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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순창군
순창군농업기술과2026-09-30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순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업기술과
공고번호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공고 제2026-41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suncha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9.30~10.20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입법예고문(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39호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순 창 군 수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근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존치기간(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농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25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063-650-5153, Fax 063-650-513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0http\://www.sunchang.go.kr;1;0;0;http://www.sunc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지도육성담당 김소이(☎063-650-51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제16조 중 “2026년 12월 15일까지”를 “2031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16조(기금존치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기금존치기한) ――――――――――――――――――――――――――――――――――――― 2031년 12월 26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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