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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순창군
순창군산림공원과2026-09-30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시료채취 공고

게시기관순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산림공원과
공고번호순창군 공고 제2026-969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suncha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기간 : 2026. 9. 30일부터 14일간 2. 조사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여부 확인 및 감염목 조기 발견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예찰 및 방제 추진 3. 조사위치 : 순창군 관내 소나무류가 생육하고 있는 산림 및 토지 일원 ※ 세부 대상 필지는 별첨 4. 조사내용 - 예비관찰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5.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 및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이 대상 토지에 출입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한 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대상 필지 내역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의 원활한 예찰 및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063-650-193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공고 제2026 - 969호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시료채취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시료채취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d40292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18pixel2026년 9월 30일 순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30일부터 14일간 2. 조사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여부 확인 및 감염목 조기 발견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예찰 및 방제 추진 3. 조사위치 : 순창군 관내 소나무류가 생육하고 있는 산림 및 토지 일원 ※ 세부 대상 필지는 별첨 4. 조사내용 - 예비관찰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5.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 및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이 대상 토지에 출입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한 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대상 필지 내역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의 원활한 예찰 및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063-650-193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대상 필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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