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9.30~10.20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입법예고문(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39호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순 창 군 수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근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존치기간(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농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25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063-650-5153, Fax 063-650-513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0http\://www.sunchang.go.kr;1;0;0;http://www.sunc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지도육성담당 김소이(☎063-650-51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제16조 중 “2026년 12월 15일까지”를 “2031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16조(기금존치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기금존치기한) ――――――――――――――――――――――――――――――――――――― 2031년 12월 26일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