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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순창군
순창군경제교통과2026-09-30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순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순창군 공고 제2026-946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suncha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0.(20일) 3. 공고방법: 순창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의견제출시: (우)56039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경제교통과 (전화 063-650-1335 / 팩스 063-650-1339) 5. 의견제출방법: 서명,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 - 946호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개정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창군 고령운전자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령운전자의 정의 조정 (1) 고령운전자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에서“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안 제2조)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 063-650-1335, Fax 650-133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 담당자(☎063-650-13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고령운전자”란 ----- “7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65세 이상 ----------------------- | | |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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