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풍수해 재난 주민대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부안군 풍수해 재난 주민대피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다.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주요내용: 붙임 참고
[입법예고문]부안군풍수해재난주민대피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입법예고.hwpx(52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1612호
「부안군 풍수해 재난 주민대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풍수해 재난 주민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풍수해 발생 또는 우려 시 읍·면장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주민대피를 판단·실시하는 현장 대응체계 확립
❍ 긴급상황에서 선조치 후보고와 문서화를 허용하여 주민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
2. 주요내용
가. 풍수해, 주민대피, 우선대피대상자, 주민대피지원단, 사전·즉시대피 및 재해유형별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군수와 읍·면장의 주민대피 준비사항, 주민대피지원단 편성·운영 및 정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재해유형별 사전·즉시대피 판단기준과 현장정보 등을 활용한 대피 필요성·범위 판단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및 별표)
라. 읍·면장의 주민대피 실시, 긴급상황의 대피조치 우선 실시 및 상황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대피정보의 신속한 전달, 우선대피대상지 지원, 대체 대피장소·경로 안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바. 읍·면장의 주민복귀 가능 여부 확인·보고, 군수의 복귀 범위·시점 결정 및 주민 안내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사. 긴급 보고 및 판단·조치 내용의 기록, 매뉴얼 등 세부 실행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부안군 풍수해 재난 주민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6305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재난복구팀
(전화 063-580-4572, FAX 063-581-428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안군 홈페이지(www.buan.go.kr)의
소통참여 〉부안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재난복구팀(전화 : 063-580-45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 부안군 풍수해 재난 주민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부안군 풍수해 재난 주민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 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부안군 풍수해 재난 주민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법 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
부안군 조례 제 호
부안군 풍수해 재난 주민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풍수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주민대피”란 풍수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안내·지원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우선대피대상자”란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자력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 우선적인 대피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4. “주민대피지원단”이란 주민에게 대피 정보를 전달하고 우선대피대상자 등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장, 지역자율방재단원, 의용소방대원 및 참여 의사가 있는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사전대피”란 풍수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실시하는 주민대피를 말한다.
6. “즉시대피”란 풍수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경우 지체 없이 실시하는 주민대피를 말한다.
7. “산사태형”이란 산지, 산사태 우려지역·취약지역, 급경사지, 위험사면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산사태, 토석류, 낙석 또는 토사유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 “하천·해안재해형”이란 저수지, 하천, 소하천, 해안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수위 상승, 범람, 급류, 제방의 월류·유실, 해일 또는 월파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지하·저지대침수형”이란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반지하주택, 지하상가 및 그 밖의 저지대 공간에 빗물이나 하천수 등이 유입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주민대피 준비)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대피 업무를 총괄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하여 위험지역, 대피장소 및 대피경로의 관리와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주민대피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주민대피지원단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우선대피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피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읍·면장은 주민대피지원단원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대피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대피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해당 읍·면장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대피의 판단) ①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위험지역이 별표의 사전대피 또는 즉시대피 판단기준 중 어느 하나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민대피의 필요성과 범위를 지체 없이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별표의 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풍수해의 경우에도 주민 신고, 현장 위험징후 또는 관계기관의 정보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대피의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체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군수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 주민 신고 및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징후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위험성과 주민의 대피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대피의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읍·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단 결과에 따라 주민대피의 실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사유를 군수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민대피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후 관리방안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대피의 실시) ① 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대피 또는 즉시대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주민대피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풍수해로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경우에는 즉시대피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황판단회의, 사전보고 또는 추가 정보의 확보·확인을 이유로 필요한 대피 조치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읍·면장은 주민대피를 실시한 경우 그 조치 상황을 군수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민대피의 대상은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읍·면장은 대피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안내·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대피정보의 전달) ① 읍·면장은 주민대피를 실시하는 경우 대피 사유, 대상지역, 대피장소·경로, 시기·방법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수단으로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② 읍·면장은 우선대피대상자에게 대피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대피 지원) ① 읍·면장은 우선대피대상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주민대피지원단은 읍·면장의 요청에 따라 대피정보 전달, 우선대피대상자의 이동 지원 및 대피장소 안내 등 주민대피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지정된 대피장소 또는 대피경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대체 장소 또는 경로를 안내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주민대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관계기관에 인력·차량·장비 등의 지원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주민복귀) ① 읍·면장은 풍수해 위험이 해소되거나 감소하여 주민복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 상황과 관계부서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을 바탕으로 복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 복귀의 범위와 시점을 결정하여 해당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운영 지원 및 세부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보고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두 또는 통신수단으로 우선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판단·조치 내용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긴급하여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사후에 기록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보 전달, 주민대피지원단 운영, 대피지원, 보고·기록 및 그 밖의 세부 실행 방법을 주민대피 매뉴얼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른 세부 실행 방법은 이 조례 및 별표에서 따른 주민대피 판단을 제한하거나 긴급한 주민대피를 지연시키는 내용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민대피 판단기준
(제4조 제1항 관련)
유형 | 사전대피 판단기준 | 즉시대피 판단기준 |
산사태형 | 가. 시간당 강우량 40mm 이상 나. 취약시간대 시간당 강우량 30mm 이상 다. 일강우량 200mm 이상 예상 라. 전체 누적강우량 250mm 이상 마. 산사태 예비경보 예측정보 제공 | 가. 시간당 강우량 50mm 이상 나. 전체 누적강우량 300mm 이상 다. 산사태 경보 예측정보 제공 |
하천·해안재해형 | 가. 시간당 강우량 30mm 이상 나. 3시간 누적강우량 60mm 이상 다. 전체 누적강우량 250mm 이상 라. 홍수주의보 발령 | 가. 시간당 강우량 50mm 이상 나. 3시간 누적강우량 90mm 이상 다. 홍수경보 발령 |
지하·저지대침수형 | 가. 15분 강우량 20mm 이상 나. 시간당 강우량 30mm 이상 다. 3시간 누적강우량 60mm 이상 | 가. 15분 강우량 30mm 이상 나. 시간당 강우량 50mm 이상 다. 2시간 누적강우량 80mm 이상 |
비고
1. 각 단계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민대피의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한다. 즉시대피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대피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대피의 필요성을 우선 판단한다.
2. 강우량과 예보·경보 정보는 해당 위험지역 또는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유역의 정보를 적용한다.
3. 시간당 및 15분·2시간·3시간·일강우량(24시간) 강우량은 판단시점 직전 해당 시간 동안의 누적값으로 적용한다. 예상강우량은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예상강우량 등 활용가능한 예측정보를 적용한다.
4. “전체 누적강우량”이란 하나의 연속강우 사례에 대한 누적값
※ 강우 사례의 시작·종료, 무강우 구간 및 관측 공백의 처리 방법은 군수가 사전에 정하여 모든 읍·면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5. “취약시간대”란 22시∼06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