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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노인복지과2026-09-30

수원시니어클럽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노인복지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187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수원시니어클럽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위탁 운영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30.(수) ~ 10. 14.(수)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16.(금) 【3일간】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서식 : 수원시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에서 다운받아 사용 다. 접수장소 :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031-5191-3262)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E-mail 접수 불가)

(붙임2) 수탁기관 신청서류(수원시니어클럽).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수원시 사무수탁 신청서 사 무 명 | | 기관․단체 | 명 칭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기구(직제) | | 인력(임직원) | 명(임원 명, 직원 명) | 보 유 시 설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장 비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기 술 | | 기 타 사 항 | | 수원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기관 ․ 단체 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원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에 증빙자료 | | 【서식2】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 __________________ 은(는) 수원시니어클럽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인건비 보충 및 장비․비품구입, 사업운영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담 및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법인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 : 천원) 연도별 | 부 담 액 | 부담방법 | 비 고 | 계 | | 예) 매년 1월 현금지원 | | 2027년 | | | | 2028년 | | | | 2029년 | | | | 2030년 | | | | 2031년 | | | | 2026. . .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 (인) 수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서식3】 서 약 서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 법인(단체)은 「수원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운영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이며 공고문상의 신청 제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탁법인 선정 심의과정 및 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자로 선정될 시 위·수탁 협약체결 등 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수 원 시 장 귀하 *법인 대표자, 시설장 예정자 작성 【서식4】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는 수원시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수원시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 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자ㆍ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수원시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서식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수원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 : 아니오 | ( ) | ○○○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서식6】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기 관 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기 관 명 | | 연 락 처 | ☎ H.P: |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우리 기관(법인)의 대표자 또는 수탁 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 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수원 시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수탁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7】 수원시니어클럽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필수) 수원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수원시니어클럽 수탁기관 선정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항 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휴대전화, 생년월일,이메일,주소 | 수원시니어클럽 수탁기관 선정 | 5년(위탁기간) | ※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니어클럽 수탁기관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수원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의거, 수탁기관 공 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이에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이용기간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 수원시니어클럽 수탁기관 선정 | 성명,휴대전화, 생년월일,이메일,주소 | 5년(위탁기간) | ※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니어클럽 수탁기관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 개인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수원시니어클럽 수탁기관 선정 시 결격사유 조회 | 기관 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수원시니어클럽 취업제한 등 범죄전력조회 | 종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9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수원시장 귀중 | 【서식8】 기관 대표자, 센터장 내정자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9. 6. 12.>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수원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행정정보공 동 이용 시스템 등 을 통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에 따른 성 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 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1 . 개 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9】 기관 대표자, 센터장 내정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개정 2019. 7. 5.> | (앞쪽)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수원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는 자 , 취업(예정)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 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1. 개 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10】 기관 대표자, 센터장 내정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 이용사무(이용목적) | 수원시니어클럽 수탁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결격사유 유무 조회 범죄경력 유무조회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수 원 시 장 귀하 | “ 위탁신청 관련 제출서류 표지 ” - 수원시니어클럽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자료 ○ ○ ○ ○ 법인 수원시니어클럽 수탁운영기관 신청 제출자료 목록 Ⅰ. 수탁자의 적격성 ----------------------------------------------------- | 00 | 1.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1-A】------------------------------------------ | 00 | 2. 법인의 보유자산 【1-B】 ------------------------------------------------ | 00 | 3.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1-C】-------------------------------- | 00 | 4.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1-D】---------------------------------------- | 00 | 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 00 | 1. 법인의 사회복지사업(노인복지) 전문성 【2-A】------------------- | 00 | 2.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2-B】------------------------------------ | 00 | 3.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2-C】---------------------------------- | 00 | 4.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2-D】 -------------------------------- | 00 | 5. 최근 법인 재무제표 【2-E】 --------------------------------------------- | 00 | 6. 재정 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2-F】 ----------------------------- | 00 | 7.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2-G】 ---------------------------- | 00 | 8.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2-H】 ------------------------------- | 00 | Ⅲ.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 | 00 | 1. 지역사회 공신력 제고 방안 【3-A】----------------------------------- | 00 | 2.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3-B】 --------------------------- | 00 | 3.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활용방안【3-C】 ----------------------------- | 00 | ※ 신청서류 제출목록의“(예 1-A)”는 심사표의 세부심사항목 번호를 기재한 것임 Ⅰ. 수탁자의 적격성 1.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가. 법인 유형 및 소재지 법인(단체)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법인유형 | | 설립허가일 및 등기일 | 허가일 : 등기일 : | 법인의 종류 | □ 시설법인, □ 지원법인 □ 기타법인 ※ 해당란에 ☑ 표시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관리관청 | | 설립근거 및 목적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개조식으로 작성 / 필요시 별지 작성 | 주된사업 | ⦁ ⦁ ⦁ | 법인시설 | 직영시설 | 개( ) | 수탁시설 | 개( ) | 나. 법인연혁 년 월 일 | 내 용 | | | 다.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1) 설립근거 2) 설립목적 라. 법인의 수탁시설 운영 배경과 목적 ※ 수탁운영 신청의지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사유 등을 포함하여 작성 첨부서류 | ① 법인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②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이사회 회의록(수탁결의내용) 사본 1부 | 2. 법인의 보유자산 가. 법인재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A+B+C) | 순 자 산 | 부채(C) | 비 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합 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 기본재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 총액과 일치해야하고,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함.(공고일 기준 작성) 나. 재산 성질별 현황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당/천원)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 첨부 | ○ 건 물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당/천원)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가격확인원 또는 과세내역서 첨부 | ○ 동 산 :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로 첨부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 액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 계 | | | | | | | | | | ※ 공고일 기준으로 증빙서류 첨부 ○ 부채현황 : 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종 목 | 내 용 | 금 액 | 비 고 | 계 | | | | | | | | ※ 공고일 기준으로 증빙서류 첨부 2) 수익용 기본재산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당/천원)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 건 물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당/천원)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 동 산 :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로 첨부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 액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 계 | | | | | | | | | | ※ 공고일 기준으로 증빙서류 첨부 ○ 부채현황 : 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종 목 | 내 용 | 금 액 | 비 고 | 계 | | | | | | | | 첨부서류 | 신용정보보고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공고일 기준으로 증빙서류 첨부 | 3) 기타재산(보통재산) ○ 다. 최근 3년간 법인 연간수입액 (단위: 천원) 구 분 | 법인(단체) 수입금 | 비 고 | 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계 | | | | | | 재 산 수 입 | | | | | 임대료 등 | 사 업 수 입 | | | | | 판매, 관리, 생산 등 | 후원금 수입 | | | | | 종교단체 등 | 보조금 수입 | | | | | | 전 입 금 | | | | | | 기 타 | | | | | | 라. 최근 3년간 결산서 1) 세입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재산수입 | 사업수입 | 보조금 수 입 | 후원금 수 입 | 차입금 | 전입금 | 이월금 | 잡수입 | 계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 | | | | | | | | | ※ 연도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2023~2025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1〕법인회계 세입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나) 세출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사무비 | 재 산 조성비 | 사업비 | 전출금 | 상환금 | 잡지출 | 기타 | 인건비 | 업 무 추진비 | 운영비 | 계 | | | | | | | | | | | 2023 | | | | | | | | | | | 2024 | | | | | | | | | | | 2025 | | | | | | | | | | | ※ 연도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2023~2025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별표2〕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참고사항 | 신청법인의 예산서와 결산서 자료(최근 3년간), 연도별 작성 | 3.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가. 기본현황 법인(단체)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법인유형 | | 설립허가일 및 등기일 | 허가일 : 등기일 : | 법인의 종류 | □ 시설법인, □ 지원법인 □ 기타법인 ※ 해당란에 ☑ 표시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관리관청 | | 설립근거 및 목적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개조식으로 작성 / 필요시 별지 작성 | 주된사업 | ⦁ ⦁ ⦁ | 법인시설 | 직영시설 | 개( ) | 수탁시설 | 개( ) | 첨부서류 | ① 법인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이사회명단 기재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②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이사회 회의록(수탁결의내용) 사본 1부 ④ 운영규정 및 기타 관련서류 | ※ 공고일 기준으로 증빙서류 첨부 나. 임원현황 : 명(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임기 (최초임면일) | 소지자격 (사회복지관련) | 법인과 특수관계 (친인척)여부 | 예) 대표이사 | | | | | | | 이 사 | | | | | | | 감 사 | | | | | | | 첨부서류 | 임원 이력서, 소지자격증(사회복지 관련) 사본 (순서대로 첨부) | 다. 법인(단체)의 조직 및 인원 1) 조 직 도 2) 직원현황 연번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내용 | 자격증 (종류, 등급)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4.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가. 운영실적 1) 법인의 수탁시설 운영 실적 (2023. 1. 1. ~ 2026. 8. 31. 단위: 천원, 명) 시설명 | 소재지 | 운영기간 | 사업내용 (증빙서첨부) | 법인지원금(연간) | 종사자수 | 비 고 (법인건립, 수탁운영여부 등) | 연도 | 연간 약정금액 | 연간 지원금액 | | | | | 계 | | | | | 2023 | | | 2024 | | | 2025 | | | 2026 | | | | | | | 계 | | | | | 2023 | | | 2024 | | | 2025 | | | 2026 | | | 2) 노인일자리사업(유사 사업) 실적 ※ 2023. 1. 1. ~ 2026. 8. 31 년도별 작성 3) 우수사항(수상 등) (2023. 1. 1. ~ 2026. 8. 31.) 연 월 일 | 법인(기관) 또는 종사자명 | 내 용 | 시행기관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 | | | | | | | | | | | | ※ 시설 기관수상 실적(표창장 사본)은 원본 대조 필 날인한 것에 한함. 4) 법인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 연 도 별 | 점검 기간 | 수감 행정 기관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 지 적 내 용 | 처분사항 | 조치 내용 |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 행정적 | 재정적 | 신분상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개선 명령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천원 | 건 | | | | 소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 | 건 | | | | | | | | | | | | | | |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기적사항을 기재 ※ 행정적처분 : 시정, 주의, 경고, 개선명령 등 ※ 재정적처분 : 여입, 보전, 추징, 환불 등 ※ 신분상처분 : 주의, 훈계 등 ※ 조치결과(%) : 시정조치완료건수/지적사항건수×100= % 첨부서류 | 감독기관 처분결과 통보 공문, 조치결과 공문 첨부(공고일 기준) | 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1. 법인의 사회복지사업(노인복지) 전문성 가. 신청 배경 및 목적 나. 법인의 주요 사업내용 다. 법인 운영시설의 보건복지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적 (2023. 1. 1. ~ 2025. 12. 31.) 연 월 일 | 시설명 | 평가등급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직영,수탁) | | | | | 수탁 | | | | | 수탁 | | | | | 직영 | 첨부서류 | ① 2023년~2025년 동안 산하(직영, 수탁)시설 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시설에 한해 실적 작성, 증빙자료 첨부 | 2. 시설장(내정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가. 시설장 현황 1) 시설장(내정자)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요경력 | 소지자격(증) | 비고 (겸직여부 등) | | | | | | | 2) 시설장(내정자) 근무경력 구 분 | 기관명 | 근무기간 | 근무경력 | 직 책 | 연락처 | 계 | | | 년 월 | | | 사회복지시설 | | | | | | 노인복지시설 | | | | | | 장애인복지시설 | | | | | | 아동복지시설 | | | | | | 기타복지시설 | | | | | | 3) 시설장(내정자) 자격증 취득현황 취득일자 | 자격증 종류 | 시행기관 | 비 고 | | | | | 첨부서류 | 이력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 ※ 공고일 기준으로 증빙서류 첨부 나. 시설장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 및 사업추진 의지 1) 시설장의 시설운영 비전 2) 사업추진 의지 다. 종사자 현황 1) 종사자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비고 | | | | | | | 2) 종사자 근무경력 연번 | 성명 | 근무 시설명 | 근무기간 | 근무경력 | 연락처 | 계 | | | | 년 월 | | | | | | | | 3) 종사자 자격증 취득현황 성명 | 취득일자 | 자격증종류 | 시행기관 | 비 고 | | | | | | 첨부서류 | 이력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종사자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 ※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3.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참고사항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붙임1) | (붙임 1) * 필요시 변경 가능 「수원시니어클럽」사업계획서 1. 운영 개요 가. 운영목표 및 운영방침 나. 수탁 신청 의지 사업수행에 적합한 이유 2. 조직 및 인원 구성계획 가. 조직도 나. 직원 고용승계 방안 다. 직원확보계획 직종별 | 계 | 관장 | 부장 | 사회복지사 | ...... | 기타 | 인원수 | | | | | | 계약직 : | 나. 기관 각종 운영규정 * 운영규정 별첨 3. 사업계획 ------------------------------------- 별지작성 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구성과 운영 방안 (별지작성) ○ 2026년 사업량 기준, 사업 구성, 운영방안, 성과 관리 등 ※ 2026년 사업량 : 노인공익 1,422명, 노인역량 255명, 공동체 329명, 취업지원 230명 참고사항 | ▶ 사업계획 작성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계획을 연도별(’27년~‘31년) 작성 (사업계획 요약서 별도 작성 첨부)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작성 필요 | 나. 수원형 노인일자리사업(별지작성) * 2027년 신규사업 추진예정 〔사 업 명 : 일자리 연계 노인강사양성 및 순회교육〕 사업내용 | ▶ 사업대상 : 60세 이상 일자리 참여자 50명 ▶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 참여자 강사 양성 후 경로당(200여개소) 여가프로그램 진행 ▶ 양성분야 : 인지향상(푸드테라피, 치매미술), 건강증진(웃음건강체조, 복약지도) 여가활동(반려식물, 공예활동), 사회참여(자산관리, 상속교육) | 다. 노인일자리 관련 특성화 사업(별지작성-3가지 이상) ○ 사업 구성, 운영방안, 성과 관리 등 4. 사업성과지표 (2개이상) 5. 2027년 예산집행 계획(자부담 포함 작성) 가. 세입․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 세 입 | 세 출 | 비 율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비율) | 계(A) | (B+C) | (B+C) | | 보 조 금(B) | | | 100% | 자부담 | 계(C) | | | % | 사업비(D) | | | % | 인건비(E) | | | % | 나. 세입·세출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 산출내역 | 예산액 | 재원구분(보조/자체) ※ 재원별 금액기재 | 계 | | | | | | | | 6.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실적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023. 1. 1. ~ 2026. 8. 31. 단위:천원) 구 분 | 사업내용 | 보조금(천원) | 집행액(천원) | 비 고 | | ○ 사업명 : - 사업량 : - 실적 : - 내용 : | | | | 7.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 종사자, 이용자 등) 8. 기 타 4.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가. 시설운영 목표와 방침 나. 조직 및 인력구성 1) 조직구성(조직도) 2) 업무분장(구체적 작성) 3) 직원 확보 계획 ○ 고용승계 계획 포함 작성 다. 종사자 관리계획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계획 등 포함 ※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계획 등 포함 5. 최근 법인 재무제표 ※ 최근 3년간 연도별 재무제표(관할세무서 발행) 첨부 6. 재정 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가. 재정운영 계획(시설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나. 재정투자 계획 1) 향후 수탁법인의 재정부담 계획 (단위: 천 원, %) 연도별 | 법인전입금 약 정 액 | 법인전입금 사용계획 | 부담 방법 | 계 | 사무비 | 재산조성비 | 무료사업비 | 인건비 1) | 운영비 |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계 | | | | | | | | | | | | 2027년 | | | | | | | | | | | | 2028년 | | | | | | | | | | | | 2029년 | | | | | | | | | | | | 2030년 | | | | | | | | | | | | 2031년 | | | | | | | | | | | | 1) 인건비 내 직원 처우개선 금액도 포함 작성 ※ 법인 전입금액에 따라 배점이 상이할 수 있음 ※ 법인부담액은 법인 순수부담액(전입금)을 의미, 2027년 ~ 2031년 : 지원약정액 기준 - 부담방법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작성 (시설의 후원금을 법인의 후원금으로 편입, 시설에서 바자회 등을 통한 사업 수익금을 법인전입금으로 편성, 법인의 기본재산을 전입금으로 편입 불가) 2) 기타 자부담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 계 | 기타 자부담금 | 부담방법 | 사업수입 | 후원금 | 기 타 | 계 | | | | | | 2027년 | | | | | | 2028년 | | | | | | 2029년 | | | | | | 2030년 | | | | | | 2031년 | | | | | | 참고사항 |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재원의 출처 명시), 법인자부담 약정서 (별첨 ) | 7.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외 기업이나 각종 복지재단 독지가로부터 동원 가능한 자원제시 ※ 방안의 현실성 및 타당성 8.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시설 운영(인사, 운영위원회, 시설 운영과정 등) 투명성 제고 방안 제시 ※ 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제고 방안 제시 Ⅲ.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1. 지역사회 공신력(신뢰성 등) 제고 방안 2.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 연계사업 및 조직 활동 등을 포함하여, 지역여건을 반영한 협력 방안 3.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활용방안 ○ 지역자원 분석(인적, 물적 자원 등) ○ 지역자원 개발 계획 ○ 지역자원 활용⦁관리 계획(인적, 물적 자원 등) - 후원금, 외부진행사업, 자원봉사자 등 모든 지역자원 분석, 개발, 활용․관리 계획 ○ 노인일자리사업 홍보방안

(붙임1) 수원시니어클럽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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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 2187호 「수원시니어클럽」 수탁기관 모집 공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수원시니어클럽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위탁 운영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수 원 시 장 1. 위탁사업명 : 수원시니어클럽 운영 2. 시설현황 ○ 시 설 명 : 수원시니어클럽 ○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182번길 85(화서동) ○ 시설규모 : 연면적 898,69㎡ (지하 1층, 지상 3층) 구 분 | 연면적(㎡) | 주요시설(층별 용도) | 비 고 | 계 | 898,69 | 지하 1층, 지상 3층 | | 지하 | 183,86 | 공동체 작업장(도넛, 뻥튀기) | 1층 | 299.55 | 상담실, 회의실, 사무실, 로비 | 2층 | 312.94 | 대회의실, 소회의실, 관장실, 서고 | 3층 | 102.34 | 공동체 작업장(공방 정담), 직원휴게실 | ※ 내부 시설의 용도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위탁기간 : 2026. 12. 20. ~ 2031. 12. 19. (5년) 4. 위탁사무 주요내용 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수원시니어클럽 시설 관리 및 운영 나. 지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수행 라. 노인일자리사업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마.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타 관련 사업 수행 바.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5. 위탁예산 : 연간 787,510천원 ※2026년 민간위탁금 예산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노인복지사업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경험이 있으며,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다만, 경기도 이외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경기도 내 지부(지회, 분사무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나.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내용에 노인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다. 수탁 운영자는 수원시 예산지원 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기간 동안 일정 규모의 재정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 ※ 최소한 직원들의 기존 복리후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라. 시에서 요구하는 위탁운영 조건을 수락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자 마. 수탁기관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선정 무효 및 재공고 [신청 제외 대상] ①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이 해지된 법인, 각종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벌금이상)을 받은 자 (시설장 포함) ②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 35조 (시설의 장)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④ 법인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예 산횡령, 법인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 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⑤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⑥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등 | 7. 위탁 운영조건 가. 수탁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다. 시설장은 아래의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켜야 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수탁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시설장 제외) 또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마. 수탁기관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선정 무효 및 재공고 바. 수탁운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위·수탁 협약서’에 의함 8.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30.(수) ~ 10. 14.(수)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16.(금) 【3일간】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서식 : 수원시홈페이지(0https\://www.suwon.go.kr);1;0;0;https://www.su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에서 다운받아 사용 다. 접수장소 :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031-5191-3262)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E-mail 접수 불가) 9. 수탁자 선정 심의 가. 심의방법 : 서류 및 면접 나. 면접방법 1) 법인관계자 또는 시설장(예정자) 또는 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2) 신청접수 순으로 하며, 사업계획 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으로 진행하되 심의위원회 합의로 조정 가능(PPT자료 이용하여 설명) 다.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심 의 기 준 | 심사항목 | 배점 | 총 점 | | 100 | 수탁자의 적격성 | ▸법인의 유형 및 설립목적, 법인의 보유자산 ▸법인의 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등 | 30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법인의 전문성,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타당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최근 법인 재무제표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 50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유관기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방안 등 | 20 | ※ 감점(0~-3): 행정처분 및 비위 사실 라. 선정방법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1)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고 추가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심의하여 결정 3) 최고‧최저점수 제외(다수일 경우 1개만 제외)한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선정(전 참여기관의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재공고) 마. 선정자 심사결과 발표 : 선정된 법인에 한해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재 10. 제출서류 가. 수원시 사무수탁 신청서 1부 나.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1부 다. 서약서 1부 라.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1부 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바.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자료 10부 -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자료로 요약 보고서 및 본 보고서 각 10부(원본 1, 사본 9)로 작성 -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등은 본 보고서에 포함 - 심사항목순으로 편철하며 심사항목에 따라 색인지를 부착하여 첨부 (요약본에도 색인지 부착) 사.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각각 A4 좌철 제본된 10권(원본 1부, 사본 9부)으로 제출< 쪽수 표시, 색인지(라벨) 부착> * 미제본, 색인지 미부착 시 접수 불가 • PPT 발표용 자료(USB)1부, 발표자료 출력본(제본) 10부는 심의 5일 전까지 노인복지과 별도 제출 |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제출 후 추가․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단, 공고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 가능) 나. 신청인은 관련 법규 및 위탁운영, 자격요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자부담 확보방안 및 재원의 출처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법인부담 약정금액을 자체 부담금으로 확정하고 위・수탁 계약서에 명기하여 매년 수원시니어클럽 사업비로 충당함 라.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함 ∙수원시가 정한 지정 기일까지“수원시니어클럽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운영비 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수탁기관 결정통지를 무효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탁기관 선정 후 부적격자 발생 시 선정은 무효 처리되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바. 모든 확인서 등 제 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며 서류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사. 본 공고에 의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 기준 점수(70점) 미만 또는 신청 제외 대상으로 판정되어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위탁에 참여 할 수 없음 아.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개 시 이의신청은 5일 이내에 가능하며,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은 불가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031-5191-3262)으로 문의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수원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차. 위탁대상 시설의 규모나 위탁개시 일자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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