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박○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래의 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를 우편으로 등기 발송 하였으나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의정부시장 1. 제 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2. 처분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행위자 | 위반행위 내역 |
성명 | 주소 | 위치 | 행위유형 | 용도 | 구조 | 면적(㎡) | 시정기한 |
박○걸 |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OOO | 의정부시 가능동 425-1 | 불법건축 | 창고 | 철파이프조 | 26 | 2026. 10. 14. |
4.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 (14일간)
5.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의정부시 도시정책과(☎031-828-2382)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