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농어촌정비법」제64조에 따라 '2030 창원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2030 창원시 빈집정비계획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고시 제2026-246호
2030 창원시 빈집정비계획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농어촌정비법」제64조에 근거하여 ‘2030 창원시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고시합니다.
2026. 9. 30.
창 원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2030 창원시 빈집정비계획
나. 계획목적 :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빈집정비의 기본방향’등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
다. 주요내용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빈집밀집구역 및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라. 계획범위
1) 계획기간 : 기준연도 2025년 / 목표연도 2030년
2) 공간범위 : 창원시 전역
마. 법적 근거
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2)「농어촌정비법」제64조
2. 빈집실태조사 결과
가. 실태조사 결과
○ 빈집추정물량 총 1,417호 중 979호 빈집으로 판정
- 도시지역 빈집추정물량 총 822호 중 570호 빈집 판정
- 농촌지역 빈집추정물량 총 595호 중 409호 빈집 판정
나. 빈집 지역‧등급별 현황 (단위 : 호)
구분 |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창원시 전체 | 979 | 145 | 747 | 87 |
도시·농어촌 | 도시지역 | 570 | 105 | 418 | 47 |
농어촌지역 | 409 | 40 | 329 | 40 |
3. 빈집정비계획 수립대상 현황 (단위 : 호)
구분 |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창원시 전체 | 934 | 135 | 714 | 85 |
도시·농어촌 | 도시지역 | 529 | 95 | 389 | 45 |
농어촌지역 | 405 | 40 | 325 | 40 |
※빈집실태조사 이후 철거된 빈집 등 45호 제외
4. 계획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 기본방향
○ 시민 안전 우선 : 위험빈집으로 인한 생활안전 위험 최소화
○ 빈집 특성별 대응 : 빈집 상태와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 정비
○ 생활권 단위 관리 : 개별 빈집과 함께 주변 생활환경을 종합적 고려
○ 지역 특성 반영 : 도시/농어촌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대응
○ 실행 가능성 고려 : 등급, 위험도, 소유자 의견 등 고려
나.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1등급 빈집(135호) (안전관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
○ 2등급 빈집(714호) (안전조치) 소유자의 안전조치 및 보수 유도
○ 3등급 빈집(85호) (철거)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및 철거지원사업 추진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 긴급 위해요인 발생시 등급과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의거 철거등을 명하고 미이행시 직권 철거 조치 가능
다.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 계획 대상 : 전체 빈집 934호 중 799호
*1등급 빈집(135호)은 안전관리 대상으로 정비사업 물량과 사업비 산정하지 않음
○ 총 소요예산 : 5,110백만원 <전체 정비대상 물량을 연차별 균등배분>
구 분 | 계 | 2026년 (1차년도) | 2027년 (2차년도) | 2028년 (3차년도) | 2029년 (4차년도) | 2030년 (5차년도) |
계 | 799(호) | 159 | 160 | 160 | 160 | 160 |
5,110(백만원) | 1,018 | 1,023 | 1,023 | 1,023 | 1,023 |
도시 지역 | 소계 | 434(호) | 86 | 87 | 87 | 87 | 87 |
2,845(백만원) | 565 | 570 | 570 | 570 | 570 |
안전조치 | 389(호) | 77 | 78 | 78 | 78 | 78 |
1,945(백만원) | 385 | 390 | 390 | 390 | 390 |
철거 | 45(호) | 9 | 9 | 9 | 9 | 9 |
900(백만원) | 180 | 180 | 180 | 180 | 180 |
농어촌 지역 | 소계 | 365(호) | 73 | 73 | 73 | 73 | 73 |
2,265(백만원) | 453 | 453 | 453 | 453 | 453 |
안전조치 | 325(호) | 65 | 65 | 65 | 65 | 65 |
1,625(백만원) | 325 | 325 | 325 | 325 | 325 |
철거 | 40(호) | 8 | 8 | 8 | 8 | 8 |
640(백만원) | 128 | 128 | 128 | 128 | 128 |
※실제 사업대상 및 물량은 당해연도 예산, 소유자 참여 의사, 빈집상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등급 빈집 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대상 빈집이 아닌 빈집도 포함하여 시행 가능함
○ 재원확보 방안
구 분 | 도 시 지 역 | 농 어 촌 지 역 |
국‧도비 | 공모사업 추진 - 도시재생사업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 공모사업 추진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도 |
시 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 일반회계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
라. 빈집매입 및 활용 검토
○ 구체적인 공공목적과 사업 필요성이 확보된 경우 제한적으로 검토
마. 빈집밀집구역 및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 (도시지역) 빈집밀집구역 3개소, 28호
구역 | 구역 면적 (10,000㎡ 미만) | 빈집 | 노후건축물비율 (%) | 비고 |
호수(호) | 빈집비율(%) |
산호동 | 8,909 | 12 | 8.8 | 96.0 | |
장천동 | 8,109 | 7 | 26.9 | 84.6 | 2022년 기 지정 |
원포동 | 9,976 | 9 | 24.5 | 95.7 | |
○ (농어촌지역) 빈집우선정비구역 4개소, 51호
구역 | 행정리 또는 마을 | 구역 면적 (㎡) | 구역내 빈집 | 비고 |
호수(호) | 빈집비율(%) |
구산면 | 수정리 | 수정 | 157,847 | 14 | 7.6 | |
반동리 | 반동·양평 | 82,685 | 11 | 10.8 | |
웅천동 | 수도동 | 수도 | 34,548 | 15 | 14.3 | |
명동 | 우도 | 30,024 | 11 | 20.0 | |
※ 빈집정비계획 관련도서 일체는 창원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