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통 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송산3동 통장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송산3동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1부.
2026년 9월 송산3동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송산3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26-94호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송산3동 통장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59통장 | 구ㅇ익 | 오목로 196 | 2026. 10. 1. ~ 2028. 9. 30. (임기 2년) |
2026년 9월 29일
송 산 3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