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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치민원과2026-09-30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민원과
공고번호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26-101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정부시 흥선호원권역 내 담배소매인의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대상 지역 - 업체명: 베스트마트 - 신청대상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9 (호원동)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9. 30. ~ 2026. 10. 12.(18:00까지) 3. 신청장소: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1층 자치민원과(민원행정팀 031-870-6865)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1부. 3. 신청서식 각 1부. 끝.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뒤쪽)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합 | | | | 부 적 합 | | | | | | | | | | | | | | ▼ | ▼ | | 소매인지정서 교부 | | | | | 부지정 통보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x

한글 첨부 본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 민원사항 | 민 원 명 | 발급통수 | 용 도 | |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 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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