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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도시재생과2026-09-30

2030 창원시 빈집정비계획 고시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재생과
공고번호창원시 고시 제2026-246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농어촌정비법」제64조에 따라 '2030 창원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2030 창원시 빈집정비계획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고시 제2026-246호 2030 창원시 빈집정비계획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농어촌정비법」제64조에 근거하여 ‘2030 창원시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고시합니다. 2026. 9. 30. 창 원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2030 창원시 빈집정비계획 나. 계획목적 :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빈집정비의 기본방향’등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 다. 주요내용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빈집밀집구역 및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라. 계획범위 1) 계획기간 : 기준연도 2025년 / 목표연도 2030년 2) 공간범위 : 창원시 전역 마. 법적 근거 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2)「농어촌정비법」제64조 2. 빈집실태조사 결과 가. 실태조사 결과 ○ 빈집추정물량 총 1,417호 중 979호 빈집으로 판정 - 도시지역 빈집추정물량 총 822호 중 570호 빈집 판정 - 농촌지역 빈집추정물량 총 595호 중 409호 빈집 판정 나. 빈집 지역‧등급별 현황 (단위 : 호) 구분 |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창원시 전체 | 979 | 145 | 747 | 87 | 도시·농어촌 | 도시지역 | 570 | 105 | 418 | 47 | 농어촌지역 | 409 | 40 | 329 | 40 | 3. 빈집정비계획 수립대상 현황 (단위 : 호) 구분 |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창원시 전체 | 934 | 135 | 714 | 85 | 도시·농어촌 | 도시지역 | 529 | 95 | 389 | 45 | 농어촌지역 | 405 | 40 | 325 | 40 | ※빈집실태조사 이후 철거된 빈집 등 45호 제외 4. 계획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 기본방향 ○ 시민 안전 우선 : 위험빈집으로 인한 생활안전 위험 최소화 ○ 빈집 특성별 대응 : 빈집 상태와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 정비 ○ 생활권 단위 관리 : 개별 빈집과 함께 주변 생활환경을 종합적 고려 ○ 지역 특성 반영 : 도시/농어촌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대응 ○ 실행 가능성 고려 : 등급, 위험도, 소유자 의견 등 고려 나.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1등급 빈집(135호) (안전관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 ○ 2등급 빈집(714호) (안전조치) 소유자의 안전조치 및 보수 유도 ○ 3등급 빈집(85호) (철거)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및 철거지원사업 추진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 긴급 위해요인 발생시 등급과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의거 철거등을 명하고 미이행시 직권 철거 조치 가능 다.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 계획 대상 : 전체 빈집 934호 중 799호 *1등급 빈집(135호)은 안전관리 대상으로 정비사업 물량과 사업비 산정하지 않음 ○ 총 소요예산 : 5,110백만원 <전체 정비대상 물량을 연차별 균등배분> 구 분 | 계 | 2026년 (1차년도) | 2027년 (2차년도) | 2028년 (3차년도) | 2029년 (4차년도) | 2030년 (5차년도) | 계 | 799(호) | 159 | 160 | 160 | 160 | 160 | 5,110(백만원) | 1,018 | 1,023 | 1,023 | 1,023 | 1,023 | 도시 지역 | 소계 | 434(호) | 86 | 87 | 87 | 87 | 87 | 2,845(백만원) | 565 | 570 | 570 | 570 | 570 | 안전조치 | 389(호) | 77 | 78 | 78 | 78 | 78 | 1,945(백만원) | 385 | 390 | 390 | 390 | 390 | 철거 | 45(호) | 9 | 9 | 9 | 9 | 9 | 900(백만원) | 180 | 180 | 180 | 180 | 180 | 농어촌 지역 | 소계 | 365(호) | 73 | 73 | 73 | 73 | 73 | 2,265(백만원) | 453 | 453 | 453 | 453 | 453 | 안전조치 | 325(호) | 65 | 65 | 65 | 65 | 65 | 1,625(백만원) | 325 | 325 | 325 | 325 | 325 | 철거 | 40(호) | 8 | 8 | 8 | 8 | 8 | 640(백만원) | 128 | 128 | 128 | 128 | 128 | ※실제 사업대상 및 물량은 당해연도 예산, 소유자 참여 의사, 빈집상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등급 빈집 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대상 빈집이 아닌 빈집도 포함하여 시행 가능함 ○ 재원확보 방안 구 분 | 도 시 지 역 | 농 어 촌 지 역 | 국‧도비 | 공모사업 추진 - 도시재생사업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 공모사업 추진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도 | 시 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 일반회계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 라. 빈집매입 및 활용 검토 ○ 구체적인 공공목적과 사업 필요성이 확보된 경우 제한적으로 검토 마. 빈집밀집구역 및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 (도시지역) 빈집밀집구역 3개소, 28호 구역 | 구역 면적 (10,000㎡ 미만) | 빈집 | 노후건축물비율 (%) | 비고 | 호수(호) | 빈집비율(%) | 산호동 | 8,909 | 12 | 8.8 | 96.0 | | 장천동 | 8,109 | 7 | 26.9 | 84.6 | 2022년 기 지정 | 원포동 | 9,976 | 9 | 24.5 | 95.7 | | ○ (농어촌지역) 빈집우선정비구역 4개소, 51호 구역 | 행정리 또는 마을 | 구역 면적 (㎡) | 구역내 빈집 | 비고 | 호수(호) | 빈집비율(%) | 구산면 | 수정리 | 수정 | 157,847 | 14 | 7.6 | | 반동리 | 반동·양평 | 82,685 | 11 | 10.8 | | 웅천동 | 수도동 | 수도 | 34,548 | 15 | 14.3 | | 명동 | 우도 | 30,024 | 11 | 20.0 | | ※ 빈집정비계획 관련도서 일체는 창원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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