나온 흙 또는 석재는 그 재질이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정에 최대한으로 유용되어야 하며 소량에 대하여는 지정된 사토장에 버려야 한다.
1.4.4 벌 채
(1) 계약상대자는 벌채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벌채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경계표식을 하여야 한다.
(2) 벌채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벌개제근으로 인하여 생긴 국부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흙으로 메워야 한다.
(4) 임산물의 벌채 및 반출은 소유자가 행한다. 다만 시공상 계약상대자가 대신할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1.4.5 표토처리
(1) 흙쌓기, 흙깎기 및 토취장 지역에서는 본바닥 표토는 100mm 깊이 이상 혹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표토를 제거하여야 한다.
(2)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 비탈면 아래로 1.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루터기와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고, 1.0m 이상이면 지반에서 150mm 내에서 수목과 그루터기를 절단하여야 한다.
(3) 표토로 제거된 흙은 다짐성토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장소에서만 유용할 수 있다.
(4) 표토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보관하여야 하며 용지의 복구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등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전석(轉石) 제거작업으로 인하여 계획선 이상 더 파여진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고 다져야 한다.
1.4.6 흙깎기 일반사항
(1)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행한다. 흙깎기 중 토질에 심한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비탈면은 도면에 따라 규준틀에 정확히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만들어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굴곡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하고 느슨한 재료와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3) 용출수가 있는 장소의 시공은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의 배수처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계획면 이상으로 파여진 부분에 대한 처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우고 다져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부적당한 시공 또는 용출수 처리 미흡으로 인하여 비탈면 붕괴를 일으켰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가옥 등 기설 구조물에 인접하여 깎기 및 터파기를 할 경우는 가옥 또는 구조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흙파기는 지반기술자가 인근의 교통, 시공하중 및 기타 국지적인 영향 등 모든 조건을 계산에 고려한 지반 해석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될 때 실시하고, 공간 내에 허용 비탈 깎기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흙깎기에서 나온 흙을 수로 및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7 깎기 분류의 판정
(1) 깎기 분류는 깎기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판정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깎기 공사와 시공기간 중 깎기를 상세하게 분류 기록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깎기 후 검사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때마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을 때까지 그 상태로 놓아두어야 한다.
1.4.8 흙깎기
(1) 흙깎기 공사 중에 있어서 자유붕괴 및 활동 등이 생겼을 경우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굴착지반의 강도 부족 또는 붕괴 등에 의문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시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9 암(岩)깎기
암깎기 공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4.10 발 파
(1) 계약상대자는 발파작업을 할 경우 발파방법, 시행장소, 시간 등에 대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파전에 암발파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을 촬영해 두어야 하며, 실시 전 건물주에게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발파작업을 할 때는 도로 등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깃발이나 싸이렌으로 위험지구에 남아 있거나 들어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4) 발파작업의 진행 중에는 지진파탐사장치로 감시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설 구조물이나 시공한 구조물의 15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할 수 없다.
(6) 발파시 비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11 비탈면정리
(1) 계획된 기울기에서 비탈면의 안정이 염려될 때 또는 전석(轉石) 등으로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암 절취후 암의 절리상태, 크기, 방향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정여부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비탈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선적으로 비탈면을 안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3) 토질의 변화에 의하여 비탈면 기울기가 변할 장소의 연결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필요시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시에는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4.12 터파기
(1) 터파기는 지질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흙막이 공법 등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내야 한다.
(2) 터파기 장소 근처에 기존 시설물이 있을 때는 터파기로 인하여 붕괴 또는 손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터파기 최하부를 파낼 때는 터파기 최하면 이하의 토사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파내야 한다.
(4) 암반 터파기에 있어서는 특히 단면에 주의하고 화약을 사용할 때는 필요 이외의 단면에 영향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5) 터파기 결과 지나치게 파낸 부분은 모래나 자갈, 조약돌 또는 양질의 암석이나 콘크리트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다라 정확히 되메우고 소정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6) 공사에 지장이 있는 용출수, 잔류수 등은 배수구로 자연배수 또는 기계배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7) 터파기가 끝난 후에는 구조물 설치 전에 지반의 지내력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구조물이 설치되는 기초는 견고한 지반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되며 토사일 때는 충분히 다지고 암반일 때는 청소하여 부석 등 불량 재료가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구조물을 설치하는 장소에서는 터파기 후 풍화 및 장비통행 등에 의한 지반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터파기선에서 150mm 정도 남긴 후 구조물 설치 직전에 터파기를 한다.
(10)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o 지지각을 침범하여 땅파기를 해서는 안 된다.
1.4.1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의 토질은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적합한 토질을 사용하며 어떤 경우라도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운 장소가 수중일 때는 원칙적으로 배수시킨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없다. 부득이 수중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되메우기 장소는 되메움 개시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메워야 한다.
(4) 되메우기는 150mm 두께의 층으로 고르고, 제자리에서 매질과 다지기를 하여야하며, 각 층은 적합한 다지기장비로 90%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구조물 하부와 상부의 최소 300mm 두께는 95%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5) 되메움을 하고 다질 때는 구조물에 토압이 균등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미 완성된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관 아래의 바닥기초는 모래로 하고 50mm 이상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7) 관 매설후의 되메움은 관이 이동되어 관체 연결부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우 같은 높이로 되메움 하여야 하며 중심선에서 관정부위 300mm까지는 다짐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8) 옹벽 되메움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를 준용한다.
(9) 다짐이 필요한 장소의 되메움은 자연상태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1.4.14 흙쌓기 일반사항
(1) 흙쌓기 할 지반 위에 예기치 못한 불량한 토질이 나타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쌓기의 높이와 단면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명시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를 최적함수비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은 규준틀에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요철(凹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장소에 암거 등의 구조물이 있을 때는 흙쌓기를 양측 동시에 시행하며 편압이 생기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 부등침하 및 누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시험과 시험빈도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험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기 시공량을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6) 잡석 또는 돌이 섞인 흙을 사용할 때는 시공장소, 시공방법 등을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박돌, 석괴 등은 가능한 한 흙쌓기 마무리면으로부터 300mm 이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
(7) 흙쌓기 작업 중에 강우가 있을 때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8) 흙쌓기 부지가 동결된 경우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얼지 않은 재료로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9) 마무리된 표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둑의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11)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2) 급경사지나 기존 흙쌓기부에 연결해서 흙쌓기할 때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기존 비탈면은 1m 높이로 층따기를 실시하여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13) 흙쌓기 한 층의 최대 다짐두께는 흙구조물 쌓기의 경우 200mm, 투수성 구조물 쌓기 200mm, 보통 흙쌓기 300mm, 표층쌓기는 250mm로 균일하게 시공해야 한다.
1.4.15 연약지반의 흙쌓기
(1) 흙쌓기 방법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것 외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침하의 우려가 있는 지반에서는 적당한 위치에 침하판 및 규준틀을 설치하고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3) 연약지반 및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위에 흙쌓기를 할 때는 미리 배수구 등을 설치하여 흙쌓기 부지의 배수를 시켜야 한다.
(4) 흙쌓기의 1단계 높이는 최대 300mm의 다져진 두께로 하고 그 침하를 관찰하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흙쌓기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예측치 않은 지반의 침하 또는 활동 등이 생겼을 때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4.16 다 짐
(1) 다짐작업은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를 선정하여 명시된 다짐 밀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적 함수비로 다져야 한다.
(2) 다짐기계로 다질 때는 그 통과한 궤적이 중복되게 하여 충분히 다지도록 한다.
(3) 흙을 쌓아 올라갈 때는 가장 움푹한 곳부터 각층이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까지 쌓아 올려야 하며 흙쌓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종, 쌓는 층두께, 다짐 횟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때는 배수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부분은 150mm 이하의 두께로 인력 또는 플래이트 콤팩터나 래머 등으로 다진다.
(5) 구조물에 인접한 장소나 좁은 장소의 뒤채우기는 골재 쌓기일 때 다져진 두께가 150mm 이하로, 보통 흙쌓기일 때 200mm 이하인 연속층으로 다져야 한다.
(6)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기울기를 갖게 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7) 다진 층면이 미끄러운 경우는 다음 층과 접합이 잘 되도록 표면을 층따기 하고 성토하여야 한다.
1.4.17 더 쌓기
(1) 다짐이 없는 흙쌓기는 원칙적으로 더 쌓기를 하여야 하며 그 양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더 쌓기의 높이는 각 위치의 흙쌓기 높이 및 재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다짐을 하지 않을 때
② 다짐을 할 때
➂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더 쌓지 않는다.
(3) 더 쌓기를 할 때는 바깥 끝을 소정의 위치에 놓고 더 쌓기 정폭을 확보하여 흙쌓기를 하여야한다.
<표 1.4-1=""> 다짐을 하지 않을때
흙쌓기 높이 구 분 | 3m 미만 | 3m~6m | 6m~9m | 9m~12m |
일반토사 | 높이의 10% | 높이의 8% | 높이의 7% | 높이의 6% |
사 력 | 높이의 5% | 높이의 4% | 높이의 3% | 높이의 2% |
1.4.18 경작토 처리 및 복구
경작토 정리 및 복구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것 외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작토 처리 및 복구
① 경작토 처리에 지표의 잡물을 제거하고 토심 및 기타의 토사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경작토를 긁어내어 복구 작업을 시행할 때까지 다른 토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경작토의 복구는 미리 용지내의 잡물을 제거하고 당초의 경작토 두께, 표고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관한 작토층을 소정의 높이 또는 그 후의 경작에 지장 없도록 복토하여야 한다.
(2) 부대시설의 복구
· 부대시설은 종전의 기능·효과·내구성 등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도록 복구하여야 한다.
1.5 기초공
1.5.1 조약돌 기초
조약돌 기초공은 소정의 터파기가 끝난 뒤 조약돌로 채움재를 가하여 충분히 다져 소요두께로 하여야 한다.
1.5.2 자갈 기초
자갈 기초는 래머 등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다짐도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표면에 요철(凹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3 모래 기초
모래 기초는 될 수 있는 대로 표면에 요철이 없도록 잘 다져야 한다.
1.5.4 말뚝박기 일반공정
(1) 말뚝 박는 방법, 사용기계의 추의 중량 등은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착수 7일 전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 및 건물의 입주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재하시험을 할 때의 수량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것 외에는 최초의 1개를 시험말뚝으로 시공하며 최종 관입량에 따라 말뚝 박는 깊이 등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말뚝 재료의 현장 관입 수량과 품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말뚝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순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요구된 지지력이 될 때까지 제 위치에 바르게 박아야 한다.
(7) 박을 때 말뚝의 머리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캡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8) 박을 때 말뚝이 들어가지 않거나 전길이를 박아도 소요 지지력이 부족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박는 말뚝에 뒤틀림 등이 생겼거나 기울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0) 말뚝 이음은 정확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박을 때의 충격에 의해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소정의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5 나무말뚝공
(1) 나무말뚝은 껍질을 벗긴 생소나무이어야 하고 쪼개지지 않는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또 말뚝의 굽은 상태는 양단의 중심연결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말뚝의 끝은 각추형으로 다듬고 각추의 높이는 말뚝지름의 1.5배를 표준으로 한다. 말뚝 머리는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잘라야 한다.
(3) 말뚝의 파손이 염려되는 때는 말뚝머리나 선단의 보호를 위한 강재의 칼라 혹은 슈(shoe)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나무말뚝공은 가급적 전 길이가 지하수위 이하에 설치토록 하고 건습이 교차되는 곳은 크레오소트를 압력 주입으로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1.5.6 강말뚝공
(1) 말뚝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 도장면(塗裝面), H형 강말뚝의 플랜지 갓부분, 강관말뚝의 이음 및 끝부분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단면 특성을 고려하여 큰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로 잘라서 도면에 표시한 구조로 한다. 말뚝의 절단면은 수평으로 잘라서 상부구조와의 접합이 바르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말뚝을 이을 때는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둘레를 맞대어서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7 콘크리트말뚝공
(1) 콘크리트말뚝의 현장보관 장소는 말뚝을 박는 현장에 가깝고 평탄하며 배수가 잘 되는 적당히 넓은 곳이어야 한다. 적당한 장소가 없을 때는 자중에 의하여 말뚝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보관 중의 말뚝은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해한 외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함부로 오손(汚損) 또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물질, 광열 등은 피하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3) 말뚝머리 보호용 캡은 강제로 완충용 재료를 붙인 것으로 한다. 또 캡에 닿는 면 및 말뚝머리에 닿는 면은 캡의 축에 직각이고 해머 타격을 말뚝에 균등하게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말뚝을 세우는데 있어서 말뚝 및 항타기에 충격을 주지 않게 충분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본 항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S F 70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말뚝의 시공표준)에 따라야 한다.
(6) 말뚝의 이음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말뚝이 운반과정중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관장소까지 운반한 후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8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1) 오거천공 콘크리트주입 말뚝
① 말뚝의 수직갱은 명시된 지름과 깊이까지 동심축으로 수직하게 뚫어야 한다.
② 오거를 천천히 뽑아 올리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콘크리트 채움재를 압력 주입하여야 한다.
③ 철근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말뚝의 정부는 명시된 표고에 맞추어야 하고 말뚝캡이나 접지빔에 맞추어 다듬어야 한다.
⑤ 말뚝의 정부가 버섯모양으로 변형되지 않게 말뚝캡이나 접지빔에 접속될 수 있도록 철근을 연장하거나 접속강봉을 묻어야 한다.
(2) 선단확대말뚝
① 확대기초의 수직갱은 동심축으로 수직하게 천공하여야 한다.
② 강재케이싱은 뚫기를 하면서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직갱과 느슨한 재료가 있는 바닥면은 청소하여야 한다.
④ 철근과 콘크리트를 설치하기 전에 수직갱의 검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철근 설치후, 콘크리트는 수직타설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를 사용하여 수직갱의 바닥위에 채우고, 해머로 타격해서 본바닥속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⑥ 중심 간격으로 수직갱 지름의 5배 이내의 거리에 설치된 확대기초가 완성되고, 24시간 이내에는 인접해서 확대기초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⑦ 확대기초는 소요표고와 하중지지력이 도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⑧ 타격을 반복해서 콘크리트를 본바닥 속으로 밀어 넣고, 팽창된 구형선단이 형성되어 본바닥과 표면마찰이 최대가 되게 하여야 한다.
⑨ 수직갱의 케이싱은 서서히 끌어올려야 한다.
⑩ 인접한 확대기초의 타격이나 흙의 양력으로 솟아오르는 확대기초는 대체하여야 한다.
⑪ 말뚝캡이나 접지빔에의 접속을 위해서는 철근을 연장하거나 접속강봉을 묻어야한다.
(3) 현장타설말뚝
① 시험수직갱 및 재하시험
① 시험수직갱 및 재하시험은 공사시방서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뚫기
가. 현장타설말뚝에는 터파기는 피하여야 한다. 뚫기는 지질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명시된 치수, 깊이 및 허용오차로 시공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수평으로 편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나. 뚫은 벽면은 손상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강재의 원통케이싱이나 널판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케이싱을 돌린 구역의 뚫기선은 반듯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 바닥면은 명시된 허용오차내에서 수평 하여야 하며, 느슨한 재료, 부스러기 및 버력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지하수를 만나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지하수 억제수단을 채용하여야 한다.
마. 굴착이 완료되면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굴착상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검사하여야 한다.
③ 철근설치
· 철근을 수직갱 속에 내릴 때는 벽면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고, 중심축둘레로 대칭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철근조립재는 수직갱의 벽면에 닿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중에 제자리에 유지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조건에서 타설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과 타설 중에 건조한 조건을 유지하는데,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수직갱의 바닥면이나 그 부근에서 지하수가 깊이로 분당 6mm 이상 누출하면 수중조건으로 보아야 하며, 수중조건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트레미 방법으로 타설해야 한다.
나. 수중굴착
(가) 수직갱의 벽면을 지탱하기 위해서 강재 케이싱, 다짐 그라우팅 또는 다른 허락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기 전에 수직갱내에 물이나 벤토나이트 슬러리를 자연수면까지 채워서 수직갱 내외측의 수두를 같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배합은 트레미 타설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트레미로 수중조건에서 1회의 연속타설로 할 수 있으며, 수직갱이 콘크리트로 넘치는 시점에 처음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슬럼프가 150-200mm 정도 되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수밀하고 콘크리트를 쉽게 유출시키는 트레미로 타설해야 하며, 타설 중 트레미는 유출단이 콘크리트 속에 항시 묻혀있게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연속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트레미속의 콘크리트는 항시 일정한 압력차를 갖게 해서 물이 수직갱내의 콘크리트에 침입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강재케이싱의 회수
가. 케이싱은 특별한 사유나 공사감독관(혹은 감리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뽑아내어야 한다.
나. 강재케이싱을 제거할 때는 케이싱의 하단이 타설된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1.5m 이상 박혀 있게 해서, 물이 하단에서 케이싱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 강재케이싱을 뽑아내는 동안에 콘크리트는 다져야 한다.
⑥ 현장품질관리
가. 콘크리트 체의 건전도 확인을 위해 공대공 초음파 검사를 말뚝전체길이에 대해 적용하고, 필요시 보강작업을 실시한다.
1.5.9 매입말뚝
(1) 천공장비는 100mm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매 1m마다 숫자를 표시하여 천공 깊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말뚝은 수평선으로 100mm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숫자를 말뚝선단에서부터 1m마다 기입하여 말뚝길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천공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시 공벽의 붕괴 우려가 있거나 붕괴되는 토질에서는 케이싱을 사용한다.
(5) 천공위치 및 천공순서는 말뚝간격 등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천공직경은 말뚝직경보다 100mm 정도 크게 하고 천공깊이는 소요지지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결정하되, 이 깊이는 시험시공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7) 천공이 완료되면 시멘트 풀을 주입하면서 오거를 인발한다.
(8) 말뚝은 2점 지지방식으로 세우되, 세우기를 할 때 1m정도 먼저 삽입하고 수직상태를 확인한 후 삽입한다.
(9) 안착된 말뚝은 수준기로 수직상태를 확인한 다음 오거에 부착된 드롭해머로 두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경타하여 말뚝선단이 천공깊이 이상 도달되도록 한다.
(10)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는 시멘트 풀의 배합강도를 부배합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소정의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11) 말뚝시공을 완료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 시멘트 풀 충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족할 경우 밀실하게 재충전한다.
1.5.10 널말뚝 일반사항
(1) 박는 방법, 사용기계, 해머중량 등은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널말뚝을 박을 때는 지지보 등을 설치하여 진동, 비틀림을 방지하도록 유의하고 원칙으로 계단식으로 박아야하며 전후 좌우 모두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널말뚝을 박을 때는 원칙적으로 낙추(落錘)식 또는 진동식에 의하며 낙추식에 의할 때는 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사(水射)식에 의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박는 도중 널말뚝이 파손되었을 때 또는 기울어졌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타이로드(tierod)를 붙일 때는 각 타이로드가 균일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11 나무널말뚝공
(1) 나무널말뚝의 수종(樹種)은 특별히 지정된 것 외에는 소나무로 하여야 한다.
(2) 나무널말뚝의 깊이는 4m 이내이어야 한다.
(3) 나무널말뚝은 가지런히 줄을 맞추어 연직으로 박고 널말뚝의 접착면은 맞붙이기, 오늬형, 쐐기형, 기타 공사에 적합한 형으로 가공한다.
(4) 드롭 해머로 널말뚝을 박을 때의 해머의 무게는 널말뚝의 무게보다 커야 하며, 사수식으로 박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나무널말뚝은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6) 나무널말뚝의 끝부분은 경사로 깎아서 박으며, 박을 때 널말뚝이 죄여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7) 널말뚝 등이 파손되었을 때 또는 잘못 박았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교체 또는 추가로 더 박아야 한다.
1.5.12 콘크리트 널말뚝공
(1) 콘크리트널말뚝을 현장에 보관할 때는 재질의 기능장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균열이 생긴 널말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기타 사항은 나무널말뚝공에 따른다.
1.5.13 강널말뚝공
(1) 운반, 세우기 및 잡아빼기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널말뚝의 정부에서 300mm 정도의 위치에 직경 50mm 이내의 구멍을 만들 수도 있다.
(2) 박을 때는 인접 널말뚝이 따라 들어가는 것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음부의 변형을 고치고 광유(鑛油)를 주입하여 먼저 박은 널말뚝의 몇 개를 연결하여야 한다. 따라 들어가는 것이 심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박을 때 강널말뚝의 만곡, 뒤틀림 등이 일어 났을 때는 교체하고 심하게 기울어졌을 때는 이것을 뽑아내서 바로 잡아야 한다.
(4) 기타 사항은 나무말뚝공에 따른다.
1.5.14 케이슨공
(1) 케이슨공의 콘크리트 타설 1로드(rod)의 길이, 케이슨 내의 파기방법, 재하방법 등에 대해서는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케이슨용 철슈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슨 콘크리트 타설의 1로드는 연속 시공하여야 한다.
(4) 케이슨의 바닥 고르기는 전면을 균등하게 하고 레벨 등으로 관측하여 이동이나 경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또한 케이슨의 침하량은 케이슨 외벽에 밑에서부터의 길이를 기입하여 이것을 관측하여야 한다.
(5) 기계파기일 때는 작업중 케이슨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침하시킬 때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침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파서는 안 된다.
(8) 케이슨이 소정의 깊이에 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저부의 지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9) 저판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슈 이상에 있는 토사를 준설하고 과도하게 판 부분은 콘크리트 등으로 되메워야 한다.
(10) 저판부 콘크리트가 경화된 뒤 물을 퍼내고 케이슨 내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푸기 시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속채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6 돌쌓기 및 콘크리트블록쌓기공
1.6.1 일반사항
(1) 돌과 블록에 붙어있는 오물 잡물 등은 시공 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찰쌓기의 돌과 블록은 충분히 물을 흡수시켜야 한다.
(2) 돌쌓기 또는 돌붙임은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골쌓기를 표준으로 하고 밑돌은 될수록 큰 것을 사용하여 소정의 기초 또는 기초공과 잘 접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돌쌓기는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 올리고 전면 줄눈이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1.6.2 찰쌓기와 찰붙임
(1) 끝고임 돌로 돌을 고정시키고 콘크리트로 돌사이를 채워서 다진다.
(2) 찰쌓기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포틀랜드 시멘트 1, 모래 3 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15MPa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모르타르 혼합수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하고, 모르타르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3) 모래의 품질기준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뒷채움 콘크리트는 돌쌓기 면에서부터 설계에 지정된 두께를 유지하도록 잘 다지면서 채워 넣어야 한다.
(6)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움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7) 줄눈 메꿈 모르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8) 신축이음은 약 20m 간격으로, 배수구멍은 2㎡에 1개 비율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찰쌓기
04 공내역서(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함덕(F-263) 정비사업).xlsx
엑셀 첨부 본문
내역서 | | | | | | | |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함덕(F-263) 개보수사업 | | 1 | 식 | | | | | | | | |
1. 배수관로공 | | 1 | 식 | | | | | | | | |
2. 급수관로공 | | 1 | 식 | | | | | | | | |
3. 사급자재대 | | 1 | 식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5. 품질시험비 | | 1 | 식 | | | | | | | | |
6. 안전관리비 | | 1 | 식 | | | | | | | | |
7. 가설사무실 및 근로자편의시설 | | 1 | 식 | | | | | | | | |
8. 운반비 | | 1 | 식 | | | | | | | | |
9. 토지임대료 | | 1 | 식 | | | | | | | | |
10. 직접환경보전비 | | 1 | 식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11. 관급자재대[도급자] | | 1 | 식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1. 배수관로공 | | 1 | 식 | | | | | | | | |
1-1. 토공 | | 1 | 식 | | | | | | | | |
1-2. 배관공 | | 1 | 식 | | | | | | | | |
1-3. 포장공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1-1. 토공 | | 1 | 식 | | | | | | | | |
1-1.1 포장절단 및 깨기 | | | | | | | | | | | |
a. 포장절단 | | | | | | | | |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기 계 | 420 | M | | | | | |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기 계 | 0 | M | | | | | | | | |
b. 포장깨기 | | | | | | | |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0.60㎥급,기계 | 43 | M3 | | | | | |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0.60㎥급,기계100% | 0 | M3 | | | | | | | | |
c. 현장내 소운반 | | | | | | | | | | | |
폐기물현장내소운반(폐아스콘류)(6.0m이상) | BH0.6㎥+DP15.0ton | 43 | M3 | | | | | | | | |
폐기물현장내소운반(폐콘크리트류)(6.0m이상) | BH0.6㎥+DP15.0ton | 0 | M3 | | | | | | | | |
d. 폐기물 적재 | | | | | | | | | | | |
폐기물적재(0.60㎥) | 아스콘및콘크리트 | 43 | M3 | | | | | | | | |
1-1.2 터파기 | | | | | | | | | | | |
터파기(육상토사, 0.7㎥) | (기계90%+인력10%) | 268 | m3 | | | | | | | | |
터파기(암, 0.7㎥+대형브레이커) | (기계100%) | 115 | m3 | | | | | | | | |
1-1.3 되메우기 | | | | | | | | | | | |
되메우기및다짐(육상토사, 0.7㎥) | (기계100%) | 185 | m3 | | | | | | | | |
석분부설및다짐(육상토사, 0.7㎥) | (기계90%+인력10%) | 143 | m3 | | | | | | | | |
1-1.4 유용토 운반 | | | | | | | | | | | |
흙운반 (적치 : 현장 → 적치장)(4.0m~6.0m) | (토사:굴삭기0.7㎥/덤프10.5ton/L=1.0km) | 268 | m3 | | | | | | | | |
흙운반 (유용 : 적치장 → 현장)(4.0m~6.0m) | (토사:굴삭기0.6㎥/덤프10.5ton/L=1.0km) | 185 | m3 | | | | | | | | |
1-1.5 사토운반 | | | | | | | | | | | |
사토운반 | (토사:BH0.6㎥+덤프24ton:L=5.0km) | 64 | m3 | | | | | | | | |
사토운반 | (암:BH0.6㎥+덤프24ton:L=5.0km) | 115 | m3 | | | | | | | | |
| | | | | | | | | | | |
1-2. 배관공 | | 1 | 식 | | | | | | | | |
1-2.1 PE관 부설및접합 | | | | | | | | | | | |
a. 본관 부설및접합 | | | | | | | | | | | |
PE관접합 및 부설(바트융착식) | Φ225(200)mm | 50 | 개소 | | | | | | | | |
b. 이형관 부설및접합 | | | | | | | | | | | |
PE이형관접합 및 부설(바트융착식) | Φ63(50)mm | 2 | 개소 | | | | | | | | |
PE이형관접합 및 부설(바트융착식) | Φ90(75)mm | 1 | 개소 | | | | | | | | |
PE이형관접합 및 부설(바트융착식) | Φ110(100)mm | 1 | 개소 | | | | | | | | |
PE이형관접합 및 부설(바트융착식) | Φ225(200)mm | 6 | 개소 | | | | | | | | |
1-2.2 플랜지 철거 및 접합 | | | | | | | | | | | |
a. 플랜지 철거 | | | | | | | | | | | |
플랜지 조인트 접합 철거 | D100mm | 1 | 개소 | | | | | | | | |
b. 플랜지 접합 | | | | | | | | | | | |
플랜지 조인트 접합 | D100mm | 1 | 개소 | | | | | | | | |
1-2.3 파이프카플링접합 | | | | | | | | | | | |
파이프카플링접합 | Φ50mm | 1 | 개소 | | | | | | | | |
파이프카플링접합 | Φ80mm | 1 | 개소 | | | | | | | | |
1-2.4 제수밸브 부설및접합 | | | | | | | | | | | |
a. 제수밸브 부설및접합 | | | | | | | | | | | |
주철제게이트제수밸브부설및접합 | Φ50mm | 1 | 기 | | | | | | | | |
b. 제수밸브보호통설치 | | | | | | | | | | | |
제수밸브 보호통(1호) 설치 | Φ80~150 | 1 | 개소 | | | | | | | | |
1-2.4 관 절단 | | | | | | | | | | | |
a. PE관 절단 | | | | | | | | | | | |
PE관 절단 | Φ63(50)mm | 1 | 개소 | | | | | | | | |
PE관 절단 | Φ90(75)mm | 1 | 개소 | | | | | | | | |
PE관 절단 | Φ225(200)mm | 1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1-3. 포장공 | | 1 | 식 | | | | | | | | |
1-3.1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 | | | | | |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B=2.0m이하 | 78 | M3 | | | | | | | | |
보조기층 가포설및걷어내기 | B=2.0m이하 | 43 | M3 | | | | | | | | |
1-3.2 아스콘포장 복구 | | | | | | | | | | | |
프라임코팅 | RS(C)-3,75ℓ | 565 | M2 | | | | | | | | |
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T=15Cm) | B=2.0m이하,소규모 | 283 | M2 | | | | | | | | |
아스팔트 절삭 (밀링70mm이하) | | 750 | M2 | | | | | |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밀링70mm이하) | | 750 | M2 | | | | | | | | |
1-3.3 콘크리트포장 복구 | | | | | | | | | | | |
콘크리트포장(A-Type) | T=15cm | 0 | M2 | | | | | | | | |
1-3.4 관로표지못 설치 | | | | | | | | | | | |
관로표지핀설치(농업용수) | 도로구간,Φ75×115mm | 13 | EA | | | | | | | | |
| | | | | | | | | | | |
2. 급수관로공 | | 1 | 식 | | | | | | | | |
2-1. 급수 토공 | | 1 | 식 | | | | | | | | |
2-2. 급수 배관공 | | 1 | 식 | | | | | | | | |
2-3. 급수 포장공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2-1. 급수 토공 | | 1 | 식 | | | | | | | | |
2-1.1. 포장절단 및 깨기 | | | | | | | | | | | |
a. 포장절단 | | | | | | | | |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기 계 | 52 | M | | | | | |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기 계 | 0 | M | | | | | | | | |
b. 포장깨기 | | | | | | | |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0.20㎥급,기계100% | 2 | M3 | | | | | |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0.20㎥급,기계100% | 0 | M3 | | | | | | | | |
c. 현장내 소운반 | | | | | | | | | | | |
폐기물현장내소운반(폐콘크리트류) | BH0.2㎥+DP4.5ton/L0.5km | 2 | M3 | | | | | | | | |
d. 폐기물 적재 | | | | | | | | | | | |
폐기물적재(0.40㎥) | 아스콘및콘크리트 | 2 | M3 | | | | | | | | |
2-1.2.. 터파기 | | | | | | | | | | | |
터파기(육상토사, 0.2㎥)(4.0m미만) | (기계90%+인력10%) | 6 | m3 | | | | | | | | |
터파기(암, 0.2㎥+대형브레이커)(4.0m미만) | (기계100%) | 1 | m3 | | | | | | | | |
2-1.3. 되메우기 | | | | | | | | | | | |
되메우기및다짐(육상토사, 0.2㎥)(4.0m미만) | (기계90%+인력10%) | 1 | m3 | | | | | | | | |
석분부설및다짐(육상토사, 0.2㎥)(4.0m미만) | (기계90%+인력10%) | 3 | m3 | | | | | | | | |
2-1.4. 유용토 운반 | | | | | | | | | | | |
흙운반(적치:현장-적치장) | L=0.5km,BH0.2㎥+DP4.5ton | 6 | M3 | | | | | | | | |
흙운반(유용:적치장-현장) | L=0.5km,BH0.6㎥+DP4.5ton | 1 | M3 | | | | | | | | |
2-1.5. 사토운반 | | | | | | | | | | | |
사토운반,(L=5.0km) | 토사,BH0.6㎥+DP24.0ton | 6 | M3 | | | | | | | | |
사토운반,(L=5.0km) | 연암,BH0.6㎥+DP24.0ton | 1 | M3 | | | | | | | | |
| | | | | | | | | | | |
2-2. 급수 배관공 | | 1 | 식 | | | | | | | | |
2-2.1. PE수도관 부설및접합 | | | | | | | | | | | |
PE이형관부설및접합(나사식) | Φ32(25)mm | 45 | 개소 | | | | | | | | |
2-2.2. 수도관 절단 | | | | | | | | | | | |
PE관 절단 | Φ32(25)mm | 9 | 개소 | | | | | | | | |
2-2.3 새들붙이분수전 분기점분기 | | | | | | | | | | | |
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 Φ200+Φ25-32mm | 9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2-3. 급수 포장공 | | 1 | 식 | | | | | | | | |
2-3.1.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 | | | | | |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B=2.0m이하 | 4 | M3 | | | | | | | | |
보조기층 가포설및걷어내기 | B=2.0m이하 | 2 | M3 | | | | | | | | |
2-3.2. 아스콘 포장복구 | | | | | | | | | | | |
소파보수(포장복구) | A-type(소규모,24㎡이하) | 14 | M2 | | | | | | | | |
2-.3.3. 콘크리트 포장복구 | | | | | | | | | | | |
콘크리트포장(B-Type) | T=15cm | 0 | M2 | | | | | | | | |
| | | | | | | | | | | |
4. 사급자재대 | | 1 | 식 | | | | | | | | |
4-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 | | | | | | | | |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SDR11) | Φ30(25)mm(PE100) | 27 | M | | | | | | | | |
4-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이음자재 | | | | | | | | | | | |
가.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이음자재 | 융착식 | | | | | | | | | |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정티,융착식) | Φ225(200)mm | 1 | 개소 | | | | | | | |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레듀셔,융착식) | Φ225(200)×Φ63(50) | 1 | EA | | | | | | | |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레듀셔,융착식) | Φ225(200)×Φ90(75) | 1 | EA | | | | | | | |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레듀셔,융착식) | Φ225(200)×Φ110(100) | 1 | EA | | | | | | | |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플랜지아답터,융착식) | Φ63(50)mm,STS | 2 | EA | | | | | | | |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플랜지아답터,융착식) | Φ90(75)mm,STS | 1 | EA | | | | | | | | |
나.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이음자재 | 조임식 | | | | | | | | | | |
수도용 폴리에텔렌이음관(소켓,조임식) | Φ30(25)mm | 9 | EA | | | | | | | | |
수도용 폴리에텔렌이음관(PE앤드캡,조임식) | Φ30(25)mm | 9 | EA | | | | | | | | |
4-3. 관로 연결자재 | | | | | | | | | | | |
새들붙이분수전 | Φ200×25mm(HI-3P,PFP용) | 9 | 조 | | | | | | | | |
연결유니온(백관) | Φ25mm | 9 | 개 | | | | | | | | |
파이프커플링(PE관용) | 50A | 1 | EA | | | | | | | | |
파이프커플링(PE관용) | 80A | 1 | EA | | | | | | | | |
GIS 관로탐사선테이프(상수,오수,우수) | B=200mm | 300 | M | | | | | | | | |
4-4. 포장자재 | | | | | | | | | | | |
아스팔트(유제) | RSC-3 ,200ℓ | 4 | D/M | | | | | | | | |
아스팔트(유제) | RSC-4 ,200ℓ | 2 | D/M | | | | | | | | |
석 분(상차도) | | 88 | M3 | | | | | | | | |
석분 | 재생석분 | 88 | M3 | | | | | | | | |
보조기층 | Φ50mm,혼합골재 | 65 | M3 | | | | | | | | |
재생보조기층 | 재생골재 | 65 | M3 | | | | | | | | |
| | | | | | | | | | | |
5. 품질시험비 | | 1 | 식 | | | | | | | | |
5-1. 되메우기 | | | | | | | | | | | |
다짐시험(되메우기) | 시험방법 2312 | 1 | 건당 | | | | | | | | |
현장밀도(되메우기) | 시험방법 2311 | 2 | 건당 | | | | | | | | |
입도시험(되메우기) | 시험방법 2302 | 1 | 건당 | | | | | | | | |
5-2. 보조기층시험 | | | | | | | | | | | |
골재의0.08mm체통과량(보조기층) | 시험방법 2511 | 1 | 건당 | | | | | | | | |
골재의밀도및흡수율(보조기층) | 시험방법 2503 | 1 | 건당 | | | | | | | | |
마모시험(보조기층) | 시험방법 2508 | 1 | 건당 | | | | | | | | |
실내CBR시험(보조기층) | 시험방법 2320 | 1 | 건당 | | | | | | | | |
다짐시험(보조기층) | 시험방법 2312 | 1 | 건당 | | | | | | | | |
체가름시험(보조기층) | 시험방법 2502 | 1 | 건당 | | | | | | | | |
함수비시험(보조기층) | 시험방법 2306 | 1 | 건당 | | | | | | | | |
현장밀도(보조기층) | 시험방법 2311 | 1 | 공당 | | | | | | | | |
5-3.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 | | | | | | | | | | | |
수분함량(아스팔트포장용) | 시험방법 3501 | 1 | 조당 | | | | | | | | |
마샬안정도(아스팔트콘크리트) | 시험방법 2337 | 1 | 조당 | | | | | | | | |
코아채취(아스팔트콘크리트) | 시험방법 2350 | 1 | 조당 | | | | | | | | |
5-5. 수압시험 | | | | | | | | | | | |
수압시험비 | Φ200mm | 1 | 회 | | | | | | | | |
| | | | | | | | | | | |
6. 안전관리비 | | 1 | 식 | | | | | | | | |
가. 교통통제및안전시설물 | | | | | | | | | | | |
a.교통신호수 | | 17 | 일 | | | | | | | | |
b.안전시설물 | | | | | | | | | | | |
안전휀스(PE)설치철거 | 소규모공사 | 300 | M | | | | | | | | |
윙 카 선 | 10m | 30 | EA | | | | | | | | |
PE드럼 설치 및 해체 | | 150 | EA | | | | | | | | |
나. 공사 안내판 설치 | | | | | | | | | | | |
공사안내판설치 | 2.00×1.20 | 2 | EA | | | | | | | | |
교통안전표지판설치 | 0.90×0.60 | 6 | EA | | | | | | | | |
| | | | | | | | | | | |
7. 가설사무실 및 근로자편의시설 | | 1 | 식 | | | | | | | | |
a.가설사무실및창고 | | | | | | | | | | | |
가설사무실(컨테이너) | 2개월,3.0×6.0×2.6H | 1 | 개소 | | | | | | | | |
품질실험실(컨테이너) | 2개월,3.0×6.0×2.6H | 1 | 개소 | | | | | | | | |
8. 운반비 | | 1 | 식 | | | | | | | | |
a.중기운반 | | 1 | 식 | | | | | | | | |
b.자재운반 | | | | | | | | | | | |
보조기층 운반 | 24.0Ton, L4.8km | 65 | M3 | | | | | | | | |
재생보조기층 운반 | 24.0Ton, L11.2km | 65 | M3 | | | | | | | | |
석분운반 | 24.0Ton, L4.8km | 88 | M3 | | | | | | | | |
재생석분운반 | 24.0Ton, L11.2km | 88 | M3 | | | | | | | | |
보조기층재 소운반(유용:적치장-현장) | L=0.25km,BH0.7㎥+DP15.0ton | 130 | M3 | | | | | | | | |
석분 소운반(유용:적치장-현장) | L=0.25km,BH0.7㎥+DP15.0ton | 176 | M3 | | | | | | | | |
| | | | | | | | | | | |
9. 토지임대료 | | 1 | 식 | | | | | | | | |
사무실 토지임대료 | 2개월 | 126 | ㎡ | | | | | | | | |
적치장 토지임대료 | 2개월 | 240 | ㎡ | | | | | | | | |
| | | | | | | | | | | |
10. 직접환경보전비 | | 1 | 식 | | | | | | | | |
공사 임시포장(야자섬유매트)설치 및 철거 | B=2.0m이하 | 360 | M2 | | | | | | | | |
| | | | | | | | | | | |
11. 관급자재대[도급자] | | 1 | 식 | | | | | | | | |
11-1. 수도용폴리에틸렌관 | | | | | | | | | | | |
수도용폴리에틸렌관 | Φ63(50)MM,PE100/SDR11/PN16 | 1 | m | | | | | | | | |
수도용폴리에틸렌관 | Φ90(75)MM,PE100/SDR11/PN16 | 1 | m | | | | | | | | |
수도용폴리에틸렌관 | Φ225(200)MM,PE100/SDR11/PN16 | 315 | m | | | | | | | | |
11-2. 밸브류 | | | | | | | | | | | |
소프트실 제수밸브(수동/수직형) | Φ50mm | 1 | 개 | | | | | | | | |
11-3. 제수밸브보호통 | | | | | | | | | | | |
제수밸브보호통(일체형) | 620×1720mm | 1 | 조 | | | | | | | | |
11-4. 포장재 | | | | | | | | | | | |
a. 일반아스팔트콘크리트 | | | | | | | | | | | |
아스팔트콘트리트(기층용,가열형) | BB-2 | 104 | Ton | | | | | | | | |
일반아스팔트콘트리트(표층용,가열형) | WC-2 | 91 | Ton | | | | | | | | |
11-5.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
|
|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공고일 이전 이체완료된 건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