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15일간)
3. 공고장소: 수원시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장애등록 취소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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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183호
공 시 송 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30. ~ 2026. 10. 14.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취소사유 처분내용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장애 재판정
양○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장애등록취소 26.09.22. 폐문부재
미이행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등록 취소처분 결정 전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일시 및 장소
- 양○욱 : 2026. 10. 27.(화) 16:00 수원시청 본관 3층 청문장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청문일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록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5191-224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수원시 장애인복지과