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고시 제2026-393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0:31: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고시합니다.
○ 석면폐기물 해체 측정결과
- 측정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371-1 외 20필지
- 작업내용 :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
- 작업기간 : 2026. 6. 1. ~ 9. 14.
- 측정기관 : (주)로스피코리아(대표자 :고선애 )
- 측정기준 : 0.01개/㎤(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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